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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7. 24. 결정

HIV감염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요지

주문 1 : 1. 소속 직원에 대해 HIV 및 AIDS 관련 인식개선 등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 피검자 본인 외에는 HIV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8. 3. 직장 건강검진에서 HIV 양성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간호사로 근무하던 진정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2018. 3. 2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2년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 다. 피진정병원에서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중환자실 근무자에 대해 3가지의 추가 검사(HIV 검사, 골다공증 검사, 허리 디스크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위 검사 결과 진정인은 HIV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진정병원에서는 진 정인의 검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어 같은 달 27. 최종 HIV 양성 판정결과를 받았다. 이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에 따 라 이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였다. 본인은 2018. 3. 28. 감염관리실로부터 진정인의 HIV 양성 판정결과를 보고받은 후 진정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진정인도 면담 시까지 감염 사실 을 모르고 있어서 진정인을 위로해 주고 치료 및 보건소에 의한 감염인 관 리 등을 안내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은 없었으며, 2차 면담 시 진정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왔다. 그 때 진정인은 "조금 더 근무를 하고 싶다"고 했으나, 본인은 "치료가 우선 이다", "말일까지 근무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였다. 진정인의 HIV 검사 결과를 보건소에 신고할 때 진정인의 신원은 익명 으로 신고하였고, 피진정병원 내부에서도 검진을 담당했던 임상병리과와 감 염관리실, 피진정인, ○○○ 간호감독(진정인의 상급자) 외에는 진정인의 감 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간호감독) 본인은 중환자실 근무 당시 진정인의 상급자였고, 피진정인으로부터 진 정인의 HIV 감염사실을 전달받았다. 진정인의 퇴직 사유는 HIV 치료를 받 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주사바늘 사고 등으로 환자로부터 의료인에게 감 염질환이 전파될 가능성은 있지만 의료인 상호간에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 다. 본인은 진정인의 상급자라서 진정인의 HIV 감염사실을 전달받았지만 다른 간호사들과 직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3. 자문의견 가.○○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1) 공동생활로 HIV에 감염될 가능성 HIV는 공동생활로 감염되지 않는데, 감염확률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 라 감염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HIV 감염인의 체액과 혈액이 피부에 닿 아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며 1회의 성관계로 HIV에 감염될 확률은 일반적 으로 0.01~0.1%, 주사침에 의한 감염확률은 0.23%로 일반적으로 0.3%로 교 육한다. 주사침 찔림에 의한 감염확률은 B형간염 > C형간염 > HIV 순으로 HIV 감염력이 낮고, 약물을 복용하면 HIV 전파가능성은 0%이며,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에 전혀 문제가 없다. 2) HIV 감염인 의료보건직 종사자가 타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 이미 바이러스가 억제되고 있는 안정적인 상태의 사람을 통한 감염 의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의료보건직 종사자가 감염인이라 하더라도 문제 의 발생 소지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참고로 영국 국민보건시스템(NHS) 가이드라인은 HIV 감염인 의료진(의사, 간호사)이 의료서비스(Health service)의 어느 영역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HIV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는데, 피부에 닿았다고 하여 전 파될 확률은 전혀 없으며 재채기나 콧물 같은 비말 또는 호흡기 전파, 옴이 나 다제내성균 같은 직접접촉 전파의 가능성도 없다. 의료종사자가 환자에 게 사용한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베일 경우의 감염 위험성은 0.3%, 점막노출 을 통한 가능성은 0.09%이나 이는 환자로부터 의료인이 감염될 확률이지 그 반대 경우의 확률은 아니다. 나.○○도의료원 ○○병원장(감염내과 전문의) HIV에 감염된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환자 쪽으로 감염 전 파가 발생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의학 통계는 그런 상 황발생이 매우 드물고 제한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다. 1992년에서 2005 년까지의 기간 동안 학술적으로 증명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단 4건에 불 과하고 그 4건 모두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즉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의 보건의료인(치과의사 1인, 정형외과 의사 1인, 산부인과 의사 2인)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이다. HIV 양성 보건의료인이 가장 침습적 인 의료행위를 한다고 가정한다 해도 감염 전파 확률을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계산했을 때, 1/33,000 ~ 1/833,000 사이의 가능성이라는 자료가 있을 정도로 극히 낮은 확률이다. 가장 선진적인 체계라고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인의 인권보 호"와 "환자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최신의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 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사회적 노력이 선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영국 보 건부에서 2014년에 발간한 공식 관리지침1)과 2017년에 업데이트한 통합안 내지침2)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선 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는 EPP(노출위험이 높은 술기, Exposure prone procedure)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분류되므로, 국민보건서비스에 포함 된 의료기관에 처음 근무하게 될 때 반드시 추가 건강진단 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여기에는 B형 간염 백신 접종증명, HCV 항체검사, HIV 검사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HIV 양성 검사자료가 있는 EPP수행 보건의료인은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가운데 영국 보건부에 공식 등록된다. 더불어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첫 근무 배치 전, 혈청 HIV 바이러스 부하 검사(PCR)를 시행하여 200copies/ml 이하의 바이러스 억제가 달성됨을 증명해야 한다. 그 경우 EPP를 수행하는 직무에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직무수행 과정 중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며 매 12주 간격으로 혈청 HIV 바이러스 부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여야 한다. 