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요지
피진정인 1에게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종용하는 등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의 복직 등 구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5. 4.부터 □□대학교병원 감염내과에서 HIV 진료를 받으면 서 꾸준히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인 자이다. 피해자는 2015. 6. 소방공무원 제한경쟁 채용에 합격한 후 ▽▽소방학교 를 거쳐 같은 해 11. 3. △△소방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로 발령을 받았고, 같은 달 9.부터 같은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급대 소속으로 구급차에 탑승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담당하였다. 2016년 여름에 실시된 구급대원 대상 2분기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 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1에게 감염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진정 인 1로부터 사직을 종용받다가 2017. 2. 28.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해자 2016년 119구조구급대원 대상 2분기 정기건강검진을 수검하고 그 결과 표를 2017. 1.말경에 받았는데, 항목에 없던 HIV 검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결과를 제외한 검진결과표를 재발급받아 피진정인 1에게 제출하였고, 피 진정인 1 소속 담당 부장이 유선으로 연락해 검진결과표에 대해 묻기에 병원 체 보유자임을 알렸다. 2017. 2.초, 위 부장 및 같은 소속 행정팀장과 면담을 하였고, 위 두 사 람으로부터 “HIV감염인은 소방관을 할 수 없고 채용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소방본부로 올라가면 당연 퇴직되어 퇴직금 및 경력인정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1주일간 시간을 줄 터이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사퇴 하라.”는 말을 들었다. 2017. 2.중순경, 피진정인 1과 행정팀장은 지방소방사 경력특채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조항에 의해 3년간은 구급대 외 타부서로의 이동이 제한되 므로 행정부서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사직 을 권하였다. □□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주치의의 소견서와 진료내역, 혈액검사 결과 지를 제출하며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현재 혈액 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정도로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는 감염 위험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타직원의 감염을 걱정해야 하며 혹시라도 HIV 감염인이 구급차에 동승하여 응급처치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청의 입 장이 난처해질 수 있고, 서장의 권한으로 직권면직을 시킬 수도 있는 사안 이니 타직원들이 알기 전에 조용히 퇴사하라고 하였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진정인들 2016년 하반기 구급대원 건강검진 결과를 취합하여 검진 항목을 점검 하던 중 피해자의 성병검사 항목이 공란으로 처리되었기에 1차 해당병원을 거쳐 당사자에게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공무원 임용 전부터 HIV 감염상태였 음을 알게 되었다. 1차 면담 시 피해자로부터 감염경로와 개인사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 는데 퇴직금이나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고, 1주일간 시간을 주겠다고 한 것은 가족이나 질병관리본부, 변호사 등과 상의한 후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2차 면담 시 피해자의 경우 경력경쟁 채용자로서 3년 이내에 다른 직 위 또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필수 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제3항에 해당됨을 설명하였고, 며칠 후 있은 3차 면담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교대 근무자로 치약, 비누 등의 공동물품과 이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숙식을 함께하므로 타 대원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구급활동 시 출혈이 있는 환자를 응급 처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의 료기구 또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출혈 시 타인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 음을 설명하였다. 다만, 퇴직금에 대하여 언급한 바는 없다. 피해자의 사직서 작성 시에는 부장과 행정주임이 동석하였으며 내용은 서로 상의하여 병명을 기입하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신체검사)의 규정과 「감염예 방법」 제2조의 법정감염병(AIDS 포함) 목록은 119구조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성병검사(AIDS, 매독) 등을 필수점검항목 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구급대의 경우 서무도 구급대원 결원 시에 출동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3. 참고인 의견 가. 참고인 1(◎◎시의료원 감염내과장) 1) HIV 감염인인 구급대원이 타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 일반적으로 감염인인 구급대원이 타인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0%로, 구급대원을 포함한 의료보건직 종사자 전체를 보더라도 감염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참고로 영국 국민보건시스 템(NHS) 가이드라인에서도 HIV 감염인 의료진(의사, 간호사)이 Health service의 어느 영역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8년부터 이미 검사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감염전파의 위 험과 연결되어 있고 고강도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복용이 바이러스의 양을 현저히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2000~2005년에서의 관찰연구들과 2011년 이후 대규모의 임상연구들(HPTN 052, PARTNER, Opposites)의 결과 를 통해 2016년부터 U(undetectable)=U(untransmissible) “미검출은 전파가 능성 0%”라는 사실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고강도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정기적인 투약으로 혈중 의 바이러스는 미검출상태이며, 면역수치 또한 523,600개로 안정적인 상태 로 나타났다. 