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지
1. □□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HIV 감염자들이 안정된 수용생활 을 할 수 있게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HIV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 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 - 2 - 침을 마련하여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HIV 감염자로, 2018. 3. ~ 2019. 2.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타 교도소로의 이송 및 이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을 이송 시부터 격리 수용했다. 나.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방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고, 교도관들이 거실 외 활동이 있을 때마다 큰소리로 "특이환자"라고 호명했다. 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을 이미 감염사실이 알려져 있는 피해자 2와 같은 거실에 배방시켜 병력을 노출시키고, 교도관들이 의료수용동 청소도우 미 및 동료 수용자에게 피해자들의 HIV 감염 사실을 노출시켰다. 라.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의 운동시간을 별도로 배정하였으며,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대에 운동할 경우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켰다. 마. 피해자 1이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처우 개선 및 이감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현장조사 한번 없이 가해 당사자들에게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묵살했다. 바. 교정행정시스템 보라미를 통해 피해자들의 HIV감염 사실이 불필요 하고 광범위하게 노출되었으며,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민원서신 답변 공문 에도 피해자들을 감염자라고 명기하면서 익명처리 않은 채 실명을 공개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 1) 2018. 3. ~ 2019. 2. 의료수용동 담당 교도관이 의료수용동 청소도우 미에게 피해자들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켰다. 피해자들이 청소도우미에 게 “우리 병에 대해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자, “의료수용동 담당주임 이 얘기해줘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2) 2018. 3. ~ 7.경 운동담당 교도관이 병동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 자들의 HIV 감염사실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켰다. 또한, 피해자들을 격리분리 처우자로 규정하여 운동시간을 별도로 배정하고,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 대에 운동하는 경우에는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켰다. 3) 2018. 5. ~ 6.경 교도관이 피해자들을 의료수용동 통로에 세워두고 동료 수용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HIV 병명을 얘기하고, 의료수용동 거실 보안검사를 하는 중 교도관이 HIV 감염자 방에 들어가려 고 하자, 다른 교도관이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말라"고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했다. 나. 피진정인 1 1) 진정요지 가항(피해자 격리수용) 격리수용은 일상생활 중 다른 수용자와의 일체의 접촉을 차단하는 수 용상태를 말하는 반면, 분리수용은 거실을 다른 수용자와 구분하여 지정하 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외 운동, 집회 등 일상생활의 접촉차단은 없는 수용 - 4 - 상태를 말한다. 분리수용의 예는 남성과 여성,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소년과 성인, 공범관계 등을 들 수 있으며, 피해자들을 격리수용한 사실은 없고,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분리수용한 사실이 있 다. 이러한 분리수용의 목적은 감염병의 전파 예방 뿐만 아니라 해당 수용 자의 면역력 결핍 내지 저하에 따른 기회감염 예방 및 임상증상의 관찰 내 지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특이환자 표식 및 호명) 가) 의료수용동 "특이환자" 표식은 2018. 10. 중순경 각 거실 출입문 상단의 "중증환자," "일반환자," "특이환자"의 표식에 대한 민원 및 거부감이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제거했다. 