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을 이유로 교육생에서 배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7. ○○교도소에서 워드프로세스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약 2주간 교육을 받던 중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9년도 ○○교도소 정보화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생 선발 시험 에서 진정인은 제3기 정보화교육 워드반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정인이 `활동성 B형 간염` 소견으로 격리치료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보화교육 대상에서 보류하였다. B형간염이 비록 공기 를 통하여 전염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의 수용 자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다른 수용자에 대한 감염가능성에 세심 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고, 진정인이 B형간염 환자인 사실이 타 교육생 들에게 알려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요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다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 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도 제3기 정보화교육 워드반 교육생 53명을 선발(89명 응시)하여 2009. 8. 10.부 터 같은 해 11. 20.까지 매주 주 5회, 1회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였고 진정 인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던 중 활동성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제외되었다. 2) 「전염병예방법」제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제2군 전 염병으로 업무 종사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한간학회의 자문 의견에 따르면 “B형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은 HIV 혹은 HCV 감염경로와 유 사하게 주로 혈액이나 성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 3) 진정인은 활동성 B형간염 보균자로 판정을 받아 2009. 7. 6.부터 격 리 수용되었고 2010. 4. 22.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06진차142, 07진차528 및 09진차965 사건 등에서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병력에 의한 차별이 라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나. 판단 1)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기관은 교도소로 위 규정에 따른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수용자에 대한 교화 및 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도소의 주요 기능중 하 나이고 피진정인이 실시한 정보화교육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실시된 것인 바 수용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불합리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피진정인이 실시한 정보화 교육은 1일 2시간씩 약 3개월간 개인별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으로 교육생간 접촉의 정도는 일상생활 수준을 벗 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일반적 공동생활로인해 감염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과 B형 간염바이러스의 감염경로에 비 추어 볼 때 교육시간을 통하여 진정인의 B형 간염바이러스가 타 수용자에 게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타 교육생들이 진정인의 B형간염 감염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동 요할 우려가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타 교육생들 이 B형간염 감염을 우려한다 하더라도 이는 B형간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인 바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이유로 교육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활동성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을 정보화 교육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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