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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6. 28. 결정

CCTV를 통한 직원근태 감시에 따른 인권침해

요지

1. ㅇㅇ시장에게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복무를 관리함에 있어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2. ㅇㅇ도지사에게 관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방법에 있어 관제요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ㅇㅇ장관에게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도 □□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인 관제요원 신규채 용 시, 개인영상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제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 공무원이 관제요원의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 으로 CCTV를 통해 관제센터 내부를 24시간 촬영ㆍ녹화ㆍ열람하고 이를 근거 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침 해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인 관제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관내 설치된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관제요원들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되는 관제실에서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는데, □□시 안전정책과 소속 공 무원이 상주하며 CCTV를 통하여 관제요원들을 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 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는 관제요원들로부터 개인영상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거부할 시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와 함께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동의를 하 지 않을 수 없고 사실상 동의를 강요한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CCTV로 관제요원의 근무실태를 24시간 촬영ㆍ녹화ㆍ저장하고, 다음 날 □□시 공무원 들이 이를 확인하여 근무태도를 지적하는데, CCTV의 설치 목적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관리에 있음에도 이를 근로자를 감시하고 근태를 관리하 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해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 CCTV가 사무실 내의 앞쪽에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의 얼굴 표정까지 촬영되는 관계로 카메라의 위치를 뒤쪽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관제요원의 취침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CCTV가 근무 시간 내내 정면으로 본인을 관찰하고 있어 야간에 동료직원들과 업무에 관 한 이야기를 해도 잡담으로 보일까 두렵고, 허벅지나 간지러운 곳을 손으로 긁고 싶어도 다른 공무원들이 영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쉽게 하 지 못하고 수치스럽기도 하며, 괜히 나의 얼굴 표정이나 모습들이 카메라에 잡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함에 반해, 관제요원들은 관제실 내에 휴대폰을 가지 고 들어갈 수도 없으며,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실 내에 CCTV가 없어도 출입자 관리가 가능하다. 다. 피진정인 관제요원의 모니터링 업무가 지루하고 피곤한 것이지만,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제요원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 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관제요원 채용의 근본 취지 가 훼손된다. 따라서 관제실 내 CCTV를 설치하여 관제요원들의 근무상황을 보지 못하면 개인영상정보 유출방지나 근무 중 수면행위 등 근무태도를 관 리할 수 없고, 관제센터 운영자체의 의미도 없다. 관제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준수하 고 있으며, CCTV로 근무실태 외에 스마트폰이나 기타전자 장비로 개인영상 무단 반출 여부 확인, 시설물 관리도 함께 하고 있다. 관제요원 채용 시 CCTV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후, 근로계약서와 개인영상정보제공동의서에 관제요원 본인이 서명을 한 것이고,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3명으로 24시간 내내 관제요원들과 같이 근무할 수 없 고, 관제실과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CCTV를 통하지 않고는 관리ㆍ감독이 불가능하다. 또한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외부 유 지보수 인력이 민간인이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도 CCTV가 필요하 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관제센터의 개인 영상정보 유출방지나 시설물 관리, 관제요원들의 안전과 근무태도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CCTV녹화영상을 확인해야 한다. 다. 참고인(◇◇시 통합관제센터) ◇◇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센터 복도, 관제실 출입구, 장비실 내 부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보안 관리를 하고 있다. 관제요원들에게 발 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관제실 내 CCTV를 설치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 통 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하고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용역업체 현장대리인, 경찰관 3명의 교대 근무를 통하여 복무관 리를 하고 있다. 굳이 CCTV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제요원들의 복무관 리에 문제가 없으며 잘 운영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CCTV 설치 안내문, CCTV 설치 사진, 개인영상정보 저장동 의서,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근무실태 사실 확인서 등 피진정인 제출자 료,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시 통합관제센터는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센터 확충 계획에 따라 2012. 8.에 개소하였고, 2017. 6. 현재 공무원 3명, 경찰관 1명, 기간제 근로 자인 관제요원 24명이 근무 중이다. 관제요원들은 4조 3교대(1개조 6명, 1일 8시간씩 3개조)로 근무하고, 이들의 주요 임무는 관내 설치된 CCTV 60여대 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연락하 는 것이다. 나. 통합관제센터 건물 내에는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사무 실과 □□시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각종 장비가 있는 사무실이 구분되 어 있고, 통합관제센터 내의 관제요원 사무실 내에는 앞쪽 천장에 CCTV 1 대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의 움직임이 정면에서 24시간 촬영ㆍ녹화되고 있으며 영상은 30일간 저장된다. 카메라는 200만 HD-SDI 화 소로 줌 기능ㆍ저장 기능이 있으며, 녹화된 개인영상자료는 □□시 공무원들 이 근무하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관제요원 근무태도 확인을 위해 상시적으 로 재생이 가능하다. 다. 