이러한 표식은 교정시설의 근무 특성상 24시간 동안 계속적인 교대근무로 의료수용동 수용자에 대한 병증 등 인수 인계의 효율성과 수용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수용동 근무자 등 관 련 직원이 특이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를 즉시 확인하고, 신속한 의료 조치 가 될 수 있도록 거실 출입문 상단에 부착했던 것이다. "특이환자"의 표식은 수용자 신입 및 이입 진료 시 의무관의 진료 및 문진을 통해 감염성 질환 (결핵, C형 간염, HIV, AIDS 등)의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로 판단되면 의료 거실에 수용하고 "특이환자" 표식을 부착한 것으로, 수용자에게 민감한 개인 정보인 병명을 적시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특이환자"의 표식만으로는 수용 자의 병명을 알 수 없다. 나) 수용자에 대한 호칭은 접견, 집회, 교육 등 수용자 출실을 위해 수용자 개인에게는 수번 또는 ○○○씨로 성명을 호칭하고 있으며, 운동, 목욕 등으로 거실 전체를 호칭 할 경우는 몇 방 또는 몇 호실로 호칭하여 부르고 있다. 근무자의 불특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수용자에게 직접 "특이환자"라고 호칭하지 않고 있다. 3) 진정요지 다항(피해자의 HIV 감염사실 노출) 가) 피해자 1은 2018. 6. 20.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입되었으 며, 이입 진료 시 의무관의 진료 및 문진을 실시하여 HIV 감염자로 판단되 어 의료거실에 수용되었으며, 당시 의료수용동 상층 6실은 피해자 2가 수용 되어 있는 거실로 같은 병증의 수용자와 혼거 수용한 사실이 있다. 의료수 용동 근무자 등 관련 직원 외에는 알 수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명을 누구도 말한 객관적 사실이 없음에도, 진정인은 막연히 HIV 감염자가 수용 되어 있으니 당연히 HIV 감염자의 거실로 알려져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 측성 주장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의료수용동 수용자들이 보는 가운데 특정되지 않은 운동근무자가 병증 사실을 공개적으로 노출할 이유 및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 정시설의 특성상 수용자를 수용동 복도통로에 세워두고 면담을 하는 경우 는 거의 없다. 간혹 수용자가 운동, 접견 등을 갔다 오면서 수용거실로 입 실하기 전 수용동 근무자실로 찾아와 면담을 신청하여 짧은 시간동안 면담 요지를 듣고 수용거실로 입실할 것을 재촉할 수 있으나, 수용동 복도에서 다른 수용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의료정보인 병명 등 개인정보 를 노출하지 않고 있다. 거실검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이하 “형집행법”이라 함) 제93조에 따라 시행되며, 수용자의 불편을 최 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수용자가 운동.목욕 등으로 거실 안에 없을 때에 실시하고 있으며, 각 거실검사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시행되므로 병명이 노 출되지 않는다. 의료수용동 거실검사의 경우 감염병 내지 감염의심 수용자 도 있는 만큼 감염병의 전파예방 및 감염수용자에 대한 기회감염 예방을 - 6 - 위하여 관련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 한편, 교정시설의 협소한 의료수용동에 다수의 수용자가 수용 생 활하는 거실의 특성상 진정인의 병명에 대해 알고 있는 수용자, 즉 사회에 서 업무상 지인으로 지냈던 경우 또는 과거 진정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회의 전력으로 서로 알고 있던 지인의 경우로서 진정인을 알고 있던 지 인 등이 □□교도소 의료수용동에 신입.이송 수용되었을 시 진정인에 대 한 병명은 충분히 다른 수용자에게 유출될 개연성은 있다. 4) 진정요지 라항(타수용자와의 운동 분리 등) 의료수용동 상.하층 운동 시 우천 등에 따라 오전 운동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기상 변화에 따라 오후에 의료수용동 상.하층 다수의 수용자에 대해 운동을 재실시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오후 운동 시 수용자의 운동시 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평상시 보다 회차별 인원수를 증가하여 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수용동 운동장은 구조상 자연스럽게 두 구역으로 구 분되며, 두 구역에 적정 인원으로 나누어서 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나, 운동 장에 선을 그어놓은 사실은 없다. 나. 피진정인 2 1) 진정요지 마항(진정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미실시 등) 가) 진정인들이 법무부나 교정본부에서 접수한 청원이나 인권국 진정 사건은 없으며, 진정인들 중 손OO 수용자가 교정본부 보안과에 3건, 의료 과에 1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부인과 접 견을 수월하게 하면서 HIV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도소 잔류 희망, 재심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서울◇◇지방법원과 가까운 교정시설로 이송 희망, HIV보균 사실이 알려져 생활하기 힘드니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 희망 등이다. 