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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7. 28. 결정

OOOOO지원단의 호봉직 OOO 차별

요지

가. 피진정인에게 2007년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 중 연봉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호봉직 △△△을 대상으로 승진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과 호봉직 △△△에게도 재임용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다항 및 마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 및 ○○○○(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호봉직 △△△들을 연봉직 △△△들에 비하여 아래와 같이 불합리하게 차 별하고 있으므로 시정을 원한다. 가. 피진정인은 2007년도 하반기 승진심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연봉 직 △△△ 및 연봉직 전환 동의서를 제출한 호봉직 △△△ 등 2개 그룹에 게만 한정함으로써 전환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호봉직 △△△을 차별(이 하 "승진차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승진심사 시 기존 연봉직 △△△들과 달리 연봉직 전 환 신청자의 경우에만 만52세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연봉직 전환 신청자 들을 차별(이하 "연봉직전환신청자차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연봉직 △△△의 정년을 만58세로, 호봉직 △△△의 정년 은 만55세로 정함으로써 호봉직 △△△을 차별(이하 "정년차별"이라 한다.)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정년퇴직한 △△△을 2년간 재임용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연봉직 △△△들만 대상으로 함으로써 호봉직 △△△을 차별(이하 "재임용차별"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급여를 인상함에 있어 연봉직 △ △△의 인상률을 더 높게 함으로써 호봉직 △△△을 차별(이하 "임금차별"이 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이하 "●●●"이라 한다.)에서는 2002년 연봉제 도 입 후 호봉직 △△△들을 대상으로 연봉직으로의 자발적인 전환신청을 받고 있고, 2004. 4.부터는 신규 채용 시 연봉직으로만 채용하여 왔다. 호봉직의 연 봉직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호봉직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누적되어 재정악 화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고, 개인의 노력 및 성과와는 별개로 매년 호봉승급 에 의한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 능력위주의 인사제도 확립과 우수인력 확보, 조직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2007년에 연봉직만을 대상으로 하여 승진심사를 한 이유는 과거 호봉 직 △△△만 승진대상이 되어 온 것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일 뿐 호 봉직 △△△을 차별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3)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연봉직 전환신청자 들과 기존 연봉직 △△△ 간에 동일한 조건을 두었기 때문에 승진 확정자 중 만52세 이상인 자는 없다. 4) 호봉직 △△△의 정년은 취업규칙인 「△△△ 인사관리 내규」 제정 시 부터 현재까지 만55세이다. 다만 호봉직 △△△을 연봉직 △△△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봉직 △△△의 정년을 만58세로 연장한 것이므로 호봉직 △ △△을 차별대우 한 것이 아니고, 재임용 제도의 경우도, 정년퇴직 2년의 범 위 내에서 하위 직급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차 별의 소지는 없다. 5) 임금차별의 경우 2007년도 연봉직 △△△의 급여를 호봉직 △△△에 비해 2%를 추가로 인상한 것은 과거 부대의 경영여건으로 인해 연봉직 △△ △의 임금 인상이 동결되었음에도 호봉직 △△△의 경우 2003년도와 2004년 도에 임금이 인상되어 발생한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 일반현황 1) ●●●은 전국적으로 ○○ 등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복 지시설, 쇼핑타운, 콘도 및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지원본부를 두고 있으며, 진정인 등이 근무하는 □□□□는 이 지원본 부 소속이다. 이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이 민간인 신분인 "△△△"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2002년 연봉제 도입 후 급여체계에 따라 호봉직과 연봉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수행업무는 동일하다. 한편, 2007. 12. 1. 현재 ●●● 소속 △△△ 1,064명 중 연봉직 및 호봉직 △△△은 각각 671명, 393명이다. 2) 피진정인은 2002년 연봉직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의 경우 자발 적 지원을 받아 연봉직으로 전환하고 2004. 4. 이후부터는 모든 신입 △△△ 을 연봉직으로만 채용하고 있으나 진정인 등은 전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3) 피진정인은 2005. 8. 1. 「△△△ 인사관리 내규」를 전면개정하여 인사 관리를 연봉직 △△△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고, 호봉직 △△△ 관련 규정은 동 내규 제9장에 별도로 마련된 조항들을 통하여 임시로 관리하고 있다. 