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진정-0341100 사건 결정문 보고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 소속 지방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이다.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일 반직공무원들은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진정인과 같은 임기제공무 원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관련 인사혁신처 규정에는 전문임기제만 명시하였는데, 지방공무원 관련 이 사건 규정은 모 든 임기제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공무원인데, 달리 대우하고 있다. 과적 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국토교통부(지 방국토관리청, 관리소)의 상용직, 공무직, 기능직 등 모두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대통령령인 이 사건 규정 제19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의료업 무 수당, 시간선택제 근무수당, 비상근무 수당은 지급할 수 있으나,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 체에 해당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 지급하나, 임기제공무원은 업무 전문성, 임용 전 보수, 채용 직위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연봉을 책정하므로 직종 간 업무 특성과 보수체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양자에 대한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은 타당하다. 다. 참고인 1) ◎◎시장 지방임기제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규정 제19조에서 임기제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피진정인이 매년 지자체에 배포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에 위험수당은 임기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는 매연ㆍ교량 점검ㆍ과적 단속 등인 데, 이는 원래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로 일반직공무원이 퇴직하면 경험이 있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추세이고, 현재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1년 이상 과적 단속 관련 직무 분야의 실무경 력이 있는 사람을 응시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고,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미리 별도로 공지하지는 않았다. 2) ◎◎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 산 등 지방에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다.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 관계 법령을 준용하되 단체협약을 거쳐, 과적 단속 등 위험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 진술서, 참고인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시장으로부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시 교량 안전과 과적 단속팀 소속 과적 단속 요원 으로 근무 중이며, 임기는 20XX. X. X.까지이다. 나. 진정인이 참고인 ◎◎시장과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1일 8시간, 주 3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보수는 2,096,000원이고, 연봉 외 급여는 「지 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진정인이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공무원 채용 공고상 연봉의 상한은 49,202,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응시 자 격요건으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을 것과 1종 보 통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 소지자 중 11인승 승합차 운전이 가능한 자를 규 정하고 있다. 라.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는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임기제공 무원(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 용), 전문임기제공무원(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 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통상적인 근 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시간선택제일반임기 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휴직 등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로 임용되는 공 무원으로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등 넷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는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를, 일반 임기제공무원(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 전문 임기제공무원("가. 정책 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 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한시임 기제공무원(휴직 공무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로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등 넷으 로 구분한다. 마. 국가·지방일반직공무원은 호봉제 보수체계, 국가·지방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 제외)은 성과급적 연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는다. 호봉제를 적 용받는 경우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을 받는데, 수당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 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봉급 외의 보 수(「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를 말한다.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경우 연봉월액(기본연봉+성과연봉)과 연봉 외 급여를 받으며, 연봉 외 급여 는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을 이유로 별도 지급 하는 급여이다. 이는 호봉제에서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에 상응한다. 바. 국가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5개 분야 14 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같은 규정은 실비변상 네 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수당 중 특수근무수당에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 출산·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 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 등 4종이 있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 로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이 사건 규정은 실비변상 네 종류에 대해 서도 규정하고 있다. 수당 중 특수근무수당에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 출산·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 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 당 등 3종이 있다. 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일반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 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은 "시간선택제임 기제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 일수에 비 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사건 규정은 특수근무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임기제공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국가공무원) 제8항: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항: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 수당(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수당(비상근무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규정 제19조(지방공무원) 제8항: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 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수당(의료업무수당), 같은 표 제11호 사목의 수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정, 근로시간선택제공무원수당) 및 같은 표 제 13호의 수당(비상근무수당)은 제외]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항: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 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자. 위험근무수당과 관련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6개 부 문별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월 4∼6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9개 부문 39개 위험직무종사자에게 월 4∼6만 원을 지급하도 록 하고 있다. 과적 차량 단속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과적 차량 단속 업무) 구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대상 [별표9] 6. 각 부문 "을종" 거 [별표8] 9. 각 부문 "을종" 라 차.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과 「지방공무원보수업 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은 모두 위험수당의 지급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 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9의 각 부문과 등급별(지방직의 경우 영 별 표 8의 각 부문과 등급별)로 정한 내용에 따름. 2)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 한 직무를 일정 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ㆍ간헐적으 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3) 직접 종사 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분장상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목은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도로 현장에서 도 로 보수ㆍ정비, 작업 차량 운 전, 교량ㆍ터널 등 국도상 시 설물의 안전 점검 및 과적 차 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목은 “도로 현장에서 도로 보 수.정비, 작업 차량 운전, 교 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과적 차량 단속업무 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 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비교 대상의 동질성 이 사건 비교 대상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시간선 택제임기제공무원이다. 공무원체계상 임용, 인사관리 및 급여체계가 다를 뿐,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여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에 있어서는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다. 다. 합리적인 이유 유무 1) 판단기준 합리적인 이유 유무를 심사할 때의 기준은 자의금지 원칙을 우선 적 용하고,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헌법재판소 2002. 9. 19. 2000 헌바84 결정 등).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 여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 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그 판단 요건을 제시하였 다(헌법재판소 1994. 2. 24. 92헌바4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9. 30. 98헌가 7 결정 등). 2) 판단 피진정인은 일반직공무원은 호봉과 계급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업무 전문성, 채용 직위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 도 등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받는 등 두 직종 간 업무 특성과 보수체계의 차이가 있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 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주장은 호봉제와 연봉제 등 급여체계가 달라 위험근무수당 지급에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일반직공무원이 월 중 임용되는 경우, 기본급을 일할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위험근무수당도 일할 지급하고(「지 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휴직 시 기본급을 일정 비율 감액하여 지급하되 위험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규정 제19조 제5항) 일반직공무원의 기본급에는 위험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급과 위 험근무수당은 별개의 보수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에 의하여 결정ㆍ 산정되는 수당(보수)으로 ①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월액에 위험근 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객관적 인 증거 제시가 없었던 점, ②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를 보상 하고 계속근로를 독려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취지에 비추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③「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은 경력직공무원 간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 직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모두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④ 비록 주무 부처는 다르나 국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위험근무수 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 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 피진정인이 지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 무원을 제외한 것은 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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