나) 보안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이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 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의 사항,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결정하고 있으며, 재심 청구의 경우 재심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용구분에 따라 재심 법원의 관할 교정시설로 이송되며, □□교 도소에서도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HIV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으므 로 민원내용이 이송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의료과 로 접수된 진정인 민원서신에 대해서는 민원내용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 을 위하여 2018. 10. 15. □□교도소 직근 상급기관인 □□지방교정청으로 이 송, □□지방교정청은 □□교도소로부터 수용동 근무자 근무보고서 등의 자 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8. 10. 22. 및 10. 29. 민원회신 공문을 시행했 다. 2) 진정요지 바항(○○○시스템의 개인정보 노출 등) 보라미시스템의 경우 수용자의 자료 열람을 위해서는 공인된 개인 ID 와 비밀번호 및 조회사유를 입력하게 하는 등 오직 수용자의 수용관리 목 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진료 등 의료정보가 기록된 "수용자 의료 정보시스템"은 의료업무 담당자에 한하여 접속이 허가되며 일반직원은 접속 이 차단된다. 또한, 민원회신 공문은 봉투에 봉함하여 등기 우편으로 송부 되어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되며, 민원인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 하지 않고 있다. - 8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관계인 진술 가. 김OO 1) 본인은 2018. 8. 6. ~ 2019. 2. 8.까지 피진정교도소 의료수용동 상층 에서 근무했다. 본인은 직원교육 시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수 시로 교육을 받고 근무에 임하였으며, 수용동 청소부에게 가급적 일상적 대 화 외에는 말을 삼가할 것과 일하면서 지득한 의료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하고 있다. 2) 본인은 수용자 접견, 진료 등으로 수용자를 호칭할 경우 수용자의 수번 또는 ○○○씨라고 부르고 있고, 운동 등 거실을 호칭할 경우에는 몇 호실, 몇 방으로 호칭하고 있으나, "특이환자" 또는 병명으로 호칭한 적은 없다. 수용자 면담은 기본적으로 수용자가 말하는 것을 청취하고 담당근무 자가 해결할 수 있는 고충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짧은 시간에 설명하고 있 고, 그 외의 고충사항은 팀사무실 또는 관계부서로 고충 보고문을 접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용자 면담 시 수용동 복도에서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다른 수용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면담한 사실은 없다. 3) 2018. 11. 28. 본인이 청소도우미에게 “배식 등을 할 때 전염이나 감 염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HIV환자와 일반환자의 손톱깍이가 섞이면 안되 니까 조심해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특정일자에 수 용동 청소도우미에게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아마도 출소한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청소도우미로 일을 하다 관 리 소홀로 결핵환자로부터 결핵에 감염되었다는 민원 등의 제기가 있어 청 소도우미에게 의료수용동에서는 감염성 질환자들이 있으니 필요시 마스크 를 착용하고, 거실 내 수용자와 접촉할 수 있는 배식 등의 일로 필요 없는 말을 삼가하고 조심할 것을 교육한 적은 있다. 또한, 당시 의료수용동 상층 손톱깍이의 경우 칸이 분리된 나무상자에 보관되어 있어, 청소도우미에게 “손톱깍이 보관 시 서로 섞이지 않게 표시별로 넣어두라.”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병명을 얘기한 사실은 없다. 나. 박OO 본인은 2018. 1. 29. ~ 2018. 8. 3. 피진정교도소 의료수용동 상층에서 근무했다. 본인은 청소도우미에게 상층 6실 수용자에 대해 “여기는 HIV환 자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 본인은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 에게 작업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 수용자에게 얘기하지 말 것과 안전교 육 등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병명 등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 보를 수용동 청소도우미 및 다른 수용자에게 알려 줄 이유도 없으며, 얘기 한 사실이 없다. 다. 조OO 본인은 2018. 1. 29. ~ 2018. 8. 3. 피진정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운동담 당자로 근무했다.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2018. 3. ~ 5. 