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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0. 15. 결정

2차 의료기관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고용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직원들의 입사 이전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력환산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진정인의 인정경력을 조정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3차병원인 피진정병원에서 의공기사로 근 무 중이며, 입사 이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할 때에는 그 이전 근무지 이자 2차병원인 ◎◎의료원에서 의공기사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 정받았다. 하지만 피진정병원은 직원 보수규정을 근거로 같은 자격소지자에 대하여 3차병원 근무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2차병원에서의 근무경력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고용상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유사기관의 경력인정기준표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5조(직원 등의 임면)에서는 “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없으며, 병원 정관에서도 직원 경력인정과 관련 하여 특별히 정한 사항 없이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보수규정을 제정하고 보수규정 내에 경력인정기준표를 마련하여 시 행하고 있는 바,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2) 본 원은 모든 근로자와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의 보수 항목 관련하여 근로조건으로 당사자가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본 원 「보수규 정」에 따라 임용대상자의 개개인별 경력에 대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 왔 다. 2차병원 근무경력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서도 면허소지자는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본 원 보수규정에 의한 경력인 정기준표에 따라 관계법령(의료법 또는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상 통상적으 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면허소지자에 대하여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자격소지자에 대하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면허와 자격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 또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 3) 본 원의 경력환산기준은 1995년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마련된 이후 세 부명칭의 변경 외에 인정범위와 환산율에서의 변경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이 없으며, 본 원의 제규정을 타 국립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진정인의 주장 역시 법률적으로나 사회통념상 근거가 없다. 다. 유사기관의 경력인정기준표 기관 갑(환산율 100%) 을(환산율 80%) 병(환산율 60%) □ □ 대 학 교 병 원 1.정규공무원 경력(고용원 포함) 2.군경력 3.해당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 정부관리 기업체, 상급종합병원, 연구기관, 기타 저명회 사에서 정규직 및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 4.해당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해외연 수경력 5.정규직 임용후보자의 기간제 근무경력 (2006.1.1. 이후 입사자) 6.국가기관의 임시경력 1.종합병원에서 정규직 및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 - □ □ 대 학 교 병 원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규정된 공무원(고용직 포함)으로 근무한 경 력.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 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군복무경력. 단,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3.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 상급종합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4.본원에서 일용직, 시간제, 계약직 및 운영지 원직으로 근무한 경력 1.당해직무와 관련된 직종으로 종합병 원 또는 의료법인인 병·의원 및 2차 진 료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2.국가기관에서 근무한 잡급직(경상대 학교 기성회직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3.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의 자격 증 또는 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 한 이후에 관련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4.삭제 5.당해직무와 관련된 직종에 관련 자격 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상급종합 병원(구3차) 또는 종합병원(구2차)에서 시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1.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서 법인체 이상 관련기 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2.당해직무와 관련 된 직종으로 상급종 합병원(구3차) 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구2차)에서 시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 으로 근무한 경력 경력 □ □ 대 학 교 병 원 1.지방공사강원도춘천의료원 정규직으로 근무 한 경력 2.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규정된 공무원(고용직 포함)으로 근무한 경 력.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 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3.군복무경력. 단,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4.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 상급종합 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5.본원 공채로 채용되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1.종합병원 또는 병·의원에서 정규직 으로 각각 당해업무에 근무한 경력 2.본원 일용직 및 지방공사강원도춘천 의료원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3.본원에서 운영하는 각 센터에 근무한 경력 4.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1.본원에서 인턴사 원으로 근무한 경력 2.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 법 인체 이상의 정규직 으로 근무한 경력 □ □ 대 학 교 병 원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규정된 공무원(고용직 포함)으로 근무한 경 력.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 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군복무경력. 단,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3.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 종합전문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력 1.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소 지자가 종합병원 및 의료법인인 병의 원에서 각각 당해 업무에 근무한 경력 2.인사규정 제6조에 의한 저명회사 및 교육계 근무경력 1.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서 법인체 이상 관련기 관에서 근무한 경력 □ □ 대 학 교 병 원 1.당해직무와 관련된 정규공무원 경력 2.군경력(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3.본원 계약직 경력(2002.2.1.이후 임용자부터) 1.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 공 공기관, 상급종합병원에서 정규직원으 로 근무한 경력 2.당해직무와 관련 없는 정규공무원 경 력 3.당해직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근무경 력(경력직에 한함) 4.본원 임시직 경력(2007.10.1.이후 임 용자부터) 5.당해직무와 관련된 방위산업체 근무 경력 1.종합병원(단,500병 상 이상 병원, 국공 립병원, 대학병원, 지방공사병원)의 정 규직 경력(2009.3. 채용공고로 인한 임 용자부터) □ □ 대 학 교 병 원 1.정규공무원 경력(고용원 경력 포함) 2.군경력 3.본원에서 근무한 계약직 경력 4.일반직 중 동일직종, 동일업무로 상급종합병 원에서 근무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으로 근무 한 경력 1.당해직무와 관련된 직종의 정부투자 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1.당해직무와 관련 된 직종으로 법인체 관련기관에서 정규 직으로 근무한 경력 2.본원에서 근무한 파견직 경력 3.부산대학교 및 본 원 임시직으로 근무 한 경력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과 각각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년부터 5년 동안 ◎◎의료원에서 의공기사(의료기기 장 비 수리, 유지보수, 예방점검, 구매업무)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식약청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이전 경력을 100% 인정받았다. 진정인은 다 시 2015년도에 피진정병원에 정규직 의공기사로 채용되어 ◎◎의료원에서 담당하던 동일업무(구매업무 제외)를 수행 중이다. 나. 피진정병원의 「보수규정」 제16조(호봉의 산정) 제1항은 일반직 및 원 무직의 호봉은 별표4의 경력 인정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경력 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을 가산하여 확정하되, 제3항에서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호봉 범위 내에서 호봉을 가 □ □ 대 학 교 병 원 1.정규공무원 경력(고용원 경력 포함) 2.군경력 3.본원에서 공채에 의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4.