22-진정-0327400 사건 결정문 보고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게, 「○○○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부부 중 한 명 이상 초혼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 2에게, ‘2023년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계획’의 지원 대상 요건에서 부부 중 한 명 이상 초혼일 것을 정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나머지 진정내용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2. 3. 26. 피진정인 1에게 혼인신고한 ▷▷군 주민이다. 진정 인은 2022. 4. 27. 피진정인 1의 결혼장려금, 피진정인 2의 청년부부 결혼축 하금을 신청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신청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각 거절하였다. 가. 피진정인 1 1) 결혼장려금은 신청자가 반드시 만 49세 이하여야 지급한다. 2) 결혼장려금은 신청자가 반드시 ▷▷군 주민이어야 지급한다. 3) 결혼장려금은 신청자가 초혼이어야 지급한다. 나. 피진정인 2 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지급한다. 2)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했어야 하고, 혼 인신고일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 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자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지급한다. 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신청자가 초혼이어야 지급한다. 이로써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 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나이.거주지.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갈수록 만혼이 늘고, 출산율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 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기대와 달리 결혼장려금ㆍ청년부부 결혼축 하금을 받지 못하니 사회로부터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마 저 들어 괴롭다. 나. 피진정인 1 「▷▷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군 조례"라 한다) 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그 목적은 결혼 및 자녀의 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 제 2항에서 지급대상자를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 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부 중 1명 이상 요건을 둔 것은 결혼장려금이 청년세대의 결혼을 장 려하고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고자, 군비 100%로 지급하 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이와 같은 요건이 없을 때 결혼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 피진정인 2 「□□□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에 의거하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 □□□도 30%, 각 시 군 70%씩 예산을 갹출하여 재원을 마련하였다. 청년의 결혼 장려와 인구 유입ㆍ정착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1. 7.부터 시행 중이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2021.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것", "혼인신고일 기 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했어야 하고",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 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및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을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 진술서 및 제출자료, 전화조사 보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군 조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결혼 및 자녀의 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결혼 및 출산·양육 등의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는 결혼장려금을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 제2항은 지원 대상을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 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도 조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 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례 제2조 제7호에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청년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였다. 도 조례 제8조 제2항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 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2가 다음 해 지급 지침 을 소속 시군에 하달하면 시군에서 지침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구체적 으로 지원자가 군에 신청하면 군에서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지급 여부 를 결정하고, 지급 후 그 실적을 도에 보고하며, 도에서는 다음 해 지급 규 모와 범위를 결정하여 하달한다. 다. 결혼장려금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하 양자를 함께 지칭할 때는 "결혼장려금등"이라 한다)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라. 청년의 정의는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항에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으로, 「▷▷군 청년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도 청년 기본 조례」 제 3조 제1항에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도 소속 22개 시군 중 다수가 결혼장려금등 관련 요건은 만 49 세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결혼장려금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 소속 지방자치단체 11개를 조사한 결과, ♧♧♧도 ☆☆군(만 45세 이하)을 제 외한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만 49세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 통계청 2022년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가임기간(만 15~49 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광 역지자체 중에서 □□□도가 전국 0위, 기초지자체 중에서 □□□도 ▷▷ 군이 전국 0위로 확인되었고, 합계출산율 추이와 연간 결혼 건수는 <표1> 과 같으며, 최근 5년간 평균 혼인 나이는 <표2>와 같다. <표1> 합계출산율 및 결혼 수 추이 <표2> 평균 초혼 나이 사. 통계청이 2022. 8. 24.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해당 나이대의 여자 인구 1천 명당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는지를 보여주는 연령별 출산율은 아래 <표3>과 같다. 연도 합계출산율(명) 결혼 건수(만 건) 2017년 1.05 26.4 2018년 0.98 25.8 2019년 0.92 23.9 2020년 0.84 21.4 2021년 0.81 19.3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남자 32.94세 33.15세 33.37세 33.23세 33.35세 여자 30.24세 30.40세 30.59세 30.78세 31.08세 <표3> 연령별 출산율(2021년) 아. 피진정인 1은 군 조례에 따라 현재 결혼장려금 외에도 신생아 양육 비, 출산 축하용품비, 산후조리비, 임산부 교통카드 지급 등 임신 관련 지 원 및 출산과 난임.양육 관련 지원을 하고 있고, 피진정인 2는 지침으로 첫 만남 이용권,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난임 시술비, 한방 난임 치료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 ▷▷군과 □□□도의 전체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고령 인구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 4년간 ▷▷군과 □□□도 인구 변동 추 이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도 추계인구(2019~2022년) ※ 숫자는 인구수, 괄호 안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단위: %) 차. 