경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수용자의 요구로 운동인원이 적은 오전 시간대에 6실 수용자와 같이 운동을 실시한 것으로 기억되나, 운동장에 물로 줄을 그 어 운동을 실시한 사실은 없으며, 혈액 투석 수용자에게 피해자들에 대해 AIDS환자라고 병명을 말한 사실도 없다. 치료를 목적으로 운동시간을 변경 - 10 - 하여 실시하면서, 운동장에 선을 긋고, “AIDS환자라 같이 운동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할 이유가 없다. 라. 이OO 1) 본인은 2018. 8. 6. ~ 2019. 2. 10. 피진정교도소 의료수용동 수용자 운동근무자로 근무했다. 본인은 피해자들의 HIV 감염사실을 노출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에 대해 운동시간을 별도로 배정하고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 시킨 사실이 없다. 본인은 위 기간 동안 출근하여 직원교육 시 수용자에 대 한 언행 순화, 갑질 행위 및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받고 운동근무에 임하였으며, 의료수용동 운동계획의 각 거실 순서 에 따라 의료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수용자를 인수하고 이들을 운동장으로 동행하여 운동을 실시했다. 2) 의료수용동 운동시간은 하절기 및 동절기는 오전 9시, 혹한기의 경 우 오전 10시 및 오후 12:15에 시작하며, 운동시간은 45분간 의료수용동 운 동계획에 따라 각 거실 운동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본인은 수용자 에 대한 호칭을 항상 ○○호실로 사용하였으며, HIV, 결핵, 매독 등 "특이 환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마. 권OO 본인은 2018. 1. 29. ~ 2018. 8. 3. 피진정교도소 의료수용동 하층에서 근무했다. 본인은 근무 전 직원교육을 통해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하여 수시로 교육을 받았고, 수용동 청소도우미에게 출역 중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말하지 말 것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수용자가 면담을 요구할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종이에 써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 며, 내용에 따라 팀사무실 또는 관계부서에 보고문으로 접수 처리하고 처리 사실을 수용자에게 간단하게 고지한 적은 있으나, 수용자의 민감한 병명을 다른 수용자에게 말한 사실은 없다. 4. 참고인 진술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교도관의 병명 노출 여부 타수용자와의 운동 분리 여부 등 기 타 비고 ○○○ ㆍ담당교도관이 상층 6 실 수용자에 대해 AIDS 환자라고 얘기하는 것 을 들은 사실이 없다. ㆍ2018. 5.경 운동담당교 도관이 운동장에 물로 줄을 긋고, HIV 감염자와 분리하여 운동을 시켰다. 본인이 이에 대해 교도 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교도관이 “여기는 AIDS 환자라 같이 운동할 수 없다. 혈액투석환자를 배 려해서 운동을 시켜준 거다.”라고 얘기했다. ㆍ피해자들이 HIV환 자라는 얘기는 굳이 다른 수용자한테 듣 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는데, 이는 손톱 깍이를 따로 사용하 고 운동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로, 20○ ○. ○. ○○. ~ 20○○. ○.○○. ○ ○○실에서 생활했다. ○○○ ㆍ상층 6실 수용자가 AIDS환자라는 사실은 청소도우미 및 복무교 도관을 통해 들었다. ㆍ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 수용자들이 운동을 하는데, AIDS환자들과 분리해서 운동을 시키고, 운동장에 선을 그어 운 동을 시키는 것을 본 사 실이 있다. ㆍ같은 방에 수용되 어 있던 이○○이 AIDS환자와 손톱깍이 를 분리해서 사용하 고, 소독하게 해 달라 는 민원을 제 기한 사실이 있다. 20○○. ○. ○○. □□교 도소 이송되 어 ○○○실 에서 생활했 다. ○○○ ㆍ○○교도소로 이송된 지 얼마되지 않아 보안 점검을 나왔는데, 당시 직원이 거실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교도관이 “그 방은 들어가지마 세요. HIV 환자 방이 다.”라고 얘기한 사실 이 있다. ㆍ본인이 □□교도소에 이송된 다음날(2018. 6. 12.) 운동장에 갔더니 운 동장에 선이 그어져 있 었고, 운동하면서 선이 지워지자 운동담당 교도 관(현재 ○○교도소 근 무)이 발 모서리 부분으 로 선을 다시 긋기도 했 다. 운동담당 교도관도 ㆍ본인을 포함한 피 해자들이 HIV감염자 라는 것을 청소도우 미들은거의 다 알고 있었다. 출소 전 본인 이 청소도우미에게 감염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 지에 대해 묻자, 의료 수용동 청소도우미가 ○○○○○ 환자로, 20○ ○. ○. ○○. □□교도소 로 이송되어, 의료수용동 ○○○○실 에 수용되었 - 12 - 이에 대해 “어쩔 수 없 으니 이해해달라.”고 얘 기까지 한 적이 있다. 교도관이 “AIDS 환 자다. 조심하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다가 20○○. ○○. ○○했 다. ○○○ ㆍ상층 6실 수용자가 HIV환자라는 사실은 손톱깍이를 지급하면 서 알게 되었다. ㆍ2018. 11. 28. 복무주 임인 ○○○이 “배식 등을 할 때 전염이나 감염될 수 있으니 조심 해라, HIV환자랑 일반 환자랑 손톱깍이가 섞 이면 안되니까 조심해 라.”