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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2. 19. 결정

OOOO축제의 장애인 주차구역 미제공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향후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축제에 장애인이 참여 및 주차장 이용 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등 장애인 편의 제공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며, 2019. 9. ×. 13:30경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축제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주차장에 별도의 장애인주차구역이 구 비되어 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비어 있는 화장실 뒤쪽 주차장에 주차하였 으나, "○○"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한 직원이 진정인에게 “여기 주차구 역은 높은 사람들이 주차해야 하니 차를 외곽으로 이동하라”고 하였고, 외 곽 주차장은 바닥이 고르지 않아 휠체어로 이동하기 힘들어 결국 진정인은 축제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교통정리 봉사자에게 문의하여 “높은 분들은 오전에 전부 왔다 갔다”라는 답변을 듣고 시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는데, 담당 직원은 “(화장실 뒤쪽 주차장은) 90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하여 20여 대 주차공간을 마련해둔 것이다”라며 거짓 답변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축제는 매년 ○○시 사회복지과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협조 를 받아, 휠체어 대여, 장애인 편의안내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막행사 에 전문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두가 함께 하 는 축제행사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축제 기간은 2019. 9. ×. ~ ×. 까지(3일)인데, 2019. 9. ×. 경비용역업체는 진정인에게 “해당 주차구역은 개막행사 진행 때문에 차량을 이동하여야 하고, 임시주차장에도 주차공간 여유가 있으니 그 곳에 주차를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장애인 의 주차장 불편에 대해 용역업체측에서 축제추진위원이나 담당자에게 상황 을 보고하고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추후 행사시에는 행사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경비 용역업체와 행사주최측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더욱 보완하여 행복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 실제 2019. 9. ×. 축제 개막행사 시 ○○○○○ ○○ ○○ 행사가 진 행되어, 90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하여 20여 대 주차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년부터 해마다 9 ~ 10월 경 ○○○○축제를 개최 하고 있으며, 2018년(10. ×. ~ ×.)과 2019년(9. ×. ~ ×.)에는 ○○○도 ○ ○시 ○○○○○○에서 개최하였다. 나. 축제장소인 ○○○○○○ 기존 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 어 있으나, ○○○○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포함한 시설 주차장에 행사용 부스들을 설치하고 옆의 넓은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하였으며, 임시주차장에 별도의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다. 피진정인은 축제안내소 옆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스를 운영하였고, 개막행사에 수어통역을 실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장애인주차구역 미설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에 따르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 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 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제4조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 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제24조의2),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할 시 제한·배제·분리·거부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18조). 또한,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 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 며,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 하여서는 안 된다(제15조).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제5항은 당사국에 “장애인이 다른 사람 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 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바(제47조의3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관광 등 의 활동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진정대상이 된 축제장소인 ○○○도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성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 주차장 조례」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주차구역을 설 치하여야 하는 장소이다. 마을 등과 같은 장소에 장애인주차구역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등을 통해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장애인주차구역 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 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 3조), 장애인주차구역 의무설치 장소에 장애인주차구역 미설치 시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과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장애인등편의법」 제23조, 제 24조, 제25조 참조). 진정 대상인 ○○○○축제는 민간사업자와 달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제로, 다른 축제보다 높은 수준의 장애인 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행사 내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축제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사용을 막고, 행사장 밖 임시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을 설치하지 않는 등,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축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부득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시주차장 중 행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장애인주 차구역을 만들고, 이에 대한 안내문구를 행사장 입구에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행사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안내 문구를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진정인은 노인을 위하여 일 부 주차구역을 비워두었으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은 별도로 마련하 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해당 공공 재화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였다. 따라서, 기존 장애인주차구역에 축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시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8조, 제24조의2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휠체어 대여, 수어통역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 공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미비에 대해 미흡하였던 부분 을 인정하고 차회 축제부터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 나, 장애인주차구역 마련 여부는 비단 ○○○○축제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행사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으로, 향 후 축제·행사 시 장애인주차구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장애인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 고, 장애인 편의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공무원의 거짓 답변) 진정인은 담당 직원이 진정인의 항의 전화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하였 다고 주장하나, 설령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공무원의 거짓 답변은 공무원으로서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문제 삼는 일종의 민원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헌법적 해석이 필요할 만큼의 인권침해 사안으 로는 보기 힘들어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각 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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