먼저 혈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U=U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위와 같은 상황을 통해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역 즉 CD4수치가 낮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감염증들이 다른 환 자들에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우려할 수 있는데, 면역의 저하는 다 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이 약한 본인에게 기회감염이 발생 할 수 있는 건강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사건 피해자의 경우 면역세포가 500 개 이상으로 그로 인한 위험은 없는 상태로, 면역세포 수에 의한 건강상태 는 비감염인과 다르지 않다. 2) 공동생활로 HIV에 감염될 가능성 HIV는 공동생활로 감염되지 않는데, 감염확률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 라 감염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고 있 는 HIV 감염인의 체액과 혈액이 피부에 닿아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며 1 회의 성관계로 HIV에 감염될 확률은 일반적으로 0.01~0.1%이며, 주사침에 의한 감염확률은 0.23%로 일반적으로 0.3%로 교육한다. 주사침 찔림에 의한 감염확률은 B형간염 > C형간염 > HIV 순으로 HIV 감염력이 낮고 약물을 복용하면 HIV 전파가능성은 0%이며,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에 전혀 문제가 없다. 3)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감염 전파 확률 감염력은 바이러스 농도와 관련이 있는데, 피해자의 검사결과를 확인 하면 혈액 내 HIV 바이러스가 20copies/ml미만으로 의학적으로 "바이러스 미검출상태"라고 진단하며, 해석하면 혈액에서 전혀 검출할 수 없는 완전 억제 상태임을 뜻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현 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해당시점에 전염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값이다. 또한, 면역력은 "세포면역검사" 결과를 보는데, 피해자의 경우 혈 액 내 CD+ T림프구는 분율값이 25.03%이고 숫자로 환산하면 1마이크로리 터 혈액에 610개 정도의 숫자여서 매우 양호한 상태이고, 그 외 일반혈액 및 소변검사 기록 역시 모두 정상 수준으로 감염인이지만 일반적인 건강상 태에 대한 이상신호는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나. 참고인 2(●●도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1) HIV에 감염된 119구급대원의 대민업무 수행 관련 HIV에 감염된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환자 쪽으로 감염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의학 통계는 그런 상황발생이 매우 드물고 제한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는 바, 1992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학술적으로 증명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단 4건 에 불과하고 그 4건 모두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즉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의 보건의료인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으로 구조구급대 원을 통해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한 건도 보고된 사례가 없다. HIV 양성 보 건의료인이 가장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한다고 가정한다 해도 감염 전파 확 률을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계산했을 때, 1/33,000 ~ 1/833,000 사이의 가능 성이라는 자료가 있을 정도로 극히 낮은 확률이다. HIV에 감염된 119대원의 대민업무 가능성을 보려면 구급대원의 직 무활동 중 자신의 혈액이 대상 환자의 개방조직에 접촉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를 학술적 용어로 "노출위험이 높은 술기 (Exposure prone procedure, EPP)"라고 부르며 그 위험 정도에 따라 3가지 범주로 나눈다. 구조구급대원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일반적인 구급 행위는 EPP로 분류되지 않지만,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이 직무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때에는 EPP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 적인데, 예를 들어 외상환자가 피부의 파열절개가 있으면서 부러진 뼈가 몸 밖으로 노출되는 심한 개방성 골절 상태라면, 구급활동 중 날카로운 면이 포함된 골절된 뼈에 구급대원의 손이 다칠 수 있고, 이 때 장갑을 착용했다 할지라도 구급대원이 혈액이 환자의 개방조직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급대원의 경우 직무의 성격에 따라 직무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이 론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대로 실제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은 각 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다른 상황이며 그 편차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선진적인 체계라고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가 "보건의료인의 인 권보호"와 "환자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최신의 학술적 근거 를 바탕으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사회적 노력이 가장 선진적으로 진행 된 경우인데, 영국 보건부가 2014년에 발간한 공식 관리지침과 2017년에 업 데이트한 통합안내지침에서는 HIV 양성 검사자료가 있는 EPP 수행 보건의 료인에게 첫 근무 배치 전, 혈청 HIV 바이러스 부하 검사를 시행하여 200copies/ml 이하의 바이러스 억제가 달성됨을 증명하게 하되, 바이러스 억 제가 