고 얘기했다. ㆍ상층 6실에 있는 두 명 의 수용자들은 항상 오 전에 제일 먼저 운동했 다. ㆍ6실 수용자를 운동장에 선을 그어 다른 수용자 와 분리하여 운동을 하 게 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 ㆍ수용자들을 운동시킬 때 “6실, 운동입니다.”라 고 얘기했다. ㆍ상층 수용실 아크 릴판에 일반거실, 특 이거실이라고 적혀 있는 종이가 꽂혀 있 는 걸 본 적이 있다. ㆍ3칸으로 분리된 손 톱깍이통에도 일반환 자, 전염환자, HIV환 자라고 적혀 있었다. 20○○.○○. ○○. ~ 20○ ○. ○. 중순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 로 일했다. ○○○ ㆍ교도관이 상층 6실 수용자에 대해 HIV환 자라고 얘기한 사실은 없다. ㆍ2018. 6. 이전에 근무 하였던 청소도우미로 부터 업무 인수를 받았 는데, A4용지에 “6실 손톱깍이는 따로 써야 하며, 옮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ㆍ수용자들의 운동시간 은 분리되어 있는데, 10:00~10:45 특이환자, 10:45 이후 혈액투석환자 (월, 수, 금),일반환자는 12:15부터, 결핵환자는 14:45부터 운동했다. ㆍ청소도우미들은 손 톱깍이통과 업무 인 수 시 6실 수용자가 HIV환자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 었다. ㆍ상층 6실 문 위에는 "특이환자"라는 팻말 이 붙어 있었다. ㆍ손톱깍이통 테이프 색깔로 손톱깍이를 구분했다. 20○○. ○○. ~ 20○○. ○.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 로 일했다. ○○○ ㆍ교도관들이 상층 6실 수용자를 HIV환자라고 얘기한 사실은 없다. ㆍ상층 6실에 있는 수 용자가 HIV환자라는 사실은 의료수용동도 우미로 일하면서 자연 스럽게 알게 되었으며, 이전 청소도우미로부 터 6실 수용자가 HIV감 염자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사실이 있다. ㆍ 운동시간시 6실 수용 자가 제일 먼저 나가서 운동을 하고 이후 일반 환자, 결핵환자 순으로 운동을 했다. ㆍ운동교도관이 “6실 운 동”이라고 얘기하면, 본 인이 6실 방 앞에 가서 “6실 운동 있습니다.”라 고 얘기했다. ㆍ상층 6실 문 위 아 크릴판에 "특이환자" 라고 씌여 있었으며, 상층 거실 문 위에는 "특이환자, 일반거실" 이라고 적혀 있었다. 20○○. ○ ○. ~ 20○○. ○. ○○. 의 료수용 청소 도우미로 일 했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서신 및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참고인 들의 진술, 전화조사보고서, 피해자들에 대한 동정관찰기록부와 의무기록지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HIV 감염자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피해자 1은 2018. 6. 20. OO교도소에서 □□교도소로, 피해자 2는 2018. 2. 12. ○○교도 소에서 □□교도소로 이입되었는데, 피해자 1은 이입 당일 의무관의 진료결 과에 따라 피해자 2가 생활하고 있는 의료수용동 상층 6실에 함께 수용되 었다. 피해자들이 이입된 날짜의 동정관찰사항부에는 “의무관 진료결과 HIV양성자로 치료 중에 있는 자로, 의료거실에 분리수용하여 계속적인 치 료 및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이 있는 자임을 보고합니다.”라 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의무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해자 1은 2019. 2. 25. ~ 3. 25. 불면증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2는 2018. 2. 12. □□교도소에서 불면으로 정신과 보고문을 낼 것을 안내받고, 2018. 3. 7. ~ 2019. 2. 1. ◎◎병원에서 수면장애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 ○○○ ㆍ상층6실에 있는 수용 자가 HIV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병명은 손톱깍이를 넣 어줄 때 알게 되었다. ㆍ교도관들이 6실 수용 자에 “AIDS 환자다. HIV 환자다”라고 얘기 하는 걸 들은 사실은 없다. ㆍ수용자들이 운동할 때 교도관 및 청소도우미들 은 “○호실, 운동입니 다”라고 얘기했다. ㆍ손톱깍이통 테이프 색깔로 손톱깍이를 구분하고 있다. ㆍ현재 거실 위 아크 릴판에는 "특이환자" 라는 글자가 적혀있 지 않으며, 아크릴 판 은 없앤 것은 2019. 2 월이다. 20○○.○. ○. ~ 20○○. ○. ○. 의료 수용동 청소 도우미로 일 했다. - 14 - 나. 피진정인 1은 의료수용동 수용자에 대한 병증 등 인수인계의 효율성 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처리를 위해 피해자들이 수용된 의료거 실 상층6실 출입구 상단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부착해오던 중, 이에 대한 민원 및 거부감이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2018. 11. "특이환자" 표식을 제 거하고, 2019. 2. 의료거실 상단에 부착된 아크릴판을 제거한 후 도색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수용자들의 운동시간은 주로 청소도우미들이 방 호수를 호명하는 등 의 방법으로 알린 것으로 확인되며,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 대해 의료수 용동에서 생활하는 타 수용자들과 운동시간을 달리하여 운동을 실시했다. 라. 2018. 2. ~ 8. 