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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9. 22. 결정

_교과서의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인한 차별

요지

주문 1 : 교육부장관에게,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성적 소수자 외에도 장애인, 외국인, 난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기술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이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273000 교과서의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인한 차별 나. 진 정 인 김○○ 다. 피 해 자 김○○ 라. 피진정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마.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 교과서(교육부 검정 2013. 8. 30., 이하 "해당 교과서"라고 한다)와 EBS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교재(2020학년 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이하 "해당 교재"라 고 한다)에서 성적 소수자를 기술함에 있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 침 해의 내용을 담고 있어 차별에 해당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이미 2013년부터 해당 교과서의 "성적 소수자" 관련 기술 내용이 차별이 아닌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어, 피진정인 1은 더욱 중립적인 입장 에서 신중하게 해당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양쪽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 려고 노력하였다. 본 건에서 문제된 해당 교과서는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이다. 즉 국가가 이미 교육목적과 지침에 비추어 각급학교의 교과서로서 적 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인가한 교과서이다. 본 건에서 문제된 해당 교과서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의 취지는, 국가가 인가한 교과서의 내 용적 적절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학생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의 복리 증진을 왜곡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본 건 해당 서술 내용에 차별행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해당 내용은 "쟁점탐구" 항목으로 양측의 의견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 며, 어느 한 쪽의 입장에 편향되지 않았다. 귀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어야 하나, 해당 내용에는 어떠한 인 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해당 내용은 이전 교육과정 에 있던 내용으로, 2017. 9. 8. 검정을 거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나) 해당 교과서의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성적 소수자 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논의 자체보다는 첫째, 동성애에 대한 찬반 의견과 무관하게 양쪽 입장을 동등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판단보다는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해서 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듯 해당 교과서의 해당 서술 내용은 찬반 의견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있지 않으며, 양쪽의 의견을 모두 제시 하면서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제시된 양쪽의 입장들은 모 두 사실로 입증될 수 있는 내용들로서, 쟁점탐구를 위해 양쪽의 입장을 균 형 있게 제시한 그 자체를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오히려 차별 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성적 소수자 단원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있었던 내 용이며,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해당 단원 자체 가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어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서술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주장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왜곡하여 해석한 주장이며, 교과서 내용의 맥락적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 2 "EBS 수능특강"은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부 정책 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를 받아 제작되고 있는 수능 연계 교재로, 교재의 모든 내용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해 당 교재는 이러한 집필 지침에 따라 2009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교과서 4 종의 공통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해당 교재의 개념 정리 파트에 서술 된 내용으로, 2009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교과서 4종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고 EBS 연계교재의 집필 지침에 따라 서술되었다. 즉, 해당 부분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시각과 의도를 가지고 서술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후 발간될 2021학년도 EBS 수능 연계교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교재에서도 이를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EBS는 모든 수능 연계교재의 내용이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며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해당 교과서 및 교재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해당 교과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성적 소수자 문제가 오늘날 성과 관련된 차별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성적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성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 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다수로부 터 차별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 다수에 해당하는 이성애자와는 다른 성적 성향 을 지닌 사람인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대표적인 성적 소수자에 속한다.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나 결합으로,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거나 여 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전환은 신체적인 성별과 반대의 성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성이 출산과 무관하므로 이들이 생물학적으로 자연 스럽고 정상적인 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동성애자 와 성전환자를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 제도 등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도덕적인 사람, 종족 보존을 무시하고 이상한 성적 쾌락만을 탐닉하는 성도 착증 환자로 여겼다. 한편, 이들의 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타인과 사회에 해 악을 가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성적 활동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한다 면 이들의 성을 배척하고 금기시할 도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성적 소수자의 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동성애와 동성 결혼 등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해당 교과서는 위 서술 이후 쟁점 탐구에서, “동성 결혼, 어떻게 생각 하나요?”를 주제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4개씩 서술한 후, 이 글을 참고하 여 동성 결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해당 교과서 에 실린 찬성 주장과 반대 주장은 다음과 같다. 나. 해당 교재의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있어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다수의 성적 취향과 다르다 는 이유만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 등에서 성적 소수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 나 괴롭히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들을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인격을 지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성적 소수자의 문제 ① 성적 소수자의 의미: 사회적으로 다수인 이성애자와는 다른 성적 지향이 나 성 정체성, 신체 등을 지닌 사람들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을 지칭하 며, "퀴어(queer)"라고도 함 찬성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사적 영역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 국가나 사회가 사랑과 같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까지 규제 하면 안 된다. 성적 취향만 다를 뿐 우리와 같은 인간인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 어야 한다. 이성 결혼은 허용하고 동성 결혼은 규제하는 것은 평등에 어긋난다. 반대 동성애는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질병이다.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에이즈와 성병이 확산된다.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인구가 감소한다.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입양된 아이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 란과 고통을 겪는다. 