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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8. 13. 결정

_당사자 동의없는 지문인식기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OO시00구청장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한 뒤 환경미화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 근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OO시00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이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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