원활히 유지된다면 EPP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기관의 동료나 직 무 수행 대상자에게 감염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영국의 상황을 현 시기 한국의 사회현실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차이가 있겠으나, 한국은 HIV 감염의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고 영국과는 약 8~10배의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불특정 보건의료인으로부터 환자에게 감염이 전파될 확률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이 직장에서 감염사실이 노출되었을 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 관리될 개연성은 훨씬 낮은 상황이라 영국의 체계는 한국사회가 나아갈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구급직무 수행 관련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검사 기록(2017. 2. 2./ 8. 15.자)은 모두 정상 수준이고 HIV 감염인이지만 건강상태에 대한 이상 신호는 발견되지 않으며 혈액 내 CD4+ T림프구는 분율 값이 25.03%로 양호하다. 피해자는 대학병원의 감염내과에서 고강도항레트로바이러스(HAART)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 로 확인되고, 검사결과지에 따르면 혈중 HIV바이러스가 20copies/ml 미만인 데 이를 해석하면 혈액에서 전혀 검출할 수 없는 완전 억제 상태로 치료효 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의학은 혈액에서 바이 러스가 미검출 수준으로 측정된다면, 콘돔 없는 성관계가 발생했다 하더라 도 감염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학술적 결론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질병관리 본부인 CDC(Control Data Corporation)를 포함한 세계의 보건당국은 이를 개념화하여 보건 캠페인에 적극 활용중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혈액 검사 자료 중 혈중 바이러스 PCR 검사 값 이 50copies/ml 미만으로 최적의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노출 위험이 있는 술기(EPP)가 포함된 119구조구급 직무를 수행한다 하여도 특별히 취할 새 로운 조치가 없으며 피해자의 HIV 감염관리 상태는 "전염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값이다. 따라서, 매 3개월마다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같은 혈액검사를 실행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보고하도록 권고한다면 직무수 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의로서의 의학적 판단이며, 물론 이 과정에서 핸 디캡이 될 수 있는 개인건강정보가 소속 기관 내에서 철저하게 보호 관리 되어져야 할 것이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및 참고자료 등 객 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5. 6. 소방공무원 제한경쟁 특채 선발에 합격한 후 소방 학교를 거쳐 같은 해 11. 3. △△소방서로 발령되었고, 같은 달 9.부터 같은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으로 구급차에 탑승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담당하다가 2017. 2. 28. 의원면직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5. 4.부터 □□대학교병원 감염내과에서 HIV 진료와 함 께 고강도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온 자로, 사건발생 시기부터 현재 까지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로 관리된 자이다. 다.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이 실시한 구급대원 대상 2016년도 2분기 정기건 강검진결과표 중 HIV 병원체 보유자임이 기재된 내용이 건강검진 항목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이 삭제된 결과표를 재발급 받아 피 진정인 1에게 제출하였고, 피진정인 1은 결과표가 다른 이유를 확인하는 과 정에서 피해자로부터 HIV 감염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라. 피진정인 1은 구급대원이 경우에 따라 합숙생활을 해야 하고 대민업 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접촉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타 직원 과 시민들의 감염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사직을 종용하였고, 피해자 사직 후 인 2017. 7. 18. 피해자가 피진정기관 부장과 만나 대화한 녹취내용으로 보 건대,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사직을 당연시하며 종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해자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감염의 우려가 없는 상태라는 검진결과 표 등으로 설명하였지만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7. 2. 28. 의원면직되었 다. 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신체검사는 필기시 험과 체력시험 합격자가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난치의 사상 충병,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사. ◇◇◇ 의원(당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한 관계기관 의 답변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 해 신분보장을 받고 있고,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 7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 킬 수 있는데, 일반직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HIV/AIDS 감염되었 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 또는 징계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 6.