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0. 6. 결정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NCP)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선권고

요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 각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를 두어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 기업의 해외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또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OECD는 1976년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비롯한 비윤리적 활동을 예방하고, 침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 이드라인"을 제정한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1년 4차 개정시, 다국적기 업의 인권침해 등의 비윤리적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OECD회원국 및 비회원국으로서 이 가이드라인 승인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두게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산업자원 부 차관(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를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로 지정하고, 사무국을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현,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국내연락사무소로 지정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핵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형 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실제로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19 조 제1호 및 제25조에 따라,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이 " OECD 다국 적기업 가이드라인" 의 핵심기준에 비추어 그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 토하게 되었다. Ⅱ. 검토 기준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제1 조, 제27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 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규정」 Ⅲ. 판단 1.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침해에 관한 국가기반의 비사법적 해결기구로서의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의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제1 조는 국가는 영토 또는 관할권 내에서 기업을 포함한 제3자와 관련한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27조는 기업의 인권침 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기반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사법적 고충처리제 도를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에 따 른 국내연락사무소(NCP)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 말하는 국가기 반의 비사법적 인권침해 해결기구로서의 핵심적 제도이다. 오늘날, 다국적 기업의 90%이상이 본사를 OECD 국가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OECD 다국 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의 기능 강화는 중시될 수 밖에 없다. 2.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 제시하는 핵심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 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위한 핵심기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위한 핵심 기준으로 기업계, 노동계, NGO를 포함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가이드라 인의 이행 및 국내연락사무소와 연관된 시설의 이용과 가이드라인을 홍보 하도록 하는 가시성(Visibility), 이해관계자들의 접근을 촉진하도록 하는 접 근용이성(Accessibility), 연락사무소의 활동 결과의 대내외 공개를 뜻하는 투명성(Transparency), 일반대중이 연락사무소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그 소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책임성(Accountability)을 요구하고 있다. 나.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에 관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는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를「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로 정하였다. 외국인투자실 무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행 정안전부 등의 고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관련 기관 고위급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국가의 연락사무소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연 락사무소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만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일견 큰 무리 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해, 외국 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 회가 국내연락사무소를 담당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로서 의 충분한 수행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르웨이의 경우 2010년 국내연락 사무소의 구조를 노사정위원회 형식으로 개편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3월 부터 정부, 기업체, 노동자, 시민사회가 추천한 4인의 대표가 국내연락사무 소의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네덜란드 역시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 쳐 국내연락사무소를 폐쇄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독립위원 회로 개편한 바 있다.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와의 협조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각국의 연락사무소들이 정부로부터의 독립 성 및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강조하는 추세에 비추어 국내연 락사무소가 시민사회와의 그 어떤 협의채널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접근용 이성(Accessibility)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OECD Watch(각국 NCP가 OECD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 고서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이행을 감시하는 NGO)는 어떠한 형태로든 민 간부분과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 불과하고, 국내 연락사무소가 주로 경제관련 부처내에 설립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는 기업 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국내연락사무소가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 인"을 장려해야 하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는 이 가이드라인 및 운영규정, 질의 이의신청 처리절차, 담당자, 담당 업무, 홍보 자료, OECD에 제출한 연 례보고서 등에 관하여 찾기 힘들다. 이는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위한 핵 심기준인 가시성(Visibility), 정보공개를 의미하는 투명성(Transparency), 가 이드라인의 소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책임성(Accountability) 기준도 충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OECD Watch는 미국, 일본과 함께 국내연락사무소가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연락사무소가 구성된 2001년도 이후 2011년도까지 8건만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권고는 단 1건에 불과하며, 6건은 자동종결 또는 사전조사 과정에서의 1차 종결, 나머지 1건은 만 4년이 넘도록 사전조사 중 에 있다. 이와 같이 이의신청 건수의 빈약은 국내연락사무소의 인권침해 구 제기능에 대한 신뢰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라. 소결 국내연락사무소는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 시성(Visibility),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 (Accountability)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OECD 가이드라인의 취지인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규정" 준수여부 국내연락사무소는 공식적으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지만 2001년 5월 에 국내연락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한 차례 만 다루고 지금까지 공식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이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사무 국(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은 운영과정상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전조사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국내연락사무소 역할을 해오면서, 사무국 차원의 사전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관행을 보여 왔다. 이는 국내 연락사무소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사무국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자체 운영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국내연락사무소가 OECD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다룬 적이 없고, 이 위원회에 국문본이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ECD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는 국내연락사무소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무국인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가 독자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이는 "운영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규정" 중 이의신청 처리기한에 관한 검토 국내연락사무소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건을 처리기한별로 살펴보면 대 체적으로 6개월 이내로 처리하고 있으나, 과테말라 섬유제조사 사건의 경우 1년 5개월 소요되었으며, 필리핀 의류제조사의 경우 이의제기가 접수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전조사 중이다. 이는 "운영규정"이 이의신청 접수부 터 결과통지까지의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Ⅴ. 결론 결론적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는 그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핵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체운영규정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체 운영규정도 그 처리기 한 등이 규정되지 않는 등의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국연락사무소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등의 비윤리적 활동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목적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 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