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중학교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1. OO여자중학교장에게, 학생자치조직에 의하여 자치활동의 명목 하에 학생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적 제재를 묵인·방조하지 않도록 교감 및 교사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2. OOOO OO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관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자치조직이 학교를 대신하여 학교규칙 위반 학생들을 상대로 사적 제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관할 학교에서 학생자치조직에 의한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학생자치회 바른생활부 는 수년 전부터 학교 생활수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헌법 전문을 세 번 쓰 도록(이하 "헌법 쓰기"라고 한다) 제재를 하고 있다. 학생이 학생에게 사적 제재를 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학교 학교생활안전부장인 피진정인 1의 묵인 하에 바른생활부원은 2021. 9. xx. 피해자에게 헌법 쓰기를 하도록 요구하였 고 결국 피해자는 같은 달 xx. 헌법 쓰기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1과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2, 교감인 피진정인 3은 바른생활 부원이 2021. 9. xx. 피해자에게 헌법 쓰기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 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 2는 2021. 9. x.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 정인 2에게 바른생활부원이 피해자에게 헌법 쓰기를 강요한다고 말하였으 나, 피진정인 2는 담당자가 아니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바른생활부원 ○○○은 2021. 9. xx. 피해자에게 “도대체 헌법 쓰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손가락이 부러졌냐? 손에 장애가 있냐?”라고 폭언을 하였다. 피진정인 1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 1, 2는 상담사인 피진정인 4에게 2021. 10. x., 같은 달 xx., 같은 해 12. x. “피해자가 헌법 쓰기를 강요당한 행위는 학 교폭력이다,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가해 학생이 피해자에게 "씨 발"이라고 욕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진정인 4는 학교폭력으로 접수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4~5년 전부터 학생자치회 차원에서 학교 생활수칙 위반자에 대해서 독후감 쓰기나 헌법 쓰기를 진행하였다. 이는 위반자에게 벌칙보다는 헌법 쓰기를 통해 헌법에 내재된 민주주의 정신, 인간의 존엄성, 준법정신 등의 가치를 자율적으로 돌아보자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피진정인 1은 2021년 본교에 부임한 이후로 바른생활부를 담당하고 있고, 여름방학 이후 본 사안을 계기로 바른생활부 학생들이 자치활동의 일 환으로 헌법 쓰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사한 바로는 학 교 생활수칙 위반으로 헌법 쓰기를 하는 학생들은 20여 명 정도이다. 이는 학교의 강제사항이 아니고 학생자치회 활동의 일부분이므로, 피진정인 1이 근거 없이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피진정인 1은 2021. 9. xx. 피해자가 헌법 쓰기를 거부하며 교내봉사 활동을 원하여 헌법 쓰기 대신 체육관 청소 교내봉사활동으로 바꾸어 주었 으나, 같은 달 xx. 바른생활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바른생활부원과 피해자 와 함께 협의하여 헌법 쓰기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조율하는 것으로 정정 하였다. 피진정인 1은 2021. 9. xx. 11:00경 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헌 법 쓰기 중단 요청을 받고 당일 12:20경 바른생활부 학생 전원을 집합시켜 이들에게 헌법 쓰기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바른생활부가 의도 치 않은 착오로 교사의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1회에 걸쳐 30분 정도 헌법 쓰기를 하게 되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피진정인 1(피진정학교 생활안전부장) 피진정인 1 내지 4는 진정인들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안을 학교폭력 으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안내하였으나 진정인들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 학생의 부모님과 아는 사이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 은 원치 않으며, 상담이나 관계 개선을 통해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2(피진정학교 피해자의 3학년 담임교사) 피진정인 2는 2021. 9. xx. 12:26경 진정인 2로부터 메시지를 받았 으나 같은 날 13:00경에 확인하였다. 피진정인 2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급 하게 교실 등 피해자가 갈만한 여러 곳을 돌아보았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 했다.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찾아다녔던 그 시간에 피해자는 학생회의실에 서 헌법 쓰기를 이미 마쳤다. 다) 피진정인 3(피진정학교 교감) 근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 3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개입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헌법 쓰기는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이며, 수년 동안 학교 전통처 럼 진행되어왔다. 비록 학교 생활수칙 위반 학생들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과제 활동이었다고는 하지만, 학생자치회 활동에 따른 부수적인 활동을 학 교폭력으로 취급할 수 없다. 또한 바른생활부원이 교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 역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급식 지도 후 뒤늦게 도착한 상황에서 발생한 착오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학교폭력과 동일시 할 수가 없었다. 피진정학교는 피해자에 대해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 상담 활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상담 활동, 회복적 생활 서클 프로그램 활동 등 다양한 상담 활동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와 관련 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통하여 상담 활동을 종결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 2는 2021. 9. x.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같은 달 10. 