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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2. 18. 결정

8·9급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8.9급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법원공무원을 공개경쟁 채용할 때 직급에 따라 적게는 "28세 이하" 많게는 "35세 이하"로 상한연령을 두는 이유는 해당 업무와 나이와의 필수 적인 연관성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안 정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추진, 공무원의 정년 및 연금, 직업공무원제의 확 립 등을 고려하여 인사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2) 이는 「공무원임용 시험령」이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공개채용 시험 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응시연령 제한 제 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될 수도 있 으며,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수험생 자신은 다양한 자기실현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민간 채용 시장이 왜곡되는 등 국가전체 인력운영상의 비 효율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제1항 별표7은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응시연령을 8급 및 9급은 20세 이상 28세 이하로, 6급 및 7급은 20세 이상 35세 이하로, 5급은 20세 이상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는 05직차62.06진차179.06진차247 병합사건에 대한 2006. 11. 6. 차별시정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법원공무원 8 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로 규정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규칙」 제62조 제1항 별표7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피진 정인은 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용여부를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우 리 위원회는 2007. 11. 26.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인 "「법원공무원규칙」[별표7] 중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 령 위헌확인사건(2006헌마942)"에 대하여 위사건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 즉 "「법원공무원규칙」[별표7] 중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28세로 제한한 규정은 위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29세 이상인 자 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다. 우리 위원회는 05직차16 사건에 대한 2006. 9. 11. 전원위원회의 결정 을 통해, 07진차672.07진차714 병합사건에 대한 2007. 9. 11. 차별시정위 원회의 결정을 통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제 16조 별표4 중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07. 4. 30. 차별시정위 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 중 6.7급과 5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 을 권고함으로써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응시연령 제한 전반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5. 판단 가. 나이차별 관련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모집과 채 용을 포함한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존하 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을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가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특정한 나이, 또는 정해진 나이가 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구되고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예컨대 연극.영화에서 특 정한 나이대의 역할을 해야 할 배우의 선발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등의 경 우와 같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 수행과 특정한 나이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 에 대해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나이 이상의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 련시키는데 소용되는 비용과 시간 또는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의 일정한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여 채용 시 최소한의 상한연령이 요구되는 경우,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의 제공이 필요하며, 그 부담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나이는 해당업무의 진정직업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처럼 8.9급 법원공무원 공개채용 시 일정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무수행에 있어 그러한 배제가 필수 적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바, 동 업무의 수행에 있어 서 그러한 응시연령 제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 피진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응시연령 제한 목적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28세 상한연령이 8.9급 법원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연령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피진정인도 인 정하였듯이 28세를 초과하는 자의 대부분이 8급 및 9급 법원공무원의 담 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거나 그 연 령대가 효율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가졌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28세를 초과하는 자를 임용할 경우 그 이하의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비해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28세를 초과하는 자에게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객관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 으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공무원 정년 정년에 비추어 8급 및 9급 법원공 무원이 30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적인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공무원규칙」제62조 제1항 별표7에서 8급 및 9급 법원공 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28세의 상한기준을 둔 것은 그러한 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 어디에도 해당 하지 않아 28세 상한연령을 8급 및 9급 법원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 요소 로 인정할 수 없다. 다. 피진정인의 응시연령 제한 목적이 합리적인지 여부 1) 피진정인은 해당 업무와 나이와의 필수적인 연관성을 고려해서라기보 다는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추진,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등을 고려하여 응시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원공무원으로서의 능력 보유 여부는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 할 수 없는 것으로 젊음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고, 28세를 초과하는 지원 자가 법원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다거나 우수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없으며, 특히 "젊으면" 우수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사고야말로 전형적인 나이차별적 편견에 불과하다. 또한 유능한 인재의 채 용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응시기회 에서 배제하기보다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시험방식을 활용해야 할 것인데, 「법원공무원규칙」은 제11조에서 서류전 형.필기시험.실기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 결정을 하고 면접시험을 통 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도록 하는 등 적정 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방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 라 8급 및 9급 법원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세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될 것이지 29세 이상인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응시연령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계급과 나이가 비례하여야 안정적이고 조직적 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조직 내 계급체계를 나이에 따른 연장.연하자 간의 관계로 대체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합리적인 주장 으로 보기 어렵다.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업무수행은 업무매뉴얼 활용, 업 무 처리절차의 합리화 및 직무훈련, 내부 협력 강화 등과 같은 조직 운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지 29세 이상인 자들의 응시기회를 배제함으로써 달 성하려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8급 및 9급으로 임용된 후 정년까지 "30년"의 임용기간이 확보되어 야 할 필수적인 이유도 없다. 20년의 공직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받 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장래 연금수급 자격의 충족 가능성 여 부 때문에 8.9급 법원공무원 응시자격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지 않으며, 특별채용으로 공무원에 임용된 자의 경우에도 그 입직 나이 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이, 공개채용으로 임용되 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가 꼭 연금을 받아야 할 이유 역시 없다고 판단 된다. 2) 피진정인은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될 수도 있고,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수험생의 다양한 자기실현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국가전체의 인력운영 상의 비효율 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을 폐 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의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 정할 수 없으며, 가사 일정하게 공직사회가 고령화 된다 하더라도 조직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은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접 근해야 할 사안으로 고령화된 조직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생산성과 효율 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는 연령에 대한 편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기존의 채용제도에 따라 현재의 공직사회의 질서가 연령별로 수립되 어 있어 심정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공직사회의 연령질서는 파괴 되어 가고 있고, 대규모의 공개채용과 소수의 특별채용으로 유지되던 공직 사회는 고위공무원단 운영, 민간직과의 교류를 위한 일정 비율 내 계약직 및 공모직 도입, 성과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인사혁신 등을 통하여 능력 과 업적 위주의 인사 및 인력 배치로 빠르게 재편성되고 있다. 따라서 공 직사회 전체의 고령화를 방지한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보다는 일정 연령 이상의 우수한 재원을 국가가 스스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 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어 피진정인 주장의 합리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은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 리 확대 등 고용정책 전반과도 연동된 문제이므로 향후 다양한 고용기회 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장기 수험생을 흡수함으로써 해결해야 할일이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공직사회로의 진입기회를 강제로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장기간 매달리는 것이 사회 인력수급 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피진정인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공개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과 보조 를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 중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 고 8.9급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 또한 개선 권고 하였다. 4) 한편 많은 공기업은 2005. 이후 직원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 하고 있고, 기획예산처는 2007. 4. 11.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직원 채용 시 연령에 의한 응시제한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준정 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였으며, 노동부는 「고령자고용 촉진법」의 법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민간기업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용정책에 있어 민 간기업을 선도해야할 국가기관의 역할을 간과한 것으로서 합리성을 인정 하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8.9급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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