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HIV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피해자는 시력소실 및 편마비 기회감 염이 발생하여 재활치료를 받고자 국립○○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 에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입원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단순 HIV 감염인이 아니라 「2017년 HIV/AIDS 관리지침」(질 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2016. 12. 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의해 에이즈 정의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역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 기관은 급성기종합병원이 아닌 재활전문병원으로 감염내과 및 전문 의가 없고 환자를 역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양압시설)이 없으며, 24시 간 진단검사의학실 및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환자의 경우 CD4+T림프구 수치가 떨어질 경우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기간이 2~3주면 퇴원하지만 본 기관은 기본 3개월, 시범사업이 이뤄질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이 이뤄지고 격리실이 아닌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감염노출상황이 발생하면 상급기관과 달리 대 처인력이나 시설의 부재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HIV 감염인의 경우 입원치료가 가능하나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는 면역 력 저하 및 그에 따른 감염위험성, 그리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 템 미비 등의 사유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적합한 시설 및 인력 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6. 7. 29. 「환자안전법」 시행 후 국가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어서 문제 발생 시 의료기관 의 책임비중이 높아지고 있기에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설 립 및 지원 등 국가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 관계인 진술 1) 피해자 주치의 ○○○(○○의료원) 역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CD4+ T림프구 수치가 200미만의 환자이며, 역격리를 하여 급성기를 치료한 뒤 면역이 호전되면 역격리를 해제하고 일 반실에서 표준주의 원칙하에1) 모니터링을 하다가 전원을 고려하게 된다. 에이즈라고 정의를 받는 진단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2000년대 이후 HIV 치료약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에이즈 환자 라고 해서 반드시 역격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즉, 에이즈라는 것은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에이즈 초기 상태를 넘기고 면역 이 호전되어 CD4+ T림프구 수치가 200이상을 넘어 역격리가 필요치 않은 환자로 일반병원 재활치료실에서 치료도 받고, 일반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안정된 상태로 전원을 의뢰한 것이다. 2) 대한○○○학회 관계자 ○○○ 일반적으로 에이즈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감 염내과 전문의 또는 내과전문의, CD4+ T림프구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검사실, 인력 등이 필요하나, 치료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에이즈 환자들 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외래 진료실을 방문하여 경 구용 약물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 치료 형태이므로 HIV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약제 투여, CD4+ T림프구 수치 측정, 기회감염과 합 병증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검사시설이 있는 병 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다가 급성 증상이 발생한 경 우에는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 면역 기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환자들의 경우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재활 자체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가 있으면 충분하다. 재활병원에서는 에이즈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 처방 받는 에이즈 약제를 잘 복용하도록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감염내과에 외래로 방문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에이즈환자에게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다른 만성질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조절되지 않은 급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은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 필요 하다. 3) 교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통상적으로 CD4+ T 림프구 수치가 200미만이거나 에이즈 정의질환을 가진 에이즈 환자로 분류되면 환자 보호를 위해 역격리가 필요할 수 있 으나, 에이즈 환자라고 하더라도 임상상태와 그 상태의 최근 변화추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건강문제에 관한 환자의 요구와 전문가의 판단, 입원치료 등 의료서비스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역격리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의료현장에서는 에이즈 환자로 분류된 환자라도 역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재활병원으로의 전원을 적극적으로 원했던 것을 고려할 때 환자가 갖고 있었던 에이즈 정의질환 역시 안정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입원요청을 받은 기관이 불안하였다고 판단했어도 CD4+ T 림프구 수치가 200이상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환자를 반드시 역격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낮다. 역격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감염인에 대하여 역격리 필요성을 이유 로 입원을 허용하지도 않으면서, 역격리 하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의 연계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 4) 질병관리본부 면역력이 저하된 에이즈 환자의 경우 환자 보호를 위해 주치의 판단 에 의해 역격리가 필요하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방법에 대한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의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은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적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조건,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 진료를 강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등은 「의료법」 등에서 규정할 사항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술,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관계인 진술, 질병관리본 부 「HIV/AIDS 관리지침」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HIV 감염인으로 2017. 2.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PML: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2)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마쳤으 나 시력을 상실하고 한쪽 편마비 후유증을 갖게 되었으며, 피진정 병원은 척수손상재활과, 뇌신경재활과, 내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11개 진료과가 있 고 286병상을 가진 ○○병원이다. 나. 2017. 7. 31.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의료원 감염내 과 주치의 소견서 등을 피진정 병원의 뇌신경재활과에 제출하면서 입원을 문의하였으나, 피진정 병원은 "2017년 감염관리위원회 원내 지침에 의해 역 격리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입원이 안 된다"며 입원을 거부하였다. 다. 2017. 10. 26. 피해자는 “현재 면역 수치가 8, 9, 10월 연속으로 228,235, 219개로 역격리 상태를 극복하고 회복 중에 있으며 바이러스는 미검출 상태로 일반병실 및 일반재활치료 중”이라는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피진정기관에 입원을 재문의하였으나 피진정 병원은 "재활전문병원으로 인 력 및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였다. 라.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HIV/AIDS 관리지침」에는 “미국질병통계센 터(CDC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HIV 감염 분류체 계에 의하면 HIV 감염인에서 증상에 관계없이 CD4+ T림프구 수가 200/ul 미만이거나 또는 에이즈 정의질환에 합당한 상태인 경우를 에이즈 환자로 분류한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은 에 이즈 환자의 정의질환 중 하나에 해당한다.