관제요원의 근로계약서상 “관제요원이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 시 관제요원 자격 박탈 및 근로계약 해 지”가 해직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피진정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개인 영상정보 저장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동의서상 수 집ㆍ이용목적은 “관제요원 관리감독 및 근무상황 관리”로 명시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녹화된 개인영상자료를 열람하여 관제요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2016. 7. 1. 관제요원 ▷▷▷가 근 무 중 취침을 이유로, 2016. 9. 15. 진정인이 근무 중 장시간 대화를 하였다 는 이유로, 당사자들로부터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각 제 출받았다. 5.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결정례 「헌법」 제10조, 제17조는 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들 헌법상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 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정보의 정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 3조 제1항과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 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사업장 내 작업상황 및 근로자 행동의 모 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이 확산되면서, 전자 감시장비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자감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충실히 준수될 수 있 도록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사업장 전자감시의 주요 유형별 개인 정보 처리의 요건ㆍ절차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정할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16. 12. 27. 결정,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나. 피진정인의 관제실 내 CCTV설치ㆍ운영을 통한 관제요원 근태관리 행 위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인적ㆍ 물적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ㆍ유지할 책임이 있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이에 피진정인 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관제요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 무단 반출 여부 확인, 시설물 관리 목적과 함께 관제요 원의 근무태도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근로자의 근태관리 에 CCTV를 활용하는 방식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 에 따라 법률상 근거와 그 목적의 정당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 절성,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 제3조, 제15조, 제16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알려야 하며, 목적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최소한의 정보수집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수집 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관제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와 함께 “관제요원 관리감독 및 근무상황 관리” 목적으로 개인영상을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하고 “거부 시에는 관제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음”이 명시된 "개인영상정보 저장 동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위 동의서에 영상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범 위를 넘어선 정보수집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관제요원들에게 제시한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보 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의서상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을 피진정인이 별도로 고지한 바도 없다. 또한 관제요원으 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근태관리 목적의 CCTV촬영 및 저장, 이용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은 곧 취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 하므로, 이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동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관제요원들이 제출한 동의서를 근거로 관제요원들에 대해 24시간 CCTV로 촬영ㆍ저장하고 이 영 상을 이들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단 된다. 피진정인은 관제요원의 근태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촬영 및 저장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 통합관제센 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 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경찰서장 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 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경찰, 공무원 등이 관제요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관제요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고, 실제로 참고인의 경우 CCTV를 활용하지 않고 경찰 등이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통합관제센터를 운 영하고 있다. 더구나 관제요원의 주 업무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CCTV가 촬영하는 장소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 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만 주시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관 제요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근무태도 확인을 명목으로 얼굴 표정, 타인에 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소한 신체 움직임, 야간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품을 하는 등의 모든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ㆍ저장되어 재생 또는 상시적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피진정인이 녹화된 영상자료를 근거로 관제요원들 의 근무태도를 지적하거나 확인서를 제출받아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실제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다른 근태관리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CCTV를 이용하여 24시간 내내 관제요원들을 촬영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진정인을 비롯한 피해자 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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