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병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CCTV 설치?운영 시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데, 병실 내에 설치된 CCTV로 인하여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2015. 6. 22.이후 현재까지 5차례 걸쳐 피진 정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CCTV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 나, 폐쇄병동의 특성상 사고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 이다. 동의입원 환자의 경우 사고의 위험과 자살시도의 공간으로 화장실이 이용되고, 병실은 항시 사고 위험장소이며 환자들 사이의 폭행과 정신증상 으로 인한 돌발행동이 일어날 수 있고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이 병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향후 입원환자들의 신체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탈의실 설 치 등 시설보완을 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병원의 CCTV 현황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의 5층은 폐쇄병동인데, 복도와 프로그램실, 샤워실, 화장 실, 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영상정보는 5층 간호사실에 있는 모니터에서 관찰·저장된다. 나. 5층 복도와 프로그램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이며, 샤워실은 현재 흡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화장실은 전날 21:00~다음날 09:00 동안 촬영되는데, 환자가 소변을 볼 경우 그 뒷모습이 촬영된다. 각 병실 내부는 24시간 촬영·녹화되는데, 병실 내에 입원환자들이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별도의 탈의공간은 없다. 5. 판단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 건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 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에서 도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 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정신건강사업안내」는,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 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ㆍ운영에 대해, “CCTV를 설치한 목적은 입원환자의 자해ㆍ타해 방지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고, 항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격리실, 중증 환자 입원실에 대한 CCTV 설치는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이 TV를 시청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병실 전체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CCTV로 촬영ㆍ감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고(2009. 2. 11. 08진인3538), “일반병실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이 격리·강 박되는 보호실과 달리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환자들의 일상생활 공간이고, 복도나 휴게실에 비하여 사적인 공간에 해당됨에도, 탈의 시 신체노출을 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림막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CCTV의 촬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피진정인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후 증거 확보 목적에 치우쳐 CCTV를 운영한 나머지 환자들의 사생활의 보호는 소 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2015. 6. 30. 15-진정-0016300) 피진정병원이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고, 자해 및 타해, 사고발 생 방지 등 환자의 안전 보호라는 목적이 있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 자들이 있으나 병동 인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이 CCTV를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는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 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화장실의 경우 야간시간(전 날 21:00~다음날 09:00)에 소변 보는 사람의 뒷모습만 관찰되고 있고, 샤워 실은 흡연실로 운영되고 있어, 화장실과 흡연실에서의 CCTV 촬영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이 격리되는 보호실·격리 실이나 특별한 관찰이 요구되는 중증환자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은 다수의 입원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탈의 시 신체노출 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림막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24시간 촬영하는 것은, 환자 보호 및 사고방지라는 목적에 비해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개선 조 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 록 병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감독관청인 ○○광역시 ○구청장에게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CCTV 설치ㆍ운영 시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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