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식품위생직 특채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요지
담당 예정업무가 동일함에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가진 자를 단순 구분하여 경력 또는 기타 능력에 관계없이 채용직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0. 9. 7.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 공고 시 식품위생직 7급의 응시 자격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였는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학력만을 응시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학위소지자 등 12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 으로 선발하는 행정직, 전산직 이외에 식품위생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연구 직 등 직렬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 별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2) 진정내용의 특별채용 시험에서 식품위생직 9급은 자격증 소지자, 식품 위생직 7급은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설정하였다. 이 는 법률에서 정한 특별채용의 조건 내에서 자격증 소지자 및 학위소지자 모 두에게 식품위생직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임용예정 직급에 맞는 전문가를 채 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향후에는 학력 이외에 자격증, 경력 등 복수의 응 시자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2010년도 제2회 일반직 및 연 구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9. 7. "2010년도 제2회 일반직 및 연구사 제한경쟁특 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식품위생직 7급의 응시자격을 아래 <표>와 같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였으며 식품위생직 9급에 대해서는 학력제한 없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정하였다. 다만 식품위 생직 7급과 9급의 담당예정 주요 직무는 내용이 동일하다. <표> 식품위생직 특별 채용기준 채용분야 채용 인원 응시자격 (전공학문분야) 담당(예정) 주요직무 식품위생7급 3명 식품학, 식품(가)공학, 식품영양학, 식 품분석학, 식품독성학, 생물학, 생물 (생명)공(과)학, 미생물학, (농)화학, 수 의학 관련 계통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식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 정책 수립 및 식품위생, 안전에 관 한 사전.사후 관리 에 관한 업무 식품위생9급 7명 위생사, 영양사, 축산산업기사, 수산제 조산업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 포장 산업 기사,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증을 가진 자 나. 국가공무원 중 식품위생 직렬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의 특수성과 전 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보다는 주로 특별채용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 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앞서 2007. 2. 20. 이 사건과 동일한 진정내용(동 일한 채용분야, 동일한 응시요건)의 06진차161 사건에서 피진정인에게 식품 위생직 7급 특별채용 시 응시자격을 학력만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권고하였 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여 향후 특별채용 시 학력 외에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응시자격 요건으로 개선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라. 또한 구 중앙인사위원회는 2007. 9. 4. 각 기관에서 공무원 임용 자격 을 정할 때 특정 자격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위 또는 자격증 또는 민간근무경력 등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게 복수의 자격요건을 설정하도록 "공무원 임용자격 운영 지침"을 제 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4. 관련규정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1항은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시험 을 실시할 수 있는 12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①퇴직자 재임용, ②자격 증 소지자, ③연구.근무경력자, ④특수학교 졸업자, ⑤1급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 임용, ⑥특수 직무.지역 근무자, ⑦일반직과 기능직 및 지방직 과 국가직 상호간, ⑧외국어 능통자 및 국제적 전문지식을 지닌 자, ⑨실업 계.예능계학교 졸업자, ⑩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⑪국비장학생, ⑫일 정 지역 거주자의 근무예정지 특별채용을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은 위「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에 서 위임한 특별채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 제 10호는 "과학기술분야 등 특별채용"의 경우 임용자격을 학력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17조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 학력에 의하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수산직렬공무원 의 특별채용 시험과 동 직렬로의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자격증 소지자 특별 채용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8〕에서는 위생사 또는 영양사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우 일반 직 공무원 7급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 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피진정인이 식품위생직 7급을 특별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로 한다.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은 특별채용의 근거를 두고 있고, 「공무원임 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공무원 채용 시 학력제한 금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피진정인이 식품위생직 7급을 채용하면서 관련 분야 석 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력 제한을 둔 것은 일단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특별채용 제도가 예외적인 채용 방식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는 하지만 위 각 규정들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담당 업무의 내 용과 특수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력제한의 필요성과 합리 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 그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식품 위생직은 대부분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하고 있어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둔다면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응시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수 있 고 이는 「헌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인정사실 라.와 같이 구 중앙인사위원 회가 2007. 9. 4. 각 부처에 통보한 "공무원 임용자격 운영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인정사실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식품위생직 7급과 식품위생직 9급 은 담당예정 업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 항 〔별표 8〕에서 식품위생직 7급을 특별채용함에 있어 학력요건 외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춘 자도 응시자격에 포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합리적인 사유의 제시 없이 임용예정 직급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피진정 인이 식품위생직 7급의 특별채용에 대하여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 자로만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담당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학력제한이 필요하다거나 채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 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 별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식품위생직 7급의 특별채용에 관한 학력제한은 인정사실 다.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이미 권고하고 피진정인이 이를 시정하 기로 한 내용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