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금제도] 부당한 강제퇴교 형식등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1.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급 사관학교의 생도규정 등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가. 자퇴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나. 금주·금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학·휴가기간 등 교육 및 훈련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 고, 금혼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3금제도」를 교육적으로 직접 필요한 경우만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것 2. 진정인의 그 밖의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기각 및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육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이 개인사정 등으로 자퇴를 원할 경우 자퇴규 정이 없다며 강제퇴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생도들의 명예권을 침해하 는 것이다. 또한 학교 간부들이 자퇴희망 생도들에게 “자퇴는 파렴치한 행 위”라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생도들의 일 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각급 사관학교는 생도규정에 따라 소위 "3금제도"라고 하여 금주, 금 연, 금혼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 시 강제 퇴교시키고 있으며, 재시험 미통과 자도 퇴교시키는 등 생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다. 사관학교를 퇴교한 후 군복무 시 생도생활기간을 병역의무기간에 산 입해주지 않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며, 병무청에서 퇴교생도를 상습병 역회피자에게나 해당하는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 하고 있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육군사관학교내 자퇴희망자는 퇴학 처리되고 있으나 퇴학이라는 용 어자체가 육사생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할 뿐 퇴학사유에 대한 가치판단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어 문제되지 않으며, 자퇴 희망자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만류할 이유도, 그러한 사실도 없다. 2) 3금제도의 경우 미혼은 사관학교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조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 일 것)에 따른 것이며, 금주 및 금연도 사관학교설 치법에 근거한 학칙에 의한 것이다. 이 제도는 사관학교의 개교 이래 지속 되어온 중요한 전통이고 상징으로 인권침해와 무관하다. 3) 사관생도가 정규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수강이라는 기회를 부 여한 후 재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장교로 임관되기 위하여는 최소한 의 지적 능력수준 및 기본자질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시험 에 통과하지 못한 사관생도를 퇴교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와 무관하다. 4) 생도생활 기간을 병역의무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점은 병역관련 정책 상의 문제로서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고, 특별관리 대상자제도는 일부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 한 제도였으나 1997년 이후 폐지되었다. 5) 한편 국방부에서는 2008. 4. 30.「강제퇴학규정」은 "대상자의 명예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적증명서 발급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하고 「3금제도」는 “입학 전 입시요강 등에 3금제도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 절차를 통해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할 것이다.”라고 국가인권위원 회에 답변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각급 사관학교는 사관학교설치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교칙인「생도규 정」에 "3금제도"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퇴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퇴희망자 및 재수강 미통과자는 "퇴학" 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모집요강 등에 퇴교규정 및 3금제도에 대한 설명 및 언급은 없다. 나.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제 적은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킨 것이고, 자퇴 는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을 포기한 것이며, 퇴학은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을 박탈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년도에 퇴교된 자는 13명(1.63%)이며 그 세부 적인 사유는 자퇴(퇴교로 기록) 9명, 군기사고 등이 4명이고, 3금제도를 위 반하여 퇴교된 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 해군사관학교는 4학년 2학기부터는 생도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약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군사관학교는 4학년 2학기부터는 "보호자의 지병, 상대 방의 유학, 가족의 이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생도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약혼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경찰대학은 "음주"는 교내 및 제복 착용 시 에만 제한하고 "흡연"은 1981년 개교 이래 불허하다가 1988년부터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하며 4학년이 되면 약혼을 허 용하고 있다. 마. 외국 사관학교의 3금제도에 대한 육사 자체의 조사결과(육군화랑대연 구소, 3금제도연구, 2002)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국가 음 주 흡 연 결 혼 (성관계) 비 고 미국 교내금지, 교외허용 3.4년은 교내 지정장소 가능 허용 (장소 제한) 21세 이상 결혼가능 교내 성관계 통제 일본 교내금지, 교외허용 허가시 교내 가능 허용 허용 (실질적 불가) 1학년은 불가 독일 교내금지, 교외허용 허가시 교내 가능 허용 허용 기혼자 입교가능 프랑스 허용 허용 (장소 제한) 허용 기혼자 입교가능 이태리 교내금지, 교외허용 교내 공식행사시 가능 허용 (장소 제한) 24세이상 결혼가능 호주 허용(교내는 장소제한) 허용 (장소 제한) 허용 중국 허용(훈련시 금지) 허용(훈련시 금지) 금지 장소 제한 태국 불가 불가 불가 한국 극히 제한적 허용(공식행사 사전허가 등) 불가 불가 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00년도 신입생도의 경우 70%정도가 음주 경 험이 있고, 흡연은 15%내외가 경험이 있으며 00년도 졸업생도 20%정도가 금주규정을 위반한 경험이 있고 흡연은 5%내외, 성관계는 3%내외로 위반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4. 