의료거실 수용자 및 의료수용동 도우미로 일한 참고인 들의 진술에 의하면, □□교도소 운동담당 교도관은 피해자들과 다른 수용 자들을 함께 운동시킬 때 이들을 분리하여 운동시키고 운동장에 줄을 그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들은 업무 인수과정에서 이전 청소도우미로부 터 피해자들의 병명에 대해 전해 듣거나, 피해자들에게 손톱깍이를 지급하 거나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 등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이 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청소도우미 등이 손톱깍이 통에 부착된 일반환자, 중증환자, 특이환자 등의 표식을 통해 피해자들이 HIV감염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 며, 현재 피진정인 1은 손톱깍이에 부착된 표식을 "의료동 상①" 등으로 변 경한 사실이 있다. 바. 피해자 1은 2018. 10. 4차례에 걸쳐 법무부 교정본부로 이송 요청 및 병명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출하여 민원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1이 □□지방교청청 및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받은 문서에는 피해자 1이 HIV감염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라미시스템은 전자수용기록부로, 수용자의 재판진행사항, 기본 인 적사항, 외부병원 진료사항, 동정.상담사항, 작업 지정, 교육이력 등 필요 한 기본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보라미시스템에서 수용자의 자료 열람을 위해서는 공인된 개인 ID와 비밀번호 및 조회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진료 등 의료정보가 기록된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업무 담당자에 한하여 접속이 허가되고 있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피해자 격리수용) 1) 형집행법 제35조는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 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 며,「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제11조에 따르면 감염자 또는 후천 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는 의무 관의 의견을 들어 분리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교정시설에서의 HIV감염과 AIDS에 관한 WHO가이드라 인>(WHO Guideline on HIV Infection and AIDS in Prisons, 1999) HIV감 염 수용자의 관리에 의하면 “수용자에게 직업활동, 운동,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제한과 분리, 격리가 이뤄져서는 안 되며, 건강상태를 위한 격리에 의 - 16 - 한 결정은 오로지 의료인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을 의무관의 진료결과에 따라 □□교도소 의 료수용동 상층 6실에 수용하면서, □□교도소에 이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HIV감염자들만을 같은 방에 수용시키고, 피해자들을 타 수용자와 분리하여 운동을 시키거나 타 수용자와 함께 운동할 경우 수용자들과 구역을 분리하 여 운동을 실시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이는 피해자들과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한 것으로 사실상 분리수용이 아닌 부분적으로 격리수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4) HIV 감염자에 대하여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부 분 격리수용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타수용자들과의 인간적 교류를 단절한 것은 손쉽게 교도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기 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헌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 다. 나. 진정요지 나항(특이환자 표식 및 호명) 1) 피진정인 1은 의료수용동 수용자에 대한 병증 등 인수인계의 효율성 과 수용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조치를 위해 HIV 감염환자에 대 해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도관들 사 이에 특정질환자에 대한 정보 교환이나 의료조치 등을 위해 수용자의 의료 거실 문 상단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교도소 내에서 HIV와 같은 특정질환자에 대해 "특이환자" 표식을 하는 것은, HIV 등 감염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구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 문 상단의 "특이환자"라는 표식은 의료거실 타 수용자 또는 청소도우미들에게 피해자들의 병명 정보 를 인지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HIV 감염자 를 일반환자 등과 달리 "특이환자"로 표시한 것은 위험한 무엇인가가 존재 한다는 의미와 느낌을 전달하여 당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 어, 이와 같은 