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0. 31. 결정
4D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요지
1. 피진정인이 4D 영화관을 이용하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4D 영화관 이용 경험이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단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4D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하여 영화관 이용을 제한 및 거부한 행위임. 2. 또한 4D 상영관 특성상 관람석의 진동으로 중증장애인이 부상당할 우려가 있고 영화관에서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관람석에서 휠체어로 이동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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