바른생활부 △△△ 학생과 학급임원 선거, 바른생활부 활동 및 무용단장 관 련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하였으며, 진정인 2에게 전화로 그 결과를 안 내하였다. 피진정인 2는 위 △△△ 학생과의 상담에서 △△△ 학생이 피해자 에게 헌법 쓰기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도하고 피 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말했으며,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 기도 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 1은 2021. 9. xx. 바른생활부 2명과 피해학생간에 헌법 쓰기 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당시 바른생활부 △△△ 학생은 피해자에게 “배려를 해준다면 다른 학생들과 역차별이 있을 수 있 으니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대화를 시작하였고 이 에 피해자가 개인의 사정을 말하며 헌법 쓰기가 힘들다고 하자 바른생활부 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에게는 헌법 쓰기를 한 번으로 줄여주기로 하 고 마무리하였다. 그 자리는 학생들 간 조정을 하는 과정이었고 “손가락이 부러졌냐?, 손에 장애가 있냐?”는 등의 날카로운 대화는 없었다. 5)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진정인 4는 2021. 9. xx. 피진정인 2의 상담 요청을 시작으로 피해 자에 대한 개인상담 및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진정인 1 내지 4는 학 교를 방문한 진정인들과 함께 수차례 대책협의회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진 정인들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기를 거듭 안내 하고 접수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학교폭력 처리 과정과 절차 등을 설명하 였다. 그러나 진정인들은 이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고 관련 학생의 부모와 아는 사이이므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치 않고, 화해와 관 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생과의 상담 활동을 해주기를 원하였다. 진정인 2는 2021. 10. x. 피진정인 4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헌법 쓰 기 강요는 학교폭력이며 인권침해라며 명확한 입장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진정인 4는 위 요구와 관련하여 진정인 2와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 나 피진정인 4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 과 다르며, 오히려 진정인들은 상담을 통해 화해 및 관계 회복에 노력해 달 라고 요청하였다. 피진정인 4는 피해자와 진정인들과의 20여 차례가 넘는 개인 상담 및 학부모 면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 및 회복적 생활 서클 상담 지원을 통해 결국 △△△ 학생의 사과를 받아내고 원만히 상담을 종결하였다. 나. 참고인(바른생활부 △△△ 학생) 피진정학교 학생자치회에서 학교 생활수칙 위반 학생에게 헌법 전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과거부터 있어 왔다. 2021. 9. xx. 자리는 피해자에 대한 헌법 쓰기를 줄여주는 자리였고, 피진정인 1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피해 자에게 욕을 한 적은 없다. 피진정인 1은 같은 달 xx. 점심시간에 바른생활 부원을 모이게 해서 헌법 쓰기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 게 전달할 시간도 없이 피해자가 헌법 쓰기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화해가 있었던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본인은 피해자에게 5회 이상 사과를 했다. 참고인은 피해자보다 피해자의 친구들을 더 오래 알 았고, 당시 반장이었던 참고인은 그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상담 때 본인이 피해자의 친구를 뺏은 게 아니라고 피해자에 게 말하여 오해를 풀었다. 칠판 글씨 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 두 문제 모두 상담 시간에 이야기했고 피해자도 그 상황 에 대해 이해했다며 알겠다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피해자와 바른생활부 △△△ 학생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인들과 피진정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2021 년도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 ○○시에 소재한 ○○중학교 인 피진정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피진정인 1은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안전부장,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3학년 담임교사, 피진정인 3은 교감, 피진정인 4는 상담사였다. 2022년 피진정인 1은 타 중학교로 전출을 갔고, 피해자는 졸업하였다. 나. 피진정학교 바른생활부는 4~5년 전부터 학교 생활규칙 위반 학생에게 "헌법 쓰기"를 부여하였다. 피진정학교는 2021. 11. xx. 바른생활부를 폐지하 였다. 다. 바른생활부원 ○○○ 학생은 2021. 7. xx.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 내 헌법 전문을 세 번 쓰토록 요구하였고, 같은 해 9. xx. 피진정인 1이 중 재한 자리에서 헌법 전문을 한 번 쓰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라. 피진정인 2는 2021. 9. xx. △△△ 학생에게 헌법 쓰기를 강요한 부분 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지도하였다. 마. 진정인 2는 2021. 9. xx. 피진정인 1, 2에게 아래와 같이 메시지를 보 냈다. 바. 피진정인 1은 2021. 9. xx. 점심시간쯤 바른생활부원들에게 헌법 쓰기 를 중지하라고 말하였다. 사. 진정인들은 2021. 9. xx. 피진정인들과 면담을 하였고, 당일 상담일지 에는 진정인들이 바른생활부원 △△△ 학생의 부모님과 아는 사이로 학교 폭력 사안으로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위클래스 상담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021. 9. xx. 진정인 2(12:25): 선생님 선도부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이(피해자) 불러내서 헌법 쓰라고 강요한다니까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그런 일은 못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진정인 1, 2에게 메시지 보냄) 진정인 2(16:52): 선생님 오늘 △△이(피해자)는 헌법을 쓰라는 강요로 학생회실 에 가서 썼다고 합니다.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중지 되 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피진정인 2(16:53): 네 내일 아침에 학생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진정인 2(19:21):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이(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헌법을 썼다는 거짓말, 선도 아이가 저를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 등 등 좀 마음이 편치 않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상담이 진행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잘 되도록 지켜봤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진정인 2(19:41): 네 알겠습니다. 