표식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의 HIV 감염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의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의료거실 문 상단에 "특이환 자"라는 표식을 한 것은 병력이라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행위로 「헌법」제17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피해자의 HIV 감염사실 노출) 1)「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명 시적으로 보장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생활의 내용 및 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 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HIV 등 각종 전염병 병력자 정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후천성면 역결핍증예방법」제74조 등에서 정보누설을 금지하고 유출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 2) 피진정교도소 교도관들은 피해자들의 병명을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교도관들이 피해자들 의 병명을 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의 병력은 기본적으로 고도로 민감 한 개인정보이다. 특히 HIV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존재하는 감염병으로 사회통념상 부정적 인식이 높아 HIV 감염 당사자는 HIV 감염자라는 사실 - 18 - 이 공개되기를 매우 꺼리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노출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타 수용자와의 운동 분리 등) 1)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AIDS 관리지침」에 의하면, HIV의 전파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노출된 바이러스의 양이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한다. HIV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 등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들 어 있으나, 눈물, 땀, 침, 소변, 토사물 같은 다른 종류의 체액은 혈액이 섞 여 있지 않는 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지 않 다. 둘째, HIV가 혈류로 들어가야 한다. HIV가 질이나 직장의 점막을 통해 체내에 들어가거나 주사바늘을 통해 혈관 속에 직접 들어가거나 상처 등으 로 인해 벗겨진 피부의 틈이나 눈, 코, 음경의 끝부분 점막 등을 통해 혈관 에 침입해야만 감염되며, HIV의 주된 감염 경로에는 감염자와의 성 접촉,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에의 노출, 모자간의 수직감염 등이 있으며, 오염 된 주사바늘의 공동 사용 및 의료인의 직업적인 노출 등을 통해서도 감염 이 가능하다. 2) HIV 감염자와 일상적인 생활이나 접촉을 한다고 하여 감염이 일어 나는 것은 아니며,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과 단순한 접촉을 하거나, 식 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 적인 접촉,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우 려를 이유로 HIV 감염자와 접촉을 꺼리거나 차별, 격리해서는 안 된다. 3)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을 타 수용자와 분리하여 운동을 실시한 것 등은 사실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의료수용동 운동은 수용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운동계획에 따라 수용 구분, 운동인원, 운동시간, 거실별 순서를 정하여 각 거실별로 분리하여 운 동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전염성이 없는 HIV 감염 수용자들을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하여 운동시키고, 다른 수 용자와 함께 운동할 경우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하여 운동을 시킨 것은 HIV 감염자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차별 등 부적절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보이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같은 법 제11조 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진정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미실시 등) 1) 피해자 1은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에 3건, 의료과에 1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민원 내용은 HIV 보균 사실이 알려져 생활하기 힘 드니 이에 대해 조사해 줄 것과 다른 교정시설로의 이송 희망 등이다. 2)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민원을 □□교도소 직급 상근기관인 □□지 방교청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송하였고, □□지방교 정청에서는 경위 파악을 위해 □□교도소로부터 수용동 근무자 근무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수용자 이송은 형집행법 제20조에 따라 수용.