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의하면,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에 "AIDS 환자"는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격리기간은 "면역기 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바. 피진정 병원의 「감염관리지침」(2014. 3. 개정)에 의하면, 격리는 감염 자와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격리"와 다른 환자 나 의료진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격리(보호격리)"로 구분하고 있 는데, "격리" 항에 에이즈 환자는 CD4+ T림프구가 200미만일 경우 1인실 병실 격리 등의 관리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역격리(보호격리) 의 경우는 "역격리에 해당하는 환자 발견 시 전원 및 퇴원조치하나 전원 및 퇴원 전까지는 격리절차에 의해 격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항은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은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 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복지법」3)과는 달리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장 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복지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 간의 차이, 즉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적 관점에서 특정 장애인 에게 일정한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장애인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적 관점에서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차별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장애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므 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과 그 개념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도 없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의 개념은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확장 될 수 있는 열린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에이즈 환자인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입원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 한 행위인지 그리고 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가. 피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은 일상적 신체접촉이 아니라 체액과 혈액에 의해 감염되며, 최근에는 HIV 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조기에 치료 를 할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접촉 또는 의료시술과정에서 접촉만으로 HIV가 감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단 HIV 감염이 된 후에는 감염인의 체내에서는 끊임없이 면 역능력이 저하되고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면서 심혈관합병증, 대사성 질 환, 인지기능장애, 암성질환 등의 만성 중증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으며, 내 성이나 약물부작용의 발생도 높다. 또한 HIV 감염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편견은 의학의 발전에 의해 타인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제로상태로 낮출 수 있다고 해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 매개행위금지" 규정과 같이 성적생활, 임신ㆍ출산의 재생산 영역에서의 차별 적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며, "HIV 감염" 자체만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모든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본 건 피해자 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는 에이즈 정의질환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 질환 으로 인해 편마비와 시력을 상실한 상태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모든 영역 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입원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인 건강권에서 의 차별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은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장애인의 의 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 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 병원은 재활전문병원으로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장애인에게 재 활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와 치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료기관이고, 특히 국립 병원으로서 위상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재활치료를 위한 입원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라 할 것이다. 다.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치료 거부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HIV/AIDS 관리지침」에 의해 HIV 감염인이 아니라 에이즈 환자로 분류되며, 에이즈 환자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8 호"에 의해 역격리 대상이라 할 수 있고, 피진정기관은 역격리 대상 환자를 지원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 아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입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 피진정인이 근거로 제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2016. 12. 29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방법과 절차, 범위, 상한을 정한 것"으로 에이즈 환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1인실을 격리실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린 것 이라고 진술하는바 위 고시가 에이즈 환자는 반드시 격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의료기관 마다 혹은 환자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도 "면역력이 저하된 에이즈 환자의 경우 주치의 판단에 의해 역격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피진정 병원의 「감염관리지침」에 서도 "에이즈 환자의 경우 CD4+ T 림프구 수치가 200 미만인 경우를 격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 병원은 에이즈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염내과가 없고 24시간 응급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감염내과 전문의가 부재 한 것은 에이즈와 관련된 충분한 의학적 지식이나 정보부족으로 적극적 치료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나, 관계인들은 병원 간 협진을 통해 충분히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피진정인이 밝힌 대로 과거 HIV 감염인 입원치료 경험이 있기 때문에 HIV 감염인에 대한 협진이나 연계에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입원을 거부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 피진정 병원은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립병원의 위상과 책임감 때문에 입원을 거부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주치의가 2회에 걸쳐 소견서와 함께 전원을 의뢰하였고,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의 형편 을 고려한다면 그 기간 동안 우려하는 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국립병원이 갖는 엄중한 책임감에 부합 하지 아니한다. 이상 피진정 병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진정 병원이 피해 자의 입원을 거부한 것은 "질병에 대한 지식과 진료 경험의 부재로 인한 의 료진의 막연한 공포"에 기인하거나, 아니면 "특정 질병을 피하려는 의료기관 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에이즈 환자인 피해자의 재활치 료를 위한 입원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거부한 차별금지 행위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점막, 손실된 피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2)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 비병원성 papova 바이러 스의 일종인 JC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뇌의 탈수초성 질환으로 주로 면역기능이 저하 되어 있는 후천면역결핍증후권, 만성백혈병, 임파종, 유육종증, 장기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들에서 호발한다고 알려지 있는 질환으로 주로 근력 약화, 시각상실, 인지기능의 장애, 의식 결 손, 인격 변화, 치매 등의 양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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