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촬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 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와 CCTV 카메라의 경비보안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공항공사의 종합상황실 운영 기본계획? 제22조를 어겨,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7. 3. 3. 15:30 경 북경에서 ○○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지한 참깨와 건대추가 식물검역대상이라 하여 검사를 받은 일 이 있었다. 같은 해 5. 10. 진정인이 ○○공항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 여 사건당일의 CCTV를 열람하여 보니, CCTV 카메라가 진정인의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진정인을 감시하였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진정인을 크게 확대하여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찍히는 번호와 검색하는 내용까지 감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공항공사 ○○지역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사건 당일인 2017. 3. 3. 야간근무를 명받고 근무 중, 국제선 입국장 세관검색대에서 장시간에 걸쳐 세관원과 경찰관, 진정인 간에 발생한 분쟁사건 감시 모니터링을 인수받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와중에, 진정인 본인 휴대전화로 세관원을 촬영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국제공항은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 ○공항공사에서는 관계기관 지침에 의거 입출국장 사진활영을 엄격히 규제 하고 있으며, 동지역 사진 촬영은 심사를 거쳐 허가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촬영한 것은 사진 촬영 금지구역에서 사진촬영 여부 를 확인하는 행위와 진정인과 관계기관 기관원들과 발생한 분쟁사건을 계 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공항 식물검색대 CCTV 녹화파일, 피진 정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3. 3. 15:30 북경에서 ○○공항으로 입국하여 ○○세관 입국장 식물검역 7번 검사대에서 검사를 받았다. 나. 진정인은 상기일시에 200여명의 승객 중 본인을 포함 3명만 검사를 받 고, 수차례 반입하였던 참깨를 식물검역 대상이라고 하며 검사하는 것에 항 의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로 세관원 등을 촬영하였다. 다. 상기일 17:28경 공항경찰대는 종합상황실에 입국장내 세관지역에서 소 란이 있다고 통보하였다. 라. 진정인은 상기일 18:50:20 ~ 19:02:30에 대기석에 앉아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재생하고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촬영하려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 다. 마. 피진정인은 상기일 18:50:20 ~ 19:02:30에 다음과 같이 진정인을 CCTV로 감시하였다. 1) 18:50:20 ~ 18:51:22 초근접 부감 촬영으로 휴대전화 화면 감시 2) 18:51:23 ~ 18:52:42 부감 촬영으로 감시 3) 18:52:43 ~ 18:53:03 초근접 부감 촬영으로 휴대전화(동영상) 화면 감 시 4) 18:53:04 ~ 18:54:09 부감 촬영으로 감시 5) 18:54:10 ~ 18:54:30 초근접 부감 촬영으로 휴대전화(발신 통화) 화면 감시 6) 18:54:31 ~ 19:02:30 부감 촬영으로 감시, 진정인 이동 7) 위와 같이 피진정인은 12분 10초간 진정인을 CCTV 부감 촬영으로 감시하였고, 이중 1분 43초를 초근접 부감 촬영하여 진정인의 휴대전화 화 면의 동영상과 발신전화를 감시하였다. 바. ○○국제공항은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이며, 「항공 보안법」 제11조에 의거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사. ○○공항 출입국, 세관검사장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제102 조(사진촬영통제)에 의해 사진촬영 심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 ○○공항공사 「종합상황실 운영 기본계획」 제4조에 따라 종합상황실 은 "공항 감시 장비(CCTV 등) 운영, 특이동향 파악, 전파"의 기능을 가지며, 제22조(감시장비 설치운영)는 “CCTV 카메라는 경비보안 목적 외 타 용도 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국제공항은 「통합방위법」과 「항공보안법」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로,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에 따라 CCTV 등의 감시장비를 통해 테러나 범죄 등의 예방과 특이 동향 에 대해 파악하는 행위는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은 사건당일 야간근무 인수.인계(18:00) 상황 접수 시, 공항경찰 대에서 신고(17:28)한 국제선 입국장 세관검색대에서 15:30경 부터 장시간에 걸쳐 세관원 경찰관과 진정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사건의 감시 모니터링을 인수받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와중에 진정인이 휴대전화로 세관원을 촬영 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진정인이 휴대전화로 공항 보호구역을 사 진촬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대기석에 앉은 이후 본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고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CCTV 초근접 부감 촬영으로 진정인의 휴대전화에서 재생되는 동영상과 발신전화 화면을 3차례에 걸쳐 총 1분 43초간 감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 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와 CCTV 카메라의 경비보안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공항공사의 「종합상황실 운영 기본계획」 제22 조를 어겨,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 권과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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