동 내규에 따르면, 호봉직 △△△의 경우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연봉직 △△△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나(제148조), 급여관련(제149조 내지 제152조), 호봉 승급(제153조), 정년퇴직(제154조), 퇴직금(제155조) 등의 경우 별도로 규정하 여 연봉직 △△△과 달리 대우하고 있다. 나. 승진차별 및 연봉직전환신청자차별 관련 피진정인은 2005년과 2006년에 승진심사를 하지 않다가 2007. 10. "2007년 도 △△△ 승진지침"을 마련하여 승진심사를 실시하였는데, 동 지침에서 규정 한 승진대상자는 4급 이하의 연봉직 △△△ 및 만52세 미만의 호봉직 △△△ 중 연봉직 전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고, 연봉직 전환 신청을 한 자 는 승진심사 이전에 연봉직 전환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동 승진심사 에서는 총 18명이 최종 승진발령을 받았다. 다. 정년차별 관련 1) 「△△△ 인사관리 내규」 제137조에 따르면, △△△의 정년은 만58세, 호봉직 △△△의 경우 동 조항 대신 제154조의 적용을 받아 정년이 만55세이 다. 연봉제가 도입되기 이전 정년은 만55세였으므로 현 호봉직 △△△들은 정 년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으나, 연봉직 전환자에 한하여 만58세로 정년이 연 장되었으므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다만, 연봉직 △△△의 경우 연장 된 3년 동안은 일종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동 규정 제123조 내 지 제125조), 만56세부터 만58세 정년까지는 일반△△△의 경우 당해년도 급 여정액표상의 8급 1년차 연봉을, 기능△△△ 중 해당 직군의 경우 9급 1년차 연봉을 적용받는다. 2) 동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르면, 연봉직 전환 △△△은 만53세 계약시부 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데, 만55세까지 3년간은 일종의 고용보장형 임금피 크제가 적용되어 당해년도 호봉제 연봉의 95%, 90% 및 85%를 지급받고, 만 56세부터는 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라. 재임용차별 관련 2005. 8. 1. 「△△△ 인사관리 내규」 전면개정 이전에는 호봉직 △△△이 만55세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재임용제도의 혜택을 보아 1년 단위 최대 3년 간 58세까지 추가 고용될 수 있었으나, 동 내규 개정과 더불어 기존 재임용 제도가 적용되던 기간만큼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동 제도를 자동 폐기하고 그 대신 연봉직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우수 △△△에 한하여 만 58세 정년 후 1년 단위 2회한 만 60세까지 추가 고용되는 재임용 제도를 실 시하고 있다. 마. 임금차별 관련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호봉직 △△△들은 각각 기본급이 동결되거나 1.6% 상승한데 반해, 연봉직 △△△들은 이들 호봉직 △△△들의 인상률에 더 하여 2006년과 2007년 각각 4% 및 2% 추가 인상률을 적용받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피진정인 소속 근로자들이 호봉직과 연봉직이라는 두 종류의 집단으로 구분되고 서로 임금·계약조건·퇴직금·승진 등에 있어서 달리 대우받는다는 점 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며, 그 근본 원인은 피진정인이 2002년 연봉 직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등이 연봉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 기 때문이다. 진정인 등의 연봉직 전환 거부 행위는 동 제도 도입 자체에 대 한 자율적 거부의 표현인바, 연봉직을 선택할 권리만큼이나 이를 거부할 권리 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연봉직 전 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연봉직 제도 도입은 피진정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한 행위이므로 도입 자체의 합리성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 나, 피진정인이 동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존 호봉직 △△△을 연봉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연봉직으로 전환한 자들에게는 일 정한 우대를 주는 반면 전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일정한 불이익을 주었다 면 이러한 구분정책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호봉직 △△△의 기대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봉직 전환 유인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만일 연봉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봉직 전환자들에게 일정한 추가 이익을 부여하는 긍정적(positive) 방식의 유도 정책을 시행하였다면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반대로 호봉직 △△△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부정적 (negative) 방식으로 이들 두 집단을 달리 대우하고 기대이익 침해의 정도가 연봉직 전환이라는 목표에 비하여 과도하다면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아 야 할 것이다. 나. 