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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8. 24. 결정

cctv 설치 적법절차 미준수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기관은 직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CCTV설치 이후에도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7. 2. 8. ~ 2008. 12. 31. 피진정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 무하였는데 근무 당시 피진정기관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였다. 이 과 정에서 피진정기관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기관의 장은 범죄 예방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및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 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CCTV 설치 후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 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진정기관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 및 조사관 등은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으니, 피진정기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내부관계자의 정보인권교육실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기관이 개청한 2006. 1. 1. 이후인 2006년 4월 사무실 보안을 위 해 세콤(SECOM)을 설치하였으나 개인물품 도난사고, 진정인의 직원에 대 한 위협과 기물파손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고, 진정사건 조사기록의 유 출 및 도난방지 등을 위해 사무실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 4. 18. CCTV를 설치하였다. 2009. 2. 23.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CCTV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CCTV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요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분 기 1회 이상 실시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CCTV 설 치 장소 사진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진상조사 자료의 도난, 자료유출 등 보안 목적으로 2008. 4. 18. 피진정기관의 엘리베이터, 출입문 입구, 출입문 내부, 비상출입 문 내부에 총 4대의 CCTV를 설치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사전 의견 수렴 등 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은 2008. 4. 18. CCTV를 설치한 후 CCTV가 설치되었다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CCTV 녹화자료는 일정기간(1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삭제되고 최근 자료가 저장되며, 사건.사고 발생시에만 녹화 자료를 열람하는 바, 현재까 지 녹화자료를 열람한 적이 없으며 백업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위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년 3 월 초 피진정기관은 CCTV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2009. 7. 13. CCTV 작동 을 중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피진정기관의 홈페이지에 CCTV 운영에 대하여 공지하였 으며, CCTV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 5.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 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기관은 2008. 4. 18. CCTV를 설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한 행위이며, 또한「헌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위 진정이 접수된 이후 피 진정기관이 이미 CCTV 설치 안내판을 설치한 점, 2009. 7. 13. CCTV 작동 을 중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CCTV 설치 공지 등 행정절차법에 따 른 행정예고를 실시한 점, CCTV 설치 관계자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 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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