작업.교화 등의 사항, 전국수용기관 수용 형편 등을 고려하여 엄정 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교도소 직원들의 비밀누설에 대한 부주의는 확 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회신했다. - 20 - 3) 피해자 1은 현장조사 한번 없이 가해 당사자들에게만 피해사실을 확 인하고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가 민원에 대한 조사 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수용자의 이송에 대한 결정은 피진정 인 2의 재량사항으로, 법무부 소속 조사담당자가 반드시 진정인 면담 및 현 장조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원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 해서는 별론으로 하되, □□지방교정청에서 진정인 면담 등의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에 대한 조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보라미시스템의 개인정보 노출 등) 1) 진정인들은 교정행정시스템 보라미를 통해 피해자들의 HIV 감염사 실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었으며, 법무부 등의 민원서신 답변 공문에 피해자 들을 감염자라고 명기하면서 익명처리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2)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결과, 보라미시스템은 수용자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 과거 종이 수용기록부를 전자수용기록부로 대체한 것으로, 수용 자의 자료 열람을 위해서는 공인된 개인 ID와 비밀번호 및 조회사유를 입 력하게 되어 있고, 질병 기록 등 의료정보가 기록된 "수용자 의료정보시스 템"은 교도관들 중에서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의료업무 담당자에 한하여 시스템 접속이 허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보라미시스템을 통 해 피해자들의 HIV 감염사실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었다는 진정내용은 사실 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3) 또한,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에게 송부한 민원회신 공문에 HIV환자 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공문이 수용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다른 수용자들 이 볼 수 없는 점, 형집행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수신될 서신에 대해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서신을 개봉하여 확인한 것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진정인 2가 민원공문 회신 시 피해자 1의 이름을 익명처리하지 않은 채 송부한 것이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 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사. 소결 감염병의 감염사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염병 중에서도 HIV 감염사실은 사회적 편견, 차별로 인한 인권침 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이다. 특히, 피해자들 이 수용된 □□교도소에서 부분적으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교도관들에 의해 청소도우미 등 에게 공개되어 피해자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이들의 수용생활에 심리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교도소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1 및 피 진정인 1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피진정인 2에게 향후 유사한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및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진정인 1이 HIV 환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특이환자" 및 "손 톱깍이" 표식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조치를 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 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 22 -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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