이후 그 결과를 다섯 단계로 분류하면서 철저한 관 리를 받게 되지만, 바이러스 억제가 원활히 유지된다면 EPP업무에서 배제 1) (2) Public Health England. The Management of HIV infected Healthcare workers who perform exposure prone procedures: updated guidance, January 2014(http://www.bhiva.org/documents/Publications/Management_of_HIV_infected_Healthcar e_Workers_guidance_January_2014.pdf) 2) (3) Public Health England. Integrated guidance on health clearance of healthcare workers and the management of healthcare workers infected with bloodborne viruses (hepatitis B, hepatitis C and HIV), October 2017(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bvs-in-healthcare-workers-health-cle arance-and-management) 되지 않으며 기관의 동료나 직무 수행 대상자에게 감염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 영국과 한국의 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나, 한국은 HIV 감염의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영국과는 약 8~10배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불특정 보건의료인으로부터 환자에게 감염이 전파될 확률 역 시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반대로 개인이 직장에서 감염사실이 노출되었 을 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 관리될 개연성은 훨씬 낮은 상황이라 영 국의 체계는 한국사회가 나아갈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전문가 자문 의견,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년 피진정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3병동(간호간병통 합병동)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8. 3. 23. 피진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같은 달 27. ○○광역시 ○○○○연구원에서 HIV 양성으로 최종 확정 판정되었다. 다음 날 피진정인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면담을 하 였고, 진정인은 자신의 HIV 감염사실을 이 때 알게 되었다. 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두 번째 면담 시 진정인은 근무 희망 의사를 피 력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치료가 우선이니 2018. 3. 31.까지 근무하라고 말하 였다. 라.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르면, 보건의료직 종사자가 HIV 감염인이라 하 더라도 환자 및 동료 의료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영국 국민보건시스템(NHS) 가이드라인은 HIV 감염인인 의료인이 의료서비 스의 어느 영역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6.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 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병력(病歷)이란 질병 이 치유된 상태,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질병의 진행여부 또는 증상과 관련 없이 HIV 감염, 즉 HIV 병원체를 가지고 있다 는 이유로 해고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진정인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사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 는바,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하였는 지 여부 및 그러하였다면 그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사직 강요 등 차별적 처우의 존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치료를 우선 고려한 것일 뿐 사직을 강요한 사실 은 없고, 진정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 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은 사직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번째 면담 시 진정인이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가, 휴 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은 피진정인 스스 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피진정인의 내심이 진정인의 사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병가나 휴직을 통해 치료를 받고 직장으로 복귀하라는 언급 없이 "말일까지 근무하라"라고 한다면 진정인은 이를 사직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 을 것이며, 피진정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외적으로 "사직 강요"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HIV 감염인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고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전문가 자문 결과도 HIV 감염인이 의료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피진정병원에 서도 중환자실 간호사들만 선택적으로 HIV 검사를 받을 뿐, 일반적으로 간 호사들이 HIV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간호사 업무 수행에 HIV 감염 여부가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HIV 감염인에 대한 사직 강요에 달리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진정병원에 대한 조치 피진정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이 HIV 병원체 보유자라는 이유 만으로 사직을 종용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병원장에게 향후 HIV 감염인이 감염 사실만으 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 HIV 및 AIDS 관련 인 식개선 등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진정병원은 임상병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 하고, HIV 등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상급자 등에게 검진결과를 보고·전 파하였다.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에 따르면 감염인을 진 단한 경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8조의2는 HIV 검진 결과는 본인에게만 통보할 것 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HIV 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피진정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진정인의 HIV 양성 결과에 대하여 위 법 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진정인의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라는 측면에서 피진정병원과 진정인의 관계는 일반적인 다른 사업장과 달 리 볼 필요가 없으며, 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직장 내 상급자에 게 HIV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위 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 제8조의 2(검진 결과의 통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에, 피진정병원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HIV 검사를 실시한 후, 검 진결과를 피검자 본인 외에 상급자 등에게 보고하거나 전파하지 않도록 재 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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