또한 해당 교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해당 교재는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각 각 3개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옹호하는 입장 성적 지향은 질병과 무관하며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 어짐 성적 소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이 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음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합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 속함 반대하는 입장 성적 지향은 선천적이지 않으며 성적 소수자는 성 문화를 문 란하게 함 성적 소수자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으며 정상적인 성 을 추구하지 않음 성적 소수자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 제도를 위 태롭게 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교재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 문제와 시정 노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③ 성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문제 · 성적 지향 또는 행동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음 →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 ·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 질환자나 범죄자로 취급받기도 함 동성애자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는지에 관계없이 동성에게만 사랑 을 느끼는 사람 양성애자 동성 및 이성 모두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 트랜스젠더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다. 해당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교과서로, 2015 개정 교육 과정 기반의 생활과 윤리 검정 교과서가 상용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교재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교과서를 바탕 으로 새롭게 제작되어 2021년부터는 사용되지 않는다. 5. 판단 해당 교과서 및 교재의 해당 서술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해당 단원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어 2020학년도 교과서 및 2021학년도 수 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지 아니하므로 별 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 문 2와 같이 결정한다. Ⅱ.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교육과 교과서가 가지는 의미, 국가가 교과서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 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해당 교과서 의 해당 단원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이 진정사건은 기각 ④ 성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시정 노력 ·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함 하였으나 교과서 및 연계교재의 집필에서 가치중립적이고 성평등적인 교육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을 검토하였다. 2. 교과서에서의 차별 예방을 위한 국가 역할의 필요성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위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제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제 31조)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적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제2조)에 있음과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제4조)을 명시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표와 그 과정에 대하여,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됨과, 교재 등이 학습 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제12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 리에 관한 협약」또한 아동에게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고(제28조), 아동에 대한 교육은 인격,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과 기 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진전을 목표로 해야 함(제29조)을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이러한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교 육제도의 일환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교과서가 아동의 인격 도야 및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과 교육과정(제23조) 및 학교에서의 교과서 사용(제29조)을 정한 「 초·중등교육법」등의 범위 내에서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정 또는 검·인정을 통해 개입하게 된다. 교육제도의 일환인 교과서의 의미를 고려할 때, 교과서는 그 기술 상 차 별 조장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교재가 학습자의 인격을 존 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최대한으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을 규정(제12조)한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르기 위해서는 아동이 교과 서의 내용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인지나 행동을 학습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는 아동이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제공에 있어 서, 교과서의 지식이나 논리가 가치 편향적이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할 의무 가 있는바, 국가의 그러한 교육 제공에 있어서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을 이유로 하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의 금지 또한 포 함된다. 3. 교과서 및 교재 내용에서의 성적 소수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따라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 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가. 표현으로 인한 차별 해당 교과서 및 교재는 "성적 소수자의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성적 소 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해당 교 과서나 교재를 접하는 아동들에게 성적 소수자의 존재를 다양한 문제와 결 부하여 인식하도록 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진정 관련 교과서는 "성적 소수자"를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성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다수로부터 차별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고 설명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 지를 지칭하는 "성적 지향"이 아닌 "성적 취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체성이 마치 선호의 문제 또는 선택 가능한 문제인 것처럼 기술하여 성 적 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나 결합”으로 정의함으 로써, "동성 간의 사랑" 또는 "동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포괄적 의미와는 달 리, 성적 접촉이나 결합만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해당 교과서에서 성적 소수자의 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로 제시된 의견은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가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성적 활동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한다면”을 전제로 성적 소수자의 성을 배척하고 금기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이 라면 당연히 전제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와, 성적 소수자는 전제와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내포된 전제조건으로, 성적 소수자 를 일반적인 사회구성원과 다른 사람이라고 구별 짓는 것이라고 보기 쉽다. 나. 기술내용으로 인한 차별 해당 교과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 관련 문제를 논쟁 문제로서 제시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쟁 문제"란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 고 그 결정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사회 구성원 다수가 관심 을 가지고 공적으로 논의되는 "공공 문제"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문제로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려 하는 "닫힌 영역 문제"로 구분된다. 해당 교과 서에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터부시하기보다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 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처럼 성적 소수자의 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 적 평가를 대립 나열하는 것은,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 지 향이라는 정체성을 평가의 대상 또는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 써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구별하게 할 소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 1은 해당 교과서는 쟁점 탐구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 논거를 대비시키면서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중립적 접근방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반대 입장의 내용에서는 "동성 애는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질병이다",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에이즈와 성 병이 확산시킨다""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인구가 감소한다", "동 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입양된 아이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는 등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학습자로 하여금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유발·강화하고 차별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 다. 다. 소결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서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관련 된 내용이 삭제되었다고는 하지만, 향후 교과서가 다루는 부분이 성적 소수 자 외에도 장애인, 외국인, 난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바,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기술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지", "특정 국가, 인종, 민 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 등의 검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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