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2. 19. 결정

62세 이상 기간제교원 호봉제한 규정 적용에서의 국민연금 수급자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없는 기간제교원에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를 적용하지 말 것과 진정인의 호봉을 이에 부합하도록 정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62세가 된 기간제교원을 다시 임용할 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4조 제3호를 적용하여 기 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예규 제4조 제3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로 교육 공무원으로 퇴직한 적이 없는 진정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이 사건 예규 제4조는 기간제교원의 호봉 제한 규정으로, 제1호는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경우, 제2호는 명예퇴직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 고, 제3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호의 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제3호의 대상 자가 교육공무원의 정년 나이인 62세에 도래한 기간제교원을 의미하는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 후 정년퇴직한 자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전자라면 진정인도 호봉 제한을 받아야 하고, 후자라면 적용 대 상이 아니다. 2) 진정인의 경우 62세 전까지 38호봉을 인정받았는데, 제한 없이 호봉 이 승급된다고 하면, 70세까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역에서 임 용되는 경우 45호봉까지 승급하게 된다. 현재 교원의 최대 호봉이 40호봉인 것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합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재직기간 이 10년 미만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교원이 정년으로 퇴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이 사건 예규 제4조 제3호를 적용하면서, 사 기업 퇴직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예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퇴직 교원에 대한 차별이라 할 수 있다. 3) 교육부가 정년초과자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등 탄력적으로 계약제 교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함에 따라, 사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62세가 넘은 진정인을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와 동일한 채용절차를 통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였다. 또한 최근 판례에서 기간제교원을 한시 적인 교육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 예규 제4조 제3호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기간제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간제교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①정규 교원의 일시적 결원 보충(일반 적인 전일제 기간제 교사), ②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시간제 기간제 교사 또는 산학겸임교 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말한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교 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과 제3항(신분보장), 제43조의2(당연퇴직), 제44조 (휴직) 내지 제47조(정년)를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나. 기간제교원을 포함하여 교육공무원이 신규 임용되면 「공무원보수규 정」 제8조의 [별표 15] 제5호 “별표 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초임호봉 계산 방법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 한다. 다만 위 [별표 11]의 비고 규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이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인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 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예규 제4조(봉급의 제한)는 임용된 기간제교원이,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 금법"이라 한다)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 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제1 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 예퇴직 등),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 등)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 을 때(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 년, 60세),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62세)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제3호)에 해당할 때 그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 르면,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 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 「군인연금법」 에 따른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공적연금에 해당하나, 직역연금은 특정 자격요 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되어,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다르다. 마. 교육부는 2020. 3. 5. 보도자료를 통해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 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연 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은 퇴직 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바.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은 생계 및 부양 필요성 을 고려하고 한정된 연금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수급 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연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자가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는 이중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경우 연금과 보수 중 적은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항 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예규조항이 퇴직연금일시 금을 지급받은 자들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호봉의 상한을 두는 것 역시 연금과 보수라는 이중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예규조항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기간제교원의 호봉 상한으로 정하고 있는 14호봉은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금액이다.”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353ㆍ784(병합), 2023. 3. 23. 결정).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 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및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기간제교원에 임용된 교원의 나이가 62세 이상인 경우 호봉을 산정하면서, 직역연금에 가입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이 사건 예규 제4조 제3항의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즉,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가 서로 다름에도 모두 62세가 되었다 는 이유로 기간제교원 호봉산정에서 같게 취급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 다는 것으로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나이를 이유로 고용(임금)에서의 호봉 제한이라는 불리한 대우의 주장이므 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사 학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 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두 집단 모두 62세에 도달 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호봉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민연금 수급자인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으므로 차별대 우가 존재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예규 제4조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의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연금수급자가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 는 이중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제1호가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규정하고, 제2호 명예퇴직의 요건이 20년 이상 근속을 전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 3호의 정년 역시 연금수령을 전제한다고 해석하여, 직역연금 수급이 예정되 지 않은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인 사기업 정년퇴직자에 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이 사건 예규 제4조 제3호가 “62세 도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 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외의 퇴직자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으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의 기간제교원에 대한 「교육 공무원법」 제47조(정년) 등 신분 관련 조항의 적용 제외 규정에 합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중의 수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없이, 단순히 62세 나이 의 도달만을 예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적용한다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면서 62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62세 미만 기간제교원과 비교하여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불리한 대우를 규정한 것으로 나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연금 과 봉급의 이중 수혜 방지”라는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를 같다고 보아, 그 호봉을 모두 14호봉으로 제한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