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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 28. 결정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임을 이유로 한 장학시설 입사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 ×. 진정인은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였으나, B형간염 바이러스 보 유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군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고, 대학교 기 숙사 입사도 허가받았다. 그런데 ○○학사에서는 진정인이 B형간염 바이러 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사를 거부한바,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학사의 인식개선을 통해 본인과 같은 피해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학사는 ○○도 출신의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면학상의 제반 편의 를 제공하고, ○○인으로서의 유대의식 제고, ○○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도에서 설립하였다. 2) 본 학사의 입사자격은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주소가 ○○도 인 자로서, ○○시 또는 ○○시와 근접한 □□도 지역 정규 4년제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며, 신입생의 경우 고교 내신성적 3등급이상 또는 대 입수능성적 80점 이상, 재학생의 경우 직전 2개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 어야 한다. 다만,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학 중 퇴학·정학 등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중인 자, 전염성 질환·정신질환 또는 품행불량 등으 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는 입사가 제한된다. 3) 본 학사의 입사를 결정한 학생은 학사에서 생활 중인 전체 재사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전염성 항목(B형 간염, 결핵)에 대해 국공립병원 또 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입사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퇴사생 발생에 따른 충원입사를 위해 201×. ×. ××. 진정인과 학생지 원팀 담당직원이 통화를 하였고, 진정인의 입사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에서 B형간염 보균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진정인에게 B형간염 보균상태 에서는 입사가 불가능하나, 전염성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진단서가 있 을 경우 입사가 가능하며, 치료 후 다음 연도에 입사를 지원하도록 안내하 였다. 5) ○○학사에서는 공동체 생활의 특성상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결핵과 B형간염의 보균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보균사실 이 확인되면 전염성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받아 학사 이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6) 본 진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구 보건소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공동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B형간염의 전염가능성 이 희박하다는 회신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공문에서는 수용시설의 수 용자 및 근무자는 법정 감염병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상처로 인 한 혈액의 접촉과 면도기, 칫솔로 전염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 다. 7)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사의 경우에도 B형 간염 보균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으며,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함 께 생활하게 될 룸메이트로부터의 항의도 예상된다. 8) 이에 따라 본 학사에서는 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신규 입사생 에 대해서 B형간염 보균여부 확인을 실시하되, 전염성이 희박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경우, 입사 및 재사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사는 19××년, ○○출신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면학상의 편 의를 제공함으로써 장래 ○○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양성 을 목적으로 ○○도가 설립한 ○○시 ○○구 소재 장학시설로,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규모에 숙실 178실(샤워·세면·화장실, 침대 등 구비)과 장서고, 정독실, 특수면학실 등의 면학지원시설, 식당, 휴게실, 체련실, 세탁실 등 편 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나. 피진정학사는 “전염성 질환·정신질환 또는 품행불량 등으로 공동생활 에 부적합한 자”는 입사할 수 없음을 입사생 선발요강에 명시하고 있다. 이 에 피진정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진정인에게 “B형간염 보균상태 에서는 입사가 불가능하나 전염성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진단서가 있 을 경우 입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이미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로부터 “B형간염 바이러스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 (재채기, 기침, 껴안기, 음식 나눠먹기, 모유 수유 등)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음”,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식기를 따로 사용하거나 소독할 필요는 없으며, 악수, 포옹, 가 벼운 입맞춤, 기침, 재채기, 대화, 수영 등 일상적인 접촉만으로는 전염되지 않음”, ○○구 보건소로부터 “B형 간염은 혈액, 성접촉, 모자간 수직감염 등 으로 전파됨”의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다. 라. 그러나 피진정인은 "향후에도 B형간염 보균여부는 확인하되, 전염성이 희박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경우, 입사 및 재사에 있어 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주거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사를 거부하였는지 여부 및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거부행위가 병 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 단하여야 한다. 가.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임을 이유로 입사를 거 부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B형간염이 일상적인 접촉에서는 전염가능성이 희박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전염성이 희박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입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문기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추가적인 소견서 제출을 입사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B형 간 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입사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입사 거부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 부 대한간학회는 B형간염이 주로 혈액이나 성접촉으로 전염되고 일반적 공 동생활로 감염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며, 미국 소아과학회는 자주 물 거나 전신 피부염 및 출혈성 질환 등이 없는 어린이라면 보육시설에 입소가 허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는 등 전문가들은 공동생활을 통한 B형간 염의 전염 가능성을 매우 낮게 판단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와 함께 생활하게 될 룸메 이트의 경우 추가적인 항의가 예상되는 점”을 진정인에 대한 입소 거부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하였으나, 이는 B형간염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진정학사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지방자 치단체에서 설립한 장학시설로서,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소수자를 적극 보호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공동생활로 B형 간염이 감염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학회 등의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하게 B형간염 바이 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입사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거부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진정인을 차별한 행위로 판 단된다. 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에게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학사의 입사를 제한하지 말 것 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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