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 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 등을 이유로 해고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병력(病歷)이란 질 병이 치유된 상태,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질 병의 진행여부 또는 증상과 관련 없이 HIV 감염, 즉 HIV 병원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의원면직을 당했다 고 주장하는 바,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의원면직을 강요당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고용상 불이익 등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진정에서 피해자가 의원면직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 1 등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소방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사직 을 권한 사실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퇴 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전염가능성이 배제된 양호한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검진결과표를 제출하고 피진정기관 담당자에게 설명하며 재 차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 등은 피해자 의 사직을 당연시하며 사직을 종용하였던 점을 볼 때 피해자는 본인이 사직 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종국에는 면직 처리될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 고, 면직될 경우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극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면직을 회피할 수 없다면 주위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 장은 감염인으로서 가지는 피해의식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인정 가능한 정서 로 해석되는 바, 피해자의 의원면직이 자의에 반한 행위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HIV 감 염사실을 인지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사직을 강권하여 결국 피해자가 원치 않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던 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 등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 1은 구급활동 시 출혈 있는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과정이나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먼저, 타인에 대한 감염우려와 관련하여서는 HIV 감염인의 체액과 혈액 이 피부에 닿아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성관계에 의한 감염확 률이 0.01~0.1%이지만, 고강도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같은 치료약을 통해 잘 관리된 경우 그 전염가능성은 없다. 감염내과 전문의인 참고인들에 의견에 따르면 특히 피해자는 혈액 내 바이러스가 "혈액 미검출상태"에 해당하 는 20copies/ml 미만으로 전염성이 전혀 없는 정도로 관리된 건강상태를 유 지하고 있어1) 구급대원의 직무 중 가장 침습적인 행위에 의한 노출이 있더 라도 감염전파 위험성이 없다는 같은 의견으로 진단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소방공무원의 임용관련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과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적합 항목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 해자는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고 전염성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방 1) WHO와 U=U 캠페인에서는 200copies/ml 미만의 HIV 감염인은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https://www.who.int/hiv/mediacentre/news/viral-supression-hiv-transmission/en/)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정기건강검진의 결과 구조·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구조·구급대원으로서의 배치를 중지하 고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이를 이유로 해당인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근거로 볼 수는 없다. 아울 러 참고자료에 의하면,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들의 해석에 있어서 도 소방공무원이 HIV에 감염된 사실만으로 면직이나 징계 또는 다른 조치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아울러 구급대원의 직무성격상 다른 직업군과 달리 법정전염병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바이러스 억제 정도가 AIDS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해당항 목의 확인만으로도 기관에서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그러할 경우 관리시 스템을 작동하여 해당대원에 대한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며, 경우에 따라 HIV 감염사실이 확인된 대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억제상태를 보고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관리와 대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 을 종용하여 의원면직에 이르게 한 피진정인 조치의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 하기 어렵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근무기간동안 직무수행 역량에 아무 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HIV 병원체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는 적합한 검토나 전문적 해석 없이 직무 부적합 판단을 내렸고, HIV 감염자에 대한 관리와 대처가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고려 없이 전염성이 제거된 상태로 건강상태가 관리된 피해자에게 사직을 종용함으로 써 종국에는 의원면직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 1에게는 향후 HIV 감염인이라 는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임명권자인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의 복직 등 구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