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0. 30. 결정

OO군시설관리공단의 민간기업 출신임을 이유로 한 경력산정률 차등 적용

요지

피진정인과 ○○군수에게 「○○군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3에서 경력환산율을 정함에 있어 민간기업 근무 경력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인 경력환산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소속 직원의 호봉 획정에 있어 입사 이전의 경력이 공무원 경력일 경우 해당 경력 100%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 민간기업 경력에 대 해서는 퇴직 당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500인 이상 기업체는 60%, 50인 이상 기업체는 40%만을 인정하고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무경력은 인정 하지 않는바, 이는 민간기업 경력자를 공무원 경력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설립한 공기업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호봉 획정 규정인 「○○군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타 공단의 보 수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이다. 경력환산율은 업무의 특수성.유사 성.연속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며 이는 대부분의 공단에서 시행되 고 있는 사항이다. 2) 본 공단 소속 직원의 현재 담당업무와 입사 이전 업무경력을 비 교 검토한 결과 민간기업 출신자들과 공무원 출신자들 간에 업무의 특 수성, 유사성, 연속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고 다만,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에 의한 차이만 있다. 뿐만 아니라 본 공단의 업무 는 인사, 총무, 예산, 회계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업무와 유사성과 연속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전기, 기계, 운전 등 기술분야에 있어 서도 민간기업 출신자들의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제.개정과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 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단 자체 개정이 불가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경력환산율 조정을 위 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 ○○군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의 호봉 획정에 있어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3]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공무원 근무경력은 100% 인정 하여 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반면, 민간기업 근무경력은 퇴직 당시 종 사자 수를 기준으로 500인 이상 기업체의 근무경력은 60%, 50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체의 근무경력은 40%를 인정하되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군수는 공단 업무에 대한 감독자이며, 공 단 직원 보수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3) 2005. 1. ○○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 채용된 직원 18명의 이전 경력을 살펴보면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 및 장교 출 신자 8명, 공공법인 출신자 1명, 민간기업 출신자 3명이고 경력이 없거 나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 경력자가 6명이다. <표 1> ○○군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이전 근무기관 현황 또한 당시 채용 공고의 자격요건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공무 원 경력자의 경우 계급 요건만을 정하고 있고 민간기업 경력자의 경우 업무분야와 경력기간 또는 해당 자격증 소지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표 2> ○○군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시 자격요건 구분 인원 지방공무원 및 장교 공공법인 (60%) 민간기업 (40%) 해당없음 (0%) 비고 정규직(100%) 일용직(80%) 계 18 4 4 1 3 6 사무4급 2 2 - - - - 1명 퇴직 사무5급 1 1 - - - - 사무6급 1 1 - - - - 사무7급 5 - - 1 2 2 기능8급 9 - - - 1 4 구분 자격요건 사무직 4급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상당직으로 인정하는 경력자 5급 .공무원 7급 이상 또는 상당직으로 인정하는 경력자 6급 .공무원 8급 이상 또는 상당직으로 인정하는 경력자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노무, 기업회계, 전산, 인사, 경영기획 등 부문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해당분야 자 격증을 소지한 자 7급 .공무원 9급 이상 또는 상당직으로 인정하는 경력자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노무, 기업회계, 전산, 인사, 경영기획 등 실무경력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기술직 기계 .기계기능사(공조냉동, 배관설비, 기계조립, 보일러, 기계정비, 용접) 자격증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능사 자격증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 운전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소형건설기계 조정 면허증 이상 소지한 자 우대) 4)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경력환산율을 적용 한 ○○시시설관리공단 및 ○○시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경력환산기준 마련을 권고(05진차9, 2005. 8. 22. 차별시정위원회 결정)한 바 있으며, OO시장은 동 권고를 수용하여 공단, 공사 등 근무경력은 100%, 500인 이상 민간기업 근무경력은 80%, 30인 이상 500인 이하 근무경력은 60%를 인정하는 것으로 경력환산율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수규정에 서 공무원 경력에 비하여 민간기업 경력의 환산율을 현행과 같이 낮은 비율로 정하고 있는 것이 민간기업 경력자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군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의 특수성.유사성.연속 성의 측면에서 공무원 근무경력과 민간기업 근무경력을 달리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및 현재의 차등 정도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경력인정에 있어서는 입사 이전 경력의 업무와 현재 수행하는 업무 의 내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공무원 경력자나 민간기 업 경력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직원별 현 담당업무와 입사 이전 업무경력 간에 업무의 특수성, 화공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 유사성, 연속성 등에서 민간기업 경력자와 공무원 경력자 간에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업무능력에 의한 차이만 존재한다고 할 때, 단지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력인정의 정 도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단의 업무에 대해 감독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 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가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를 일정 정도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공무원 경력은 그 업무 내 용과 무관하게 100%를 인정하면서, 민간기업 경력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수성.유사성.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 분야 및 자격증 소지 등 의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입사를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60% 이하로만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민간기업 경력자인 진정인의 입사 이전 경력을 호봉에 산정함에 있어 공무원 경력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합리한 대우 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 및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