본안 판단 1) 승진차별 진정 연봉직과 호봉직을 막론하고 승진이란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한동안 실시 되지 못했던 승진심사를 2007년 재개함에 있어서 호봉직을 일괄적으로 배제 한 것은 이들의 기대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피진정인은 연봉직 △△△들의 경우 과거에 승진에서 배제되어 왔었기 때 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본 진정사안에 대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 연봉직 △△△들 이 받은 불이익을 보전하는 방식은 호봉직 △△△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연봉직전환신청자차별 진정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호봉직에서 연봉직으로 전환을 신청한 △△△의 경우는 승진지침 상 명시적으로 만52세 미만으로 제한하였고, 기존 연봉직 △ △△의 경우는 실제 심사과정에서 만52세 이상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였 으므로, 연봉직전환 신청자의 경우에만 나이제한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정년차별 진정 만56세부터 적용되는 정년연장은 연봉제 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 들의 기존 정년을 줄이지 않으면서 부여하는 긍정적 방식의 혜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연봉제 전환 유도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 다. 특히, 피진정인은 연봉직 전환자들에게 한정하여 만53세부터 만55세까지 는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비율 삭감하는 이른바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만56세부터 만58세까지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바, 연봉직 전환자들은 비록 정년연장이라는 혜택을 받고는 있 으나 만53세부터 3년간은 호봉직으로 잔류하였을 때에 비하여 임금이 오히려 상당부분 감소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재임용차별 진정 피진정인은 연봉제 도입 이전에 만55세 정년 이후에도 재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5. 8. 1. 「△△△ 인사관리 내규」 전 면개정 이후에는 이를 폐지하고 연봉직 △△△에 한정하여 재임용 기회를 부 여하고 있다. 이는 부정적 방식의 우대 정책으로서 호봉직 △△△들의 기득권 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년 연장에 따라 재임용 기회가 무의미 해져 자동폐기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연봉직 전환을 거부한 호봉직 △△△ 의 경우는 정년연장의 혜택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자들이므로 이들이 기존에 누리던 재임용 기회를 박탈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5) 임금차별 진정 호봉직 △△△의 경우 2006년에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2002년 이후 꾸 준히 기본급이 인상되어 왔고 이 기본급 인상률에 더하여 호봉 승급에 따른 자동적인 임금상승 효과가 추가된다. 이는 연봉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이 루어졌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임금인상 과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제 도입으로 인하여 호봉직 △△△들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연봉직 △△△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동결되어 오다 2005년 일정 비율 인상되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호봉직 △△△의 임금상승률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일정비율 인상되었는데, 이는 호봉직 △△△들의 기대이익을 침해 하지 않는 긍정적 방식의 우대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승진차별 진정 2007년에 기존 연봉직 △△△들에게만 한정하여 승진심사를 재개하면서 호봉직 △△△의 경우 연봉직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로 조건을 둔 행위는 연 봉직 전환을 거부하고 본인의 기대이익을 고수할 호봉직 △△△의 권리를 침 해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연봉직전환신청자 진정 피진정인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만52세의 제한을 두어 승진심사 대상을 선정한 행위는 연봉직 전환신청 △△△만 특별히 차별한 것이 아닌 심사대상이 된 모든 △△△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정책으로서 연봉직전환 신 청 △△△만을 차별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정년차별 진정 피진정인이 연봉직으로 전환한 자에 한하여 기존 정년을 연장한 행위는 호봉직의 기대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어서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재임용차별 진정 피진정인이 호봉직 △△△들에게만 재임용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 은 이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 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 임금차별 진정 피진정인이 연봉직 △△△들에게만 추가적으로 임금인상을 시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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