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1. 감독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 서울특별시장이 해당 산하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청계천 CCTV의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계도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OO천에 CCTV 를 설치하여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편의적인 행위이므로 CCTV의 철 거를 원한다. 나. 그동안 촬영한 CCTV 정보의 삭제를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5. 9.경 OO천에 설치한 CCTV는, OO천변 (8대), 시점부 및 ss동 우 수 BOX (6대), dd천 및 ff천 (2대) 등 총 16대이며, OO천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재난 방지용으로서 OO천상 황을 모니터링 하여 돌발 강우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우수 BOX내 시민들이 무단 침입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방지 또한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시민 안내와 특히, 하절기 홍수시 하천 유황 상 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형토구가 위치한 지점 등 주요 지점에만 설치한 사실이 있음. 2) CCTV는 재난방지 용도로만 운영되고, 녹화된 자료는 일정기간 (약 1개 월)이 경과하면 최근 자료가 저장되면서 1개월 전의 녹화자료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방재관리 시설이므로 별도의 안내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3)「OO천CCTV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하였고, CCTV 녹화자료의 접근 권 한을 가진 자 및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등 CCTV 운 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 록 노력할 것임. 4) 참고로, OO천내에서의 노상방뇨, 오물투기 등 질서유지 및 각종 시민안 내를 위하여 청원경찰, 경비용역 및 OO천자원봉사자 모임인 청사랑 (약 10,000명)이 활동 (하루 약 60명) 하고 있음.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이 OO천의 CCTV 설치 장소를 사진으로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전교 등 OO천의 8개 다리 하단부 및 OO천산책로 등지에 총 16개의 CCTV 를 설치한 사실이 있음. 2) 피진정인1 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천 복원후 홍수 등 각종 비상상황 의 발생시 이용 시민의 비상대피 안내를 위하여 OO천의 8개 다리 하단부 및 OO천16곳에 CCTV (360° 회전기능, Zoom 화면확대, 영상녹화 기능), 수위계, 방송장비를 설치한 사실이 있으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사전. 사후 고지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여부 절차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 3) 피진정인1 과 피진정인2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OO천CCTV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OO천CCTV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기준 및 CCTV 녹 화 (1개월 보관후 삭제) 및 자료의 취급, 보안과 통제, 접근 권한을 가진 자,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사실이 있음.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사실로 보아, OO천의 CCTV 는 재난방재용도로 설치.운영 중인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최소 수량 (16대)을 설치하였으나 CCTV 설치 에 대하여 사전.사후 고지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 로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이 침해 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CCTV의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CCTV 에 녹화된 영상자료는 1개월간 보존후 자동으로 삭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법한 인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가.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인 SSSS시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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