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을 이유로 한 외항선원 취업 제한
요지
1. 「선원법 시행규칙」제53조 제3항 제7호와 제53조 제4항 별표3에 규정 된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체검사’를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로 개정할 것 2. 「선원법 시행규칙」제53조 제4항 [별표3]의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 에 따라 승선가능 여부 판정을 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체 보유자가 항체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원채용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 독을 철저히 할 것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 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선박회사에 취 업을 원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라 한다) 감염인은 후천성면 역결핍증(이하 "AIDS"라고 한다)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감염인이라 는 이유만으로 선원 채용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불합리한 시 행규칙을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 한다)의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 약」(ILO협약 제73호) 제4조는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선 원의 건강진단 내용 및 건강증명서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 협약에서는 건강증명서에 선원이 해상근무로 인해 악화되기 쉽거나, 해상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선내 다른 승선자의 건 강을 해하기 쉬운 질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선 원법 시행규칙」의 건강진단 관련 규정은 동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2) 장기간 한정된 공간에서 24시간 공동생활, 주야 교대근무, 유럽 미주 지역 등 국제항해에 따른 시차, 빈번한 외국항만 입.출항시 대기근무 등 해상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염인의 건강보호 차원에서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원이 스스로 취업을 자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선원법 시행규칙」제53조 제3항은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항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항체가 있다는 것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정으 로 인해 HIV에 감염만 되었을 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선원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 호주,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서는 HIV감염인과 AIDS환자를 구분하여 "HIV양성" 상태는 예견되는 합병증이나 빈번한 관찰을 요하지 않는 한 선 원으로 취업하는 것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AIDS 환자의 경우에는 높은 위험을 유발하고 기타 합병증의 안전에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승선에 전문가의 견해를 요구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정책기본 법」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HIV 감염인들을 차 별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시행규칙」제53조 제3항에 원양 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후천 성 면역결핍증 항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 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HIV 감염경로는 성 접촉으로 인한 전파, 수혈 등에 의한 혈액 및 혈액부 속물에 의한 전파, 수직전파(산모로부터 태아)가 대표적이며 일상생활에서 땀, 눈물, 침 등을 통해 감염될 확률은 지극히 희박하다. 또한 최근 치료기 술의 발전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도 당뇨병이나 혈압과 관련된 질환처럼 완 치되긴 어렵지만 조절만 잘하면 장기간 정상생활이 가능한 질병의 개념으 로 바뀌었다. 즉 후천성면역결핍증 증상이 나타난 HIV감염인의 경우라 하 더라도 "항레스토로바이러스 요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면역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혈중 바이러스 수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경우 정상적인 일상 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 「전염병예방법」제30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 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에서는 전염병 발병기간 동안에 업무에 종 사할 수 없는 대상자는 제1군 전염병환자등과 제3군 전염병환자중 결핵환 자, 한센병 환자 및 성병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HIV감염인이나 AIDS환자 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ILO는 "AIDS와 직장에 관한 성명(ILO code of on HIV/AIDS and the world of work)"에서 "채용 시 또는 채용전의 HIV감염 사실로 인하여 감염인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한 바 있으며 1998년 ILO와 국제보건기구가 채택한 "선원의 승선 전 및 정기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지침서"는 HIV 양성 결과는 선원 업무의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개정 전「후천성면 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사람을 HIV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가 1993. 7. 21. 시행령 을 개정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선원법 시행규칙」제53조 제3항은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에서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 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항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사결 과를 토대로 선박소유주들은 HIV 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기회를 제한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유로 감염인들이 스스로 취업 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 여 근무하는 것이 HIV 감염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그 보다 더 열악한 근로조건일 수 있는 외국항에 기지를 두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과 같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이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조(정의)는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 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이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호주,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서는 HIV 감염인과 AIDS 환자를 구분하여 전 자의 경우 예견되는 합병증이나 빈번한 관찰을 요하지 않는 한 선원으로 취업하는 것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AIDS 환자의 경우는 승선 가능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도록 할 수 있음에도 건강진단 항 목에서 HIV 감염 여부를 필수적인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치 HIV 항체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감염인의 경우에는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