판단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따라 사관생도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 은 인권침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강제퇴교 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은 사관생도들이 자퇴를 원할 경우에도 강제퇴교(퇴학)로 처리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자퇴를 한 사관생도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명예권이란 소위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평가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인이 주장한 대로 사관생도가 자퇴를 원할 경우 규정에 따라 퇴학으로 처리된 결과 자신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된다 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퇴학처리는 해당 사관생도의 명예권을 침해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퇴는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퇴학은 학칙위배 등의 징계사유 발생시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 분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규정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 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사관생도가 사관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는 해당 사관생도에 관한 도덕적, 사회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사관생도들이 본인의 질병이나 가정의 생계유지 등 자의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고자 했을 경우 사관학교에서 이들 을 퇴학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퇴를 하고자 한 사관생도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사관생도들이 국비로 교육을 받고 있는 측면 을 고려할 때 "자퇴"를 자유롭게 허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자퇴희망자를 파렴치한 행위자로 분류하여 불이익을 주는 지에 대하여 진정인은 사관학교에서 자퇴희망자를 파렴치한 행위자로 분류하여 불 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육사 생도규정 제11장 포상 및 징계 항목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형태로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진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인의 위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3금제도에 대하여 사관생도는 학생과 군인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고 입교 시 관련 학칙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음을 서약함으로 인하여 행정법상의 소위 특별 신분관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신분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관생도의 헌법상의 기본적인 인권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금주(No Drinking), 금연(No Smoking), 금 녀(No Women)"라는 내용을 가진 소위 3금제도는 사관생도에게 청백한 수 련기풍을 유지하고 절제와 극기를 미덕으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 을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사관학교의 교육내용과 인격수양의 방안으 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에 있어서는 사관 생도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헌법상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3금제도와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음주 및 흡연을 할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헌법 제17조에 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 내용으로, 금녀와 관련한 혼인권 또는 성적자기결정권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 내용(헌법재판소 2003헌바457, 99헌바40, 2002헌바50 참조)으로 각각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3금제도에 따른 사관생도의 기본적 인권의 제한이 소위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러한 인권의 제한은 정당하지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관학교(특히 육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금연, 금주, 금녀의 범위가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위(예를 휴가, 휴학, 교외 등) 및 개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해군사관학교의 경우 참 조)에까지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3금제도의 이와 같은 폭넓은 적용은 소위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3금제도는 사관생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3금제 도는 사관생도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금제도가 이와 같이 폭넓게 적용된 결과 사관생도들이 이를 규칙으 로서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사관학교의 기본적인 교육방침에도 부합하 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를 교육함에 있어서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중시하면서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사관생도의 존엄과 가치 및 그 밖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장차 이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 로서 부대를 지휘, 운영함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을 아우르는 선진적인 병영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재시험 미통과자 퇴교처리 규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생도를 퇴학을 시키는 것은 행복추 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시험 미통과자에 대 하여 재수강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의 위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 각한다. 마. 생도생활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등에 대하여 진정인은 사관학교를 퇴교한 이후 군복무를 할 때에 생도생활기간을 병역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병역의무기간 불산입 제도는 병인사관리규정 제27조("사 관생도 퇴교자가 군복무를 지원할 때는 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할 수 있 다. 이 경우 생도교육기간은 군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따 른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의 복무기간 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입하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하고 있다(2004두14748). 아울러 진정인도 그 자신이 제기한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서 패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위와 같은 진정내 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각하한다. 바. 병무청에서 사관학교 퇴교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은 사관학교 퇴교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런데 병무청은 특권 부유층 자제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 여 1973년부터 특별관리대상자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7. 5. 27. 이후 본 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제도가 이미 폐 지된 이상 진정인의 위와 같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관학교에서 자퇴희망자를 퇴학처리하는 것과 3금제도를 폭넓게 시행하는 행위는 사관생도의 헌법상의 권리(명예권,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 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자퇴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 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 할 수 있 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3금제도를 주문과 같이 직접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39조 및 제44조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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