피진정인 1로부터 결혼장려금을 받던 중 제1차 지원금 혹은 제2차 지원금을 받은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의 수는 아래 <표5>와 같다.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도 0.8 9.2 46.0 92.8 44.5 7.8 0.2 전국 0.4 5.0 27.5 76.1 43.5 7.6 0.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군(비율) 54,773(28.2) 54,026(29.2) 52,862(30.1) 53,182(30.7) □□□도(비율) 1,903,383(22.6) 1,884,455(23.5) 1,865,459(24.3) 1,856,685(25.2) <표5> 관외 전출자 수 년도 2019년 신청자 2020년 신청자 2021년 신청자 2022년 신청자 전출자 수(명) 19 23 8 지급 중 1회차 지급 197 191 147 145 2회차 지급 190 178 139 지급 중 3회차 지급 178 168 지급 중 지급 중 카. 타 광역지자체 소속 시군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도 ☆☆군과 ◎◎광역시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구는 초혼인 지에 따라 제한을 두지 않고, 생애 1회 지원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 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나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 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1) 조사 대상 여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나이, 거주지, 재혼을 이유로 결혼장려금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차별 사유는 나이, 거주지, 혼인 여부이고, 비교 대상은 나이와 관련하여 만 49세 이하인지, 거주지와 관련하여 도내 혹은 군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였는지, 혼인과 관련하여 재혼 여부에 따라 나 뉘며, 차별영역은 결혼장려금등의 지급이므로 재화의 이용, 불리한 대우는 지원금 지급 거부이다. 위원회법은 "거주지"를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차별 사유 로 명시된 출신 지역이 거주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거주 지 이전은 경제적인 문제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렵다는 점 등 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주지를 출신 지역에 준하는 "기타" 차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0-진정-0210900, 21-진정-0265800 결정 등). 2) 비교 대상의 동일성 피진정인 1, 2에게 결혼장려금등을 신청하는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 지로, 진정인도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점에서 본질 적으로 동일하다. 다. 합리적인 이유 유무 1) 판단기준 합리적인 이유 유무를 심사할 때의 기준은 자의금지 원칙을 우선 적 용하고,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헌법재판소 2002. 9. 19. 2000 헌바84 결정 등). 헌법재판소는 특히 시혜적인 법률이나 수익적 규정에 대 한 합리적인 이유 유무에 관한 심사기준은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다는 입장 이다(헌법재판소 2004. 6. 24. 2003헌바111 결정 등). 피진정인들이 특정 요 건을 갖춘 사람에게 결혼장려금등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익적 규정에 해 당하여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2) 판단 요건 판례는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판단기준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 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4. 2. 24. 92헌바4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9. 30. 98헌가7 결정 등). 3) 나이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심사 나이를 기준으로 한 피진정인 1의 차별적 처우는 "부부 중 한 명은 만 49세 이하"이고, 피진정인 2의 차별적 처우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이다. 피진정인들이 만 49세 이하인 사람들에게 결혼장려금등을 지급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유입과 출산 가능성이 높은 사람 들의 결혼을 장려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여성의 가임기간을 고려 하면, 피진정인들의 만 49세의 나이 제한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이는 점, 만 45세 이상은 연령별 출산율이 0.2에 그쳐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만 50세 이상도 출산 가능성이 있다는 주 장의 경우 이 사건 결혼장려금등이 아니어도 임신 출산 및 양육비 지원 등 의 타 제도가 있는 점, 피진정인 2의 경우 청년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 하여 이 사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도를 운영하므로 청년부부의 개념과 관련하여 나이 기준 설정의 합리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및 한정된 예산 을 사용하여 이 사건 결혼장려금등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살필 때, 피진정인들이 결혼장려금등 신청 나이를 만 4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 4) 거주지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심사 피진정인들이 결혼장려금등 지급 시 거주지 제한을 두어 달성하려는 목적은 해당 지역 내 장기 거주한 사람을 우대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며 인 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조례들의 목적에 부합할뿐더러 ▷▷군과 □□□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 고령 인구 비율은 꾸준 히 늘고 있는 점,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입된 인구가 해당 시군 에 거주할 필요성이 있는 점, 해당 지자체에 거주할 것을 유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점 및 결혼장려금등 수령 후 거주지를 변 경한다고 하여 받은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는 점 등을 살필 때, 피진정인 1, 2의 이와 같은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 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초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심사 피진정인들이 한정된 예산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즉, 이 미 결혼장려금등을 받은 사람에게 또 지급되는 것을 막아 최대한 여러 사 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이라는 목적을 위하 여 제한하였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재혼 이상의 혼인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번도 결혼장려금등을 신청하지 않았을 수 있고, 무엇보다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 우에 둘 중 어느 하나가 초혼인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두 개인이 만나 새 로운 가정을 꾸린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이 사건 제한들로 인 하여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피진정인들이 관할 지 역 내 결혼을 장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확장을 도모하는 데 결혼 장려금등의 지급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둘 중 하나 이상이 초혼인 결혼 과 그렇지 아니하고 둘 모두 재혼인 경우의 결혼을 달리 처우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타 광역지자체 소속 시군구 대부분에서 예산의 제약 에 대한 고려,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할 목적 등으로 "생애 1회 지 원"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더라도, 이 사건 재혼을 이유 로 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피진정인들의 나이와 거주지를 이유로 한 결혼장려금등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기각함이 타당하고, 결혼장려금등 지급 시 부부 중 둘 중 하나 는 초혼일 것으로 요건을 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이 부분 진정내용 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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