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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9. 28. 결정

CCTV 목적 외 활용을 통한 근무태도 감독

요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근태 감시를 목적으로 파출소 내 설치된 CCTV 동영상을 열람하면서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열람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상정보 이용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행위로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xx. xx. xx. 진정인의 근무 태도를 감독하기 위해 20xx. 10. xx.부터 10. 30.까지의 파출소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조사하였다. 이는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진정인의 인권을 침 해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부청문관으로서 진정인이 상황 근무 시 취침하였다는 등 근무에 태만하였다는 첩보가 있어, CCTV 영상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였다. CCTV 영상을 통해 진정인의 비위를 적 발한 것은 감찰 조사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해 당하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서, ○○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 침, 경찰관서 CCTV 직원 근무태도 확인 등 보유목적 외 사용금지 관련 지 시, 감찰활동을 위한 업무지시, CCTV 열람 확인 보고, 징계이유서, 경찰관 서 사무실 내 CCTV의 감찰조사 목적 사용 여부 질의 관련 민원자료, 진정 인과 경찰청 인권담당관실 담당자와의 통화녹음 파일, 2016 감찰행정 운영 개선 종합지침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7. 17.부터 20xx. xx. xx.까지 ○○경찰서 ○○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했다. 나. ○○경찰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20xx. 9. 1. 이후 시행)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주차장 내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xx. x. x. ○○지방경찰청은 인권보호, 시설관리 등 경찰관서 CCTV 보유목적과 무관하게 직원 근무태도 점검 등의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사 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시를 하달한 바 있다. 라. 20xx. x. xx.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경찰관서에 설치된 CCTV 자료 열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범죄행위.시설보호 관련 증거 수집 목적에 한정 하며, 일상 복무점검 및 감찰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사례를 엄 금하고, 서면 요청서에 의해 경찰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활용할 것을 지시하 였다. 다만 일상 복무점검.근무태도 감독.내부직원 감시 목적은 원천적으 로 불가하지만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 확인 등 중대한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공문을 하달했다. 마.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의 근무태만과 동료 후배에 대한 인격 모독 발언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진정인이 20xx. x. xx. xx:xx경 업무 시간 중 차량 내에서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것을 근무태만으로 적발했다. 바. 피진정인은 20xx. xx. xx. ~ xx. xx.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진정인의 동 료가 제출한 진정인의 근무태만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입수하고, 진정인의 xx2 순찰활동과 도보순찰 시 근무태만을 적발한 후 진정인을 조사(20xx. xx. xx. ~ xx. xx.)했다. 사. 피진정인은 20xx. xx. x. 진정인의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1개월(20xx. xx. x. ~ xx. x.)치의 CCTV 영상을 열람할 예정임을 ○○경찰서장에게 보 고하고, 같은 달 x. 20xx. xx. x. ~ 20xx. xx. x.까지 녹화된 ○○파출소 내 CCTV 영상을 입수하였다. 아. 피진정인은 위 CCTV 영상을 입수하면서 ○○파출소에 문서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신하지 않아 경찰청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편 ○○파출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 으며, "공공기관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CCTV 영상정보 열람 제 공 시 관련 서식을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 20xx. xx. xx.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하여 근무태 만 등의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차. 20xx. xx.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감찰행정 운영개선 종합지침" 안내 를 통해 CCTV 활용은 중요사건(독직폭행, 유치장 사고, 피의자도주 등)이 발생하거나 "신속.정확한 진상규명, 국민의혹 해소"라는 공익 목적이 크고, 긴급.보충성 등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최소범위에서 활용 하도록 했다. 5. 판단 가. 기본 원칙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인정(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골자로 하는「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조에 목적 의 명확화, 필요 최소한의 수집, 목적 외 활용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수집과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은 CCTV, 전자 카드, 지문인식, 위치추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세밀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전자감시가 가능한 현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를 활용한 근로 감시와 관련하여 2007년 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업장 전자감시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마련, 근 로관계 법률상 전자감시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등을 권고(2007. xx. 12. 결정)한 바 있으며, 2016년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ㆍ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보완할 것을 권고(2016. 12. 27.)한 바 있다. 또한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장이 무단 외출 여부를 확인한다며, ○○ 우 편집중국에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요청해 이를 제공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동의 없 이 직원 근무 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16진정0959300, 2017. 2. 8.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CCTV를 이용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법령해석에서 수집된 녹화물을 CCTV설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운전 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버스회사가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버스 안에 설치한 CCTV는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결정(2013. 5. 27.)한 바 있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 피진정인은 「공공감 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태만과 관련한 감찰 활동을 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입수.확인한 것은 「개인정 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의 정당한 이용이었 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감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CCTV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 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보 를 받아 20xx. 7. 31.과 같은 해 9. 30. 두 차례 감찰첩보 보고서를 작성하였 고, 진정인과 같이 근무하는 팀원의 구체적 진술 및 20xx. 10. xx.과 같은 달 25일의 근무태만 행위를 촬영한 사진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충 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추가적으로 CCTV 영상정보가 감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었는지 의문이 든다. 가사, 증거 사진을 제출한 팀원의 익명 요청이나 감사대상자인 진정인 이 부인을 하는 등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20xx. 10. 9.부터 같은 해 xx. 3.까지 약 한 달간의 모든 영상자료 를 입수한 행위는, "자료 요청 등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을 고려할 때 지 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입수한 CCTV 영상정보에는 진정 인 뿐 아니라 감사대상자가 아닌 해당 파출소 타 직원들의 근무 모습까지 모두 촬영되어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그들의 근무태도도 감사 주체에게 드러날 수 있다. 이처럼 진정인의 비위 사실 등을 적발하기 위해 구체적으 로 증거를 찾아야 하는 날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최대 한의 범위로 영상자료를 확보한다면,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파출소 직원들 의 평상시 근무 모습이 감사 주체에게 가감 없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무태도 감시"와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20xx. xx. x. ○○파출소에서 CCTV 영상정보를 입수 할 때 공문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 았다. 그리고 피진정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파출소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기 록.관리하여야 하는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다만, 피진정인의 절차 미준수는 고의성이 없었고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며, 20xx. xx. x. CCTV 영상정보 확인을 위해 경 찰서장의 결재를 득하는 등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 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조치내용 경찰청은 감찰 시 CCTV를 활용한 근무태도 감독을 자제하도록 지속적 으로 지시, 안내하고 있으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 진정 이외에도 CCTV를 활용하는 근무태도 감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청 차원에서 CCTV 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을 준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장부를 철저히 기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점 검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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