아. 진정인 2는 2021. 10. x., 같은 달 xx., 같은 해 12. x. 피진정인 4에게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021. 10. x. 진정인 2: 교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시험 기간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선도선생님이 피해자가 헌법 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선도 부 아이들이 피해자를 불러낸 것은 심각한 학폭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과는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 다. 오죽했으면 선도부선생님이 선도아이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겠습니까. 시험 기간 뒤로도 좋고 선도부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 고 사과하는 것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입장은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도부 아이들이 추석 전에 피해자에게 헌법을 쓰라고 강요한 것도 모자라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피해자에 게 헌법을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학폭이며 인권침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 다. 피진정인 4: 네 교감선생님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2021. 10. xx. 진정인 2: △△가 피해자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그 친구한테 말을 계속 걸어 서 말할 상대가 없도록 한다네요. 선생님 ~~~ 늦어도 3시 30분까지 가도 될까요? 피진정인 4: 네 괜찮습니다. 일 잘 마무리하고 오셔요. 2021. 12. x. 진정인 1: 그리고 어제 ○○이(피해자) 말로는 △△가 학교에서 인싸라고 합니 다. 인기가 좋고 친구가 많은가 봅니다. ○○(피해자)가 칠판에 글을 썼더니 △△가 글씨가 왜 이러냐면서 지우고 다시 썼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크게 웃었더니 피해자 들리게 “씨발”이라고 욕했다는 것 이야기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상담쌤에게 직접 이야기 하기로 했고 오해가 있다면 풀면 좋겠습니다.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 고생 많 으시고 감사합니다. 자. 피진정인 4는 피해자 및 진정인들, △△△ 학생과 총 26회에 걸쳐 주 로 바른생활부 △△△ 학생과의 갈등 문제,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부분, △ △△ 학생의 사과 및 화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다. 차.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서 타학생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학 교 내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현재까지도 주요 증상과 스트레스 상태가 개 선되지 못하고 지속되어 충분한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판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고 있는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 동자유권을 포함한다(헌법재판소 1991. 6. 3. 자 89헌마204 결정 참조). 일반 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고,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자 2002헌마518 결정 참조).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피진정인 4: 그랬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상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음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 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 특히 타인의 기본권침해 로부터 보호해야 할 형사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은 의 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강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24조). 2)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 1은 헌법 쓰기는 학생자치활동의 일부분으로 근거 없이 강 제적으로 개입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전 피 진정학교 바른생활부와 관련한 「학생생활규정」을 보면, 바른생활부의 주된 역할은 교내 질서 유지 및 생활지도이고, 학생이 학생들에게 헌법 쓰기 등 의 사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피진정인 1의 주장과 같이, 헌법 쓰기는 학교 생활규칙을 위반한 학 생이 헌법 전문을 옮겨 적으면서 헌법에 내재된 민주주의 정신, 인간의 존 엄성, 준법정신 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 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학교 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로써 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헌법 쓰기를 요구하 는 것이 아니라 학생자치회 활동의 일환으로 바른생활부에서 학교 생활규 칙을 위반한 학생을 제재하기 위하여 헌법을 쓰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 합성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학생에 대한 제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학생이 학생에게 하는 제재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진정인 1은 2021. x. 