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OO위원회의 일요일 토익시험 실시로 인한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국가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는 영어시험의 대체로 토익(TOEIC) 성적 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토익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 리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토익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시험은 미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개발하여 시험 문제의 출제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 신력 있는 시험의 운영을 위하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시험 문제 출 제, 해외로의 문제 운송, 시험 진행상의 보안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있다. 더욱이 이티에스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동 일한 날짜에 동일한 문제로 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보안 관계상 우 리나라만 시험 일정을 별도로 변경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2006년의 경우 연 170만여 명, 월평균 15만여 명의 수험자를 대 상으로 전국 47개 지역, 250여 개 고사장에서 토익시험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고사장 운영이 불가피하며 토요일에 시험을 시행할 경우 고사장 확보 및 월평균 7,000여 명 이상이 요구되는 감독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 다. 또한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토익시험 전 일에 모든 고사장의 방송시설 점검, 각종 시험 준비 등의 사전 준비 작업을 마쳐야 하므로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고사장의 사전 준비가 불가능하다. 3) 따라서 일부 수험자의 편의를 위해 정기시험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OOOO위원회에서는 일부 기업체, 대학교 및 기 타 단체용 토익 특별 시험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교 단체의 경우에도 일정 인원만 구성되면 별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인정 사실 및 판단 가. 2006년도에서 2008년도 토익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일정 2007년 일정 2008년 일정 157회 1월 15일 (일) 169회 1월 14일 (일) 181회 1월 13일 (일) 158회 2월 26일 (일) 170회 2월 25일 (일) 182회 2월 24일 (일) 159회 3월 26일 (일) 171회 3월 25일 (일) 183회 3월 23일 (일) 160회 4얼 23일 (일) 172회 4월 29일 (일) 184회 4월 27일 (일) 161회 5월 28일 (일) 173회 5월 27일 (일) 185회 5월 25일 (일) 162회 6월 25일 (일) 174회 6월 24일 (일) 186회 6월 29일 (일) 163회 7월 23일 (일) 175회 7월 22일 (일) 187회 7월 27일 (일) 164회 8월 27일 (일) 176회 8월 25일 (일) 188회 8월 24일 (일) 165회 9월 24일 (일) 177회 9월 16일 (일) 189회 9월 28일 (일) 166회 10월 22일 (일) 178회 10월 28일 (일) 190회 10월 26일 (일) 167회 11월 26일 (일) 179회 11월 25일 (일) 191회 11월 23일 (일) 168회 12월 17일 (일) 180회 12월 18일 (일) 192회 12월 21일 (일) 나. 우리 위원회는 검정고시의 일요일 시행(2006. 12. 11. 결정, 06진 차96, 06진차107 병합), 산업기사 자격시험의 일요일 시행(2007. 6. 22. 결정, 06진차760), 교원임용시험의 일요일 시행(2007. 8. 30. 결정, 07 진차405)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이러한 시험의 일요일 시행이 기독교인의 응시기회를 완전히 배제한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결정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 토익시험 일요일 시행의 합리성 여부 1)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 요지는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의 영어시험과목을 대 체하는 토익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 키는 기독교인은 실제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밖 에 없고 더 나아가 토익 시험성적을 요구하는 국가고시 및 기관 등 에 응시할 수 없게 되므로 토익 시험일을 일요일로 지정한 피진정인 의 행위가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진 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기보다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 앙 활동에 참여하는 진정인의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게 된 차별적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러한 처분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 는지는 토익시험의 운영 현황 및 활용 현황 등 제반 여건에 비추어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토익 성적은 현재 국가 고등고시와 공무원 시험, 국가 자격증, 기 업 및 기관의 임용 및 승진, 대학교 입학 전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매월 평균 15만 명 이상의 응시자를 대 상으로 전국 250여 개 고사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규모의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전국 중.고 등학교를 고사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급 학교의 수업 운영 현 황에 맞추어 시험 일정을 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 5일 수업제 는 2005. 3.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학년도에는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월 2회, 2, 4주를 휴무일로 정 하여 2007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토요일 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토요 일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장 설치 및 준비, 감독관의 확보가 어 렵다는 점, 토익시험 일정이 연 단위로 사전에 일본과의 협의 하에 정해져서 2009년 1월까지의 시험 일정과 시험장이 이미 결정된 상황 이라는 점 등 운영 측면과 일요일 시험을 선호하는 비기독교인 응시 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합리 적인 명분이 있다. 2)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토익시험의 일요일 시행이 기독교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토익 시험성적이 많은 기업 및 기관의 모집전형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토익시험이 모집 전형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영어 능력 검정시험이 아니라는 점, OOOO위원회 에서 정기시험과 별도로 특별시험 제도를 두어 일정 인원을 구성하 여 지원하는 기업이나 대학교 및 기타 단체를 위해 운영하고 있어서 일요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종교 단체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제도 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익시험의 일요일 시행이 진정인의 직업 선택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적으로 토요일 시험이 대안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제반여건, 비기독교인 수험생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 의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그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OOOO위원회가 토익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러므로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 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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