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
요지
- 현재 우리나라의 기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에 의하여,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라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거나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기표방법으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와 더불어 비밀선거라는 선거의 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혼자서 기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표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의 넓이를 제외한 기표대의 폭이 75cm에 불과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투표보조인이 함께 기표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므로, 투표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투표 보조인들이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기표대의 규격이 조정되어야 하며, 투표보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표소마다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기표방식으로는 시각장애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고자 한 후보자에게 정확히 기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기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투표의 필수 과정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거인과 동등한 정도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4. 6. 4.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 정보제공, 기표대, 기표방식에서 아래와 같이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 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가. 피진정인은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신형 기표대의 제작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2014. 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비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일반형 신형 기표대(이하 "비장애인 기표대"라 한다)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거동불편자용 신형 기표대(이하 "장애 인 기표대"라 한다)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이 제작한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이 우측에만 설치되어 있 어, 오른쪽 신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지 못하는 장애 인은 혼자서 기표를 할 수 없다. 라. 피진정인은 비장애인 기표대와 장애인 기표대를 구분하여 제작하였는 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용기표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피진정인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기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이 제작한 장애인 기표대는 폭이 좁아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서 기표할 수 없다. 사.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의견수렴 장애인 기표대를 제작하기 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 고, 제작 후에도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의 정보제공 장애인 기표대를 제작한 후 장애인단체의 보완 요구가 있어 최종 형 태의 결정이 늦어져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수 없었으나, 2014. 3. 24. 장애인 기표대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의 장애인 기표대의 기표판 위치 장애인단체의 문제제기로 기표대 전면에도 고정식 기표판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이것 역시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책받침 형태의 임 시 기표판을 마련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의 공용기표대 제작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공용기표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 로 규격이 상향 조정 되어야 하는데, 투표소의 한정된 공간 및 제작 예산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5) 진정요지 마항의 기표방식의 다양화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도록 기표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제 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6) 진정요지 바항의 투표보조 투표 보조인 2인이 장애인 기표대의 후측면에서 기표행위를 보조할 수 있다. 7) 진정요지 사항의 시각장애인의 기표확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투·개표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하여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견수렴 피진정인은 2014. 6. 4.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될 장 애인 기표대의 규격을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 여제품 중 지급건수 상위 5개 품목을 선정하고, 2013. 8. 12. ○○○○○○ ○○○○, ○○○○○○○○○○○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은 2013. 8.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장애인 기표대 규격 결정을 위해 제시한 전동휠체어 5개 품목, 전동스쿠 터 5개 품목에 동의함. 하지만 일부 특수 제작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의 경우, 제시한 기준에 의해 제작된 기표대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선거과정에서 기표대 이용의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같은 날 ○○○○○○○○○○○는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을 위 한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샘플을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 기간 동 안의 지급건수가 높은 5개 품목으로 한정하지 말고, 기존 보급제품도 반영 할 수 있도록 샘플 품목 선정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또한 정형화 된 기성제품의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제품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용 기표대를 제작하여야 함”이라고 회신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본래의 계획대로 상위 전동휠체어 5개 품목, 전동스 쿠터 5개 품목을 기준으로 장애인 기표대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기표대 정보제공 피진정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될 비장애인 기표대의 정 보를 2014. 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장애인 기 표대에 관한 정보는 같은 해 3. 24.에 공개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기표판 위치 피진정인은 당초 장애인 기표대 안의 기표판을 우측에만 설치하였다가 2014. 2. 28. ○○○○○○○○○○○가 기표판 위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기표대 정면에도 기표판을 설치하였다. 또한, 정면과 우측의 기표판을 이용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책받침 형태로 이동이 가능한 A4용지 크기의 임시 기표판을 마련하였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 기표대 구분 피진정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될 기표대를 장애인과 비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각 30,000개와 78,000개를 제작하였다. 장애인 기표대는 높이가 82cm로 비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낮고, 비장 애인 기표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폭이 좁고, 기표판 의 위치가 높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구분된 기표대를 전국의 사전투표소 3,506개소에 장애인용 기표대 1개와 비장애인용 기표대 1개를 각 설치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에는 전국의 13,600여 투표소에 장애인용 기표 대 2개와 함께 투표소 규모에 따라 비장애인용 기표대를 평균 4~6개 설치 할 예정이다. 제작단가는 장애인 기표대가 38,000원이고 비장애인 기표대가 27,000원 이므로 비장애인 기표대를 모두 장애인 기표대로 제작할 경우 비용은 현재 의 32억 6천 5백만원에서 8억 6천 6백만원이 추가 소요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의 기표방법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에 따라 특수투표 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거소투표 의 경우에 기표용지에 "○"표를 하는 것 외에 다른 기표방법은 마련되어 있 지 않다. 바. 진정요지 바항의 투표보조 장애인 기표대의 가로 폭은 95cm이며, 기표대 제작을 위해 참고한 전 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급여지급 상위 5개 품목의 너비는 최소 56cm에서 최대 66.8cm의 범위에 있다. 기표대의 우측과 정면에 설치된 기표판의 폭은 20cm로, 기표대에서 기 표판의 폭 만큼을 제외한 사람의 활동 가능공간의 가로 폭은 75cm이다. 따 라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대 안에 완 전히 들어가기 어렵다. 사. 진정요지 사항의 시각장애인의 기표확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하여 본인이 직접 기표하거나, 보조인을 통하여 기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표 후에 본인이 의도한 대로 기표가 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은 현재 정당 간 합의된 바가 없어 공직선거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견수렴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하여 2009. 