피진정학교에 부임하였고, 피진정학교 바 른생활부는 피진정인 1이 피진정학교에 부임하기 오래전부터 「학생생활규 정」 위반 학생들에 대해 헌법 쓰기 등을 부여한 사정들을 볼 때, 피진정인 1이 바른생활부원의 사적 제재 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 생활수칙 위 반으로 헌법 쓰기를 한 학생들이 20여 명에 이르는 점, 피진정인 1은 헌법 쓰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 대신에 교내봉사활동으로 대 체해주었고, 이후 바른생활부원의 이의제기를 받고 헌법 쓰기를 1회만 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는 등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학교생활안정부장인 피진정 인 1이 바른생활부의 사적 제재 활동에 능동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상당 한바, 피진정인 1이 바른생활부의 사적 제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묵인·방조한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보장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 호해야 할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에 지나지 않는 바른생활부의 강요 행위에 참여하여 동일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는 피진정학교를 졸업 하였고, 피진정인 1은 타 학교로 전근하였으며, 피진정학교는 이 사건의 원 인을 제공한 바른생활부를 폐지하고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러나, 장기간 학생자치조직에 의한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피 진정인 1뿐만 아니라 피진정학교가 이를 묵인·방조한 결과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OOOO중학교장에게, 학생자치활동의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사적 제 재를 묵인·방조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OOOOOO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관할 중·고등학 교에서 학생자치조직이 학교를 대신하여 학교규칙 위반 학생들을 상대로 사적 제재를 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관할 학교에서 학생자치조직에 의한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 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들은 피진정인 1, 2, 3이 바른생활부가 피해자에게 헌법 쓰기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않 은 것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이라고 주장한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들은 2021. 9. xx. 면담에서 바른생활 부원의 헌법 쓰기 강요에 대해 위클래스 상담을 요구하였지만, 학교폭력 사 안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들의 그 의사에 따라 위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다루지 않은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 로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 2는 2021. 9. x.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가 바른생활부 학생으로부 터 헌법 쓰기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본 인이 담당자가 아니라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2는 2021. 9. x.~xx. 피해자 및 바른생활부 해당 학생과 상담 하였고, 상담을 통해 바른생활부 해당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지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 달리 피진정인 2가 진정인 2의 요청을 받고도 담당자가 아니라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방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들은 2021. 9. xx. 바른생활부 해당 학생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할 때 피진정인 1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1은 당시 그런 대화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바른생활부 해당 학생도 피해자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하여 당사자 간의 진술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 외 사실이라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 관련 진정인들은 2021. 10. x., 같은 달 xx., 같은 해 12. x. 피진정인 4에게 피해자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4가 학 교폭력으로 접수하지 않아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피해자가 학교로부터 보호 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진정인 2가 2021. 10. x. 피진정인 4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 르면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헌법 쓰기를 안 해도 된다고 했음에도 바른 생활부원이 피해자를 불러낸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사과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취지인바, 앞서 살펴본 2021. 9. xx. 진정인들이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상담을 통해 화 해 및 관계 회복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위 요구와 관련하여 피진 정인 4가 진정인 2와 상담을 진행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 2가 직 접적으로 학교폭력 신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피진정인 4가 진정 인 2의 위 요청을 학교폭력 신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담에 대한 조언으 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단순히 피진정인 4가 진정인 2의 위 요 구를 학교폭력 신고로 다루지 않은 행위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2가 2021. 10. xx.과 같은 해 12. x. 피진정인 4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피해사실과 다른 "△△△가 피 해자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그 친구한테 말을 계속 걸어서 말할 상대가 없도록 한다네요.", "△△△가 피해자 들리게 씨발이라고 욕했다"는 내용을 알렸는데도, 피진정인 4가 진정인 2의 의사를 명백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에도 이를 소홀히 다룬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진정인 4는 2021. 9. xx.~12. xx. 기간 동안 26차례에 걸쳐 진정 인들, 피해자, △△△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 정인들이 위 피해사실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언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진정인 4는 지속적인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와 △ △△ 학생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과와 화해를 이끌어 낸 점을 볼 때, 피진 정인 4가 의도적으로 위 피해사실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피진정인 4가 진정인들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 2와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 및 마항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각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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