당해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해외연 수경력 1.당해직무와 관련된 직종으로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 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 장이 인정하는 법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정규직(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국가기관에서 근무한 잡급직원(본원 일용직 및 충남대학교 기성회직 포함) 으로 근무한 경력 1.당해직무와 관련 된 직종으로 종합병 원(2차 의료기관)에 서 정규직(상근)으 로 근무한 경력 2.당해직무와 관련 된 직종으로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 체 등에서 정규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산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병원의 직원은 일반직과 원무직으로 구분되고 이 중 일반 직은 행정분야 직종과 의료분야 직종으로 나뉘는데, 진정인이 속한 의공직 은 행정분야 직종에 포함된다. 다. 위 「보수규정」 제16조에 따른 별표4의 경력인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 다. <표> 별표4 경력인정기준표(제16조 관련) 라. 통상, 「의료법」에서 정하는 병원 구분 기준은 병상수와 진료과목 등에 따라 구분된다.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의원은 병상 30개 미만인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에 중점을 둔 의료기관을 말하고, 2차 의료기관은 병원과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1) 「의료법」(법률 제9386호, 일부개정 2009. 1. 30.)의 일부개정에 따라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 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상 용어인 종합전문요양병원이 대형병원 등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이 되면서 혼선을 빚자 「의료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 개정법 부칙에 명시된 경과조치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던 44개 의료기관은 그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되었 다. 구분 경력 환산율 갑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고용직 포함)으로 근 무한 경력.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군복무경력. 단,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3.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 종합전문요양병원1)에서 근무한 경력 4.법인화이후 본원 근무경력 100% 을 1.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소지자가 종합병원 및 의료법인인 병,의원에서 정규직으로 각각 당해 업무에 근무한 경력 2.본 병원 일용직(법인전 임용자) 및 충북대학교 기성회직으로 근무한 경력 80%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 는 전문의를 두고 있는 병원을 말한다. 또한,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500병상 이상인 대형병원을 가리킨다. 진정인의 이전 근무지인 ◎◎의료원 은 2차 의료기관, 피진정병원은 3차 의료기관에 속한다. 마. 피진정병원은 위 다항의 경력환산기준에 따라 진정인의 2차 의료기관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와 이에 준하는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 차별사유 해당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 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등),우리 위원회는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 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서 그러한 고용형태가 존속하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 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경우를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한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19개 사유나 그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유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의지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 서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허용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 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타사유로 포섭해왔다.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나 근로형태로 인해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구조에서의 사회적 분류의 개념이 확장되 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피진정병원이 3차 병원 근무경력을 100% 인 정하는 것에 반해 그 외 의료기관 경력을 완전하게 배제함으로써 고용상 불이익한 대우를 지속한다면, 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 직종, 동일 업 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에도 이전 근무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 다는 점에서 병원 규모와 연관이 있는 2차 병원 근무 경력에 따른 차별은 "사회적 신분에 준하는 기타사유"로 포섭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 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나. 차별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신규채용 직원의 이전 경력 인정 여부는 기관장의 재량권한이고 병원 보수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차별 여부를 판 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준은 일정한 경험,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지고 수 행한 입사 전후 직무 사이의 유사성 여부이며, 그와 같은 업무 숙련도가 현 재의 직무수행 능력 및 업무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지 여부를 판 단하는 것으로 특정 경력과 그에 속하지 않는 경력을 차등 대우한다면 그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 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피진정인 역시 자격소지자 라 하더라도 3차 의료기관에서의 경력을 가진 직원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을 인정하고 있어 업무의 유사성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 정이 그와 같음에도, 진정인은 채용 당시부터 이전 근무지에서의 업무와 동 일(오히려 구매업무가 제외되었으므로 업무영역에서는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담당 업무와 이전 업무 경력간에 실질적인 유사성, 연속성, 특수성 등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존재 하지 않음에도 단지 이전 근무지가 2차 의료기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 을 전면적으로 배제한다면 이는 과도하게 불합리한 대우로 볼 수 있다. 설 사 양 기관에서의 경력인정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면 의료기관의 구분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유사성, 연속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 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1995년 법인화 과정에서 마련한 보수규정을 현재 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직종의 세부명칭 외에 인정범위와 환산율의 변 경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해당기준을 변경할 시 상당한 예산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타의 다른 의료기관들이 경력인정 기준을 확대하면서 경력 합산인정의 최고호봉 제한, 일정 기준에 근거한 직 종 제한 등의 단계적 시행 등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처럼 피진정병원 또 한 직원간 차별적 처우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는바, 이는 진정인 등에게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감 내하도록 강제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진정인 조치의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다른 의료기관과 피진정기관은 같은 처우기 준을 주장할 비교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참고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진정기관과 동일ㆍ유사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받은 대부분 의 타 대학병원들의 처우기준에서도 단지 2차 의료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라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경력을 부정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운 바, 이는 피진정기관 처우기준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될 측면이 있다. 다. 소결 피진정인의 행위는 차별대우가 당사자에 미치는 효과에 비추어 차별 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중대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같은 성격의 자격소지자에 대하여 100% 인정되는 3차병원에서의 경력에 비하여 2차병원에서의 경력 전부를 인정하지 않을만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도 어려운바,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사 전 경력을 호봉 산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입사 전 근무지의 규모를 이유로 합리적 인 이유 없이 고용영역에서 차별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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