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요지
17-진정-0222800 사건 외 9건의 진정사건은 국회의 입법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회의장에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서비스가 하락되어 장애인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함.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별지 1 기재 목록(17진정0222800 등 10건)과 같음 나. 진 정 인 별지 2 기재 목록(○○○ ○○장애인자립센터 등 10명)과 같음 다. 피 해 자 별지 3 기재 목록(○○○ 등 10명)과 같음 라.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 2. 진정요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 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지원이 줄어든다.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적용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며,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적용 대상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한다. 3.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 및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으로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를 주된 서비스 대상자로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제도는 요양서비스 중 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 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1년 10월 제도가 시행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시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많음을 이유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연령제한 폐지 등 두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으며, 20대 국회에는 현재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4800호),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제2007444호),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9801호, 의안번호 제 18808호) 등 총 3건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 류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선택적 이용은 양 제도간 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 재정부담 등에 대한 고려 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4. 관련 규정 별지 5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국회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 운 노인 등에 대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 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 며, 그 대상은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이다. 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 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 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혼자서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적용대상으로 변경된다.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9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따르면, 1등급 장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월 한도액은 2017년 기준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 수급자 는 기본급여 109만 1,000원, 추가급여 252만 3,000원 등 총 361만 4,000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월 30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다.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재가급여 1등급의 월 한도액은 125만 2,000원으로 월 100시간이 조금 넘는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6. 판단 진정인들과 피해자들은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 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되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적용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며,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적용 대상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으나, 활동급여지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 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 아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의 개선을 요구 하는 진정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 는 추가급여가 지급되어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유사한 방문요양서 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하루 최 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최중증 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 비스 급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2. 의견검토 내용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9조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 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자 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 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 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장애 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 애인의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 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자립생활지원)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 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분되며, 급여의 실 질적인 내용은 요양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 간호, 그 밖의 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한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 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즉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져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거나 생활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만 65세가 된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 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에서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을 고려한 수 요자 중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0. 6.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 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장애등급제의 폐지로 인해 국가의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019. 7. 1.부터 "장 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1~3급 장애인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나이가 65세가 되면 활동지 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노인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장애인의 장애정 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비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 및 건강기능 상실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은 보편적 인 현상이다. 그래서 국가에게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한편 노후의 생활안정 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 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고통은 비장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고 통에 비해서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장애인 노인이 이용 가능 한 서비스 급여량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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