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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2. 26. 결정

_교도소의 부당한 두발규제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이다. 피해자는 광고사진업에 종사하는 자로 서 입소 전 머리를 어깨까지 길러 뒤로 묶고 있었고, ○○교도소(이하 "피진 정교도소"라고 한다)로 이송오기 전에 수용되었던 □□교도소에서도 머리를 묶고 수용생활을 하였다. 피진정교도소로 이송된 후 피해자가 교도관에게 직업상 머리를 자르는 것에 대한 곤란함을 표현하였으나 교도관들이 이발을 강권하여 어쩔 수 없 이 머리를 자르게 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2019. 7. 4. 피진정교도소 이입 시 신입자 대기실에서 □□ 계장이 피해 자의 머리가 긴 것을 발견하고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하여 사진작가로서 오랫동안 머리를 길러왔고 머리를 자르게 되면 출소 후 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직업상 곤란한데 안 자를 수 없냐”고 묻자, 그러면 규정위 반으로 합당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다음날 사동 근무자에게도 머리를 안 자를 수 없냐고 물었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였고, 수용자 이발장까지 동행한 교도관도 같은 말을 하였다. 이발장에 도착하여서도 머리를 자르는 것에 대 한 불만을 표하였으나 지시불이행하면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보 다 나은 처우를 위해 2급 교도소로 가야하는 형편이라 외형상 강력하게 저 항의사를 표할 수 없었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머리를 자르게 되었다. 이발 전 주기적으로 머리를 감고 긴머리를 뒤로 묶고 다녀 위생상 문 제는 없었다. 다. 피진정인 피해자는 2019. 7. 4. □□교도소에서 피진정교도소로 이입온 후 수용동 담당근무자 교도 □□과 이입자 초기 상담과정에서 “나는 사진작가라서 밖 에서부터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었고, 머리를 자르게 되면 출소 후 예술인 인 본인의 외모 변화와 오랜 시간 부재 등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말 하였다. 그렇지만, 담당근무자는 한정된 공간인 교도소에서 다수의 수용자 가 집단생활을 하므로 다른 수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위생관리를 이유로 이발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도 수긍하 여 생활지도를 마쳤다. 다음날인 같은 해 7. 5. 피해자는 전날 보여준 이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유지되어 수용동 기결 1팀 서무(교도 □□)가 수용자 이발 작업장까 지 동행하여 이발하였다. 라. 참고인 1) 교감 □□(○○교도소 보안과) 2019. 7. 4. 야간부 당직교감으로 신입자 확인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의 머리가 어깨 너머까지 내려올 정도로 긴 것을 발견하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그러겠다고 하였다. 무조건 머리를 자르 라고 지시하거나 자르지 않으면 규정위반으로 합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교도 □□(○○교도소 보안과) 2019. 7. 5. 오후 이발동행 계호를 요청받고 피해자를 수용자 이발장 까지 동행하였다. 동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물어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하였다. 이발장에 도착해서 이발 담당 수용자가 “머리를 어떻게 잘라드릴까 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길게 잘라달라고 하여, 본인이 조금 길든 짧든 상 관없으니 단정하게만 잘라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이발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나 수용거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처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3) □□○(○○교도소 이발장 취업 수용자) 2019. 5.경부터 수용자 이발장에 출역 중이며 이발 보조업무를 하고 있다. 말총머리 수용자가 이발장에 와서 “나는 사진작가인데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데...”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발 당시 피해자가 강력히 거부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았다. 4) □○○(○○교도소 이발장 취업 수용자) 2019. 5.경부터 수용자 이발장에 출역 중이며 이발 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2019. 7.경 말총머리를 한 수용자가 직원과 함께 이발장으로 와서 의 자에 앉으면서 밖에서 사진작가를 했는데 머리를 깎으면 지인들이 좋아하 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이후 신사머리 스타일로 이발을 하고 돌아갔 으며, 이발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5) 교사 ○○(□□교도소 고충처리담당자) 피해자는 □□교도소에서 4개월가량 수용생활 후 2019. 7. 4. 피진정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교도소에서도 머리가 긴 수용자에게 위생 등을 이유로 이발을 권유하기는 하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할 경우 강제로 이 발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본소 수용 중 피해자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현장조사 결과(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청취)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광고사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소 전 머리를 어깨까지 길 러 뒤로 묶고 다녔으며, 피진정교도소로 이송오기 전에 수용되었던 □□교 도소에서도 머리를 묶고 수용생활을 하였다. 나. 2019. 7. 5. 피진정교도소 이입 이튿날, 피해자에 대하여 이발이 실시 되었다. 다. 피해자는 이입자 초기 상담과정, 이발장까지의 동행 및 이발 과정, 이 발 후 거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자르는 것에 대한 곤란함을 표현 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 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 되는 것이고,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자기운명결정권은 인격의 주체가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고 발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 자율권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이성적이고 책 임감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09헌바17 등 결정). 구금시설의 수용자 또한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시설의 질서유지나 타인 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 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두발의 길이 등 외형적 형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공익 실현을 위하여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꼭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1)에 걸쳐 자유의사에 반하여 두 발을 자른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유래되는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제12 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 다)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두발의 길이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머리를 감고,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다녔 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머리카락이 길다는 사실 외 특별히 위생상 문제가 있다거나 교정질서를 해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만한 내 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 4. 26.자 09진인0004676 결정, 2011. 10. 13.자 11진정0395800. 11진정0395500(병합) 결정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이발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발 당일에도 이발에 대한 피해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유지되어 이발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진정교도소에 이입오기 전 □□교도소에서도 이발을 하지 않은 점,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진정교도소의 이입 초기 상담 에서부터 이발 후 거실로 복귀하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진작가라는 직 업상 이유로 이발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여러 차례 토로한 점, 이발과정에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은 것은 수용생활을 무난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과 지 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어서이지 피해자가 원해서 머리를 자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피진정인이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이발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발 실시가 온전히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는 「헌법」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수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의 특성 상 수용자로 하여금 신체와 의 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 등을 단정하게 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 이 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필요성을 넘어 과도하게 수용자의 외형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피진정인에게 향후에는 좀 더 수용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발을 실시함 으로써 수용자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소속직원을 대상 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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