1. 10.부터 적용되는 「장애인의 권리 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4조(일반의무) 제3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 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 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 을 적극적으로 참가시켜야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 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 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한 일반적인 의견수렴 및 참여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진정인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용될 장애 인 기표대의 규격을 결정하기 전에 장애인 단체인 ○○○○○○○○○○과 ○○○○○○○○○○○에 의견을 요청한 뒤 가장 많이 보급된 전동휠체어 5개 품목과 전동스쿠터 5개 품목의 규격을 기준으로 장애인 기표대를 제작 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급적 장애인 단체 모두의 의견 을 반영하거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위 관련 규정들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지 않은 한, 피진정인의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제출된 의 견의 반영 여부 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기표대의 기표판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당초 장애인 기표대의 우측에만 기표판 을 설치하여 오른쪽 신체를 사용하기 힘들거나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리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기표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기표대의 정면에 기표판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우측 과 정면의 기표판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책받침 형태의 임시 기 표판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진정인이 제기하는 문제점의 상당부분이 개 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별다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기표대 정보제공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당초 장애인 기표대의 정보를 홈페이지 에 게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나 2014. 3. 24. 홈페이지에 장애인 기표대 의 정보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원회의 별다른 구제조치가 필요하 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 기표대의 구분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는 “보편적 설계”를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 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 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면서, 같은 협약 제4조(일반의무) 제1항 (바)호는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비용만을 요하도록 보편적인 디자 인의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 며, 이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 인디자인을촉진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제작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예정인 장애인 기표대는 높이가 낮아 비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합 하지 않고, 비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이 높고 폭이 좁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용이 구분되어 있 다. 그러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한되어 살펴볼 때, 장애인과 비장 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사용가능한 기표대를 제작하는데에 8억여원의 예 산이 추가 소요되는 점, 폭이 넓은 장애인 기표대로 전부 설치할 경우 투표 소에 따라서는 장소가 협소할 수 있고, 투표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것 이 경우에 따라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예산과 투표 소 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 외에 이 진정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이 장애인권 리협약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진정요지 마항의 기표 방식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 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 록 보장할 것”, “필요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 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에 의하여, 시각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 보조용구가 제공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라 "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거나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기표방법으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에는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와 더불어 비밀선거라는 선거의 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보 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혼자서 기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표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바. 진정요지 바항의 투표보조인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당사국에게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 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할 것 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 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7조 제4항에서는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하 고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도록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 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 하여 해석하면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투표보조인 과 함께 2인 이상이 기표대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의 넓이를 제외한 기표대의 폭이 75cm에 불과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투표보조 인이 함께 기표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투표보조인이 기표대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도 기표대의 뒷면에서 팔 등 신체 일부만 기표대 내에 넣어 투표보조 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나, 그와 같은 투표보조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규 정하고 있는 기표 및 보조 방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 기 위해서는 투표 보조인들이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기표대의 규격이 조정되어야 하며, 투표보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을 마련함으로써 투표소마다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 진정요지 사항의 시각장애인의 기표내용 확인 진정요지 마항에서 살펴본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와 같이 당사국 은 장애인에게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 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기표방식으로는 시각장애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고자 한 후보자에게 정확히 기표가 되었 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선거인이 기표 후 기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투표의 필수적 과정 중 하나인바, 다른 유형의 장애인의 경우 보조인의 조력을 받더라도 보조인은 기표행위 자체만을 보조하고 본인이 원하는 후보에게 기표가 되었는지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에 반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기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고 보조인에게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결국 본인에 의한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기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투표의 필수 과정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거인과 동등한 정도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기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간 합의가 필요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특수투표용지를 사용하거나 천 공식 기표방법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현저히 곤란한 사 정이나 과도한 부담 등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시 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 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마항, 바항, 사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 1항 제1호에 의하여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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