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31. 결정

OO대의 여성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xx. x. 이후 ○○대재단 이사장과 ○○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20xx. x.경 피진정대학 신학과 교수채용에 지원한 진정인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키는 등, ○○대 신학대학원과 학부 신학과 교원채용 시 여성 지원자를 채용에서 배제하여 부당 차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정보공시 기준 ○○대학교에는 총 359명의 교원(전임, 비전임 포함)이 있 으며, 남자교원 201명(전임교원 92명), 여자교원 158명(전임교원 31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2) 본교 신학과에는 16명의 전임교원이 있으며 ○○캠퍼스 신학대학원에는 38명의 교원이 있다. 현재는 여성교원이 없으나 학부 신학과에 여성인 신○○ 교수가 전임교원으로 재직하였다가 최근 은퇴하였다. 신학계열 학과에서 남성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학과의 특성상 잠정적인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본교의 유아교육과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8명의 전임교원 중 남자 교원 은 단 한 명으로 여성 쏠림현상이 있으나, 이는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남녀 성차별적 고용이 아니다. 3) 20xx. x..부터 20xx학년도 1학기까지의 신규교원 임용자료에 따르면, 연인 원 총 164명이 지원하였고 그 중 여성지원자는 단 8명(ooo 2회, ooo 2회, ooo, ooo, ooo, ooo/중복배제 시 6명)이었으며, 진정인 ooo과 ooo는 2012학년도 2학기 에 단 한 차례 지원하였을 뿐이다. 우리 ○○대학교는 헌법과 대한민국 법체계 에 따라 교직원 채용, 학생모집을 비롯하여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하지 않으 며, 채용 공고 시부터 최종 선발에 이르기까지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을 전혀 하 지 아니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참고인 ooo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작성한 서면진술서, 20xx년∼20xx 년 ○○대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신규교원 임용 지원자 및 채용자 현황, 20xx학 년도 1학기 신규교원 초빙 공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부해948사건 판정 서 등의 각 기재내용, 진정인과 참고인 ooo 교수와의 통화녹음(20xx. x. xx.), 진 정인과 ooo 간사와의 통화녹음(20xx. x. xx.)의 각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 기독교는 교단에 따라 여성목사 안수에 대한 입장이 다른바, 기독교 ○○○○회, 한국기독교○○회, 대한○○○○○○통합, 기독교○○○○○○○회 는 이를 허용하고 있고, 대한○○○○○○○○, 대한○○○○○○○○, 기독교○ ○○○교회, 기독교○○○○회는 불허하고 있다. 피진정대학인 ○○대학교는 대 한○○○○○○○○ 총회가 직할하는 대학으로 여성목사안수를 불허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20xx. x. xx. ○○대학교 학부 채플에서 당시 대한○○○○○○○○ 총회장 이었던 ooo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택도 없 다”, “어디 여자가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와”라는 발언을 하여 언론에 보 도된 적이 있으며, 20xx. x. xx.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는 ○○대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석사과정과 총회신학원의 여성입학을 사실상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다. 진정인은 20xx.초 피진정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해 x. x.부터 피진정대학 학부 및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 등에서 시간강사 로 근무하였다. 20xx학년도 1학기에 교양과목인 "현대사회와 여성" 강의를 맡 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진정대학이 강의개설을 유보하여 강의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라. 진정인은 20xx. x. xx.~xx.에 실시된 피진정대학 신학과 실천신학 전공 강 의전담 교수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채용되지 아니하였다. 바. 피진정대학의 20xx. x. x.부터 20xx학년도 1학기 기간 동안 신규교원채용에 지원한 164명 중 여성지원자는 8명이었고, 채용된 인원은 총 29명으로 모두 남 자였다. 사. 20xx년도 1학기 기준 피진정대학 신학과에는 16명의 전임교원, 신학대학원 에는 38명의 교원이 재직 중이며 모두 남성이다. 아. 피진정대학이 속한 대한○○○○○○○○ 총회(이하 “총회교단”이라 한 다)은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xx. x. x. 피진정대 학의 여성 시간강사인 참고인 ooo가 신학대학원 여동문 송년회에서 “여성안수 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기도를 하였고, 이어진 설교에서 피진정인이 위 ooo의 기도내용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자. 진정인은 20xx. x. x. 피진정학교로부터 "현대사회와 여성" 과목 개설이 유보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같은 날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원 팀장 진정 외 ooo과 통화를 하였는데 ooo이 진정인에게 “여동문회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안수 발언으로 인해 ooo 강사와 여성주의 관점에서 강의하는 진정인이 강의에서 배제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직속상사(ooo 목사)로부터 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달 22. 피진정대학 신학과 조교수 진정 외 ooo이 진정인과 통화를 하면서 "총 회교단 측에서 여성안수에 찬성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하는 것에 대하여 피진 정인을 공격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4. 판단 가. 각하사유 해당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 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 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20xx. x.에 발생한 사건으로 위원회 에 진정은 접수한 시점인 20xx. x.으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규정 에 따라 각하대상이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1호는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벌금 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제 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해당한다.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등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구체화 되어 있는바, 피진정대학은 20xx학년도 1학기 기준 신학과 소속 16명의 전임교 원과 신학대학원 소속 38명의 교원 전원을 남성으로 유지하고 있고, 20xx. x. x. 부터 20xx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채용한 교원 29명 전원을 남성으로 채용하는 등,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근로영역에서의 여성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진정인이 이 사건을 진정원 인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때에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나. 피진정인이 피진정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교수채용 시 진정인을 포함 한 여성지원자를 채용에서 배제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 총 교원수 359명 중 약 44%인 158명이 여성 교원이고, 전임교원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총 123명 중 약 25%인 31명이 여성 이므로 교수채용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문제제기한 바는 피진정대학의 교원채용 전체가 아닌 신학 과와 신학대학원의 교원채용에 대한 것이므로, 피진정대학교의 전체 교원의 일 부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진정인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교원 성비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아교육과에 여성교원 수가 다수이듯이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성이라는 성별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직책을 맡음에 있어 진정직업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이 남성성 에 부합하거나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진정인은 최근 6년간 여성교원 채용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 만, 이는 여성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여성지원자 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상대적으로 여성지원자수가 적었던 것은 사 실이나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신학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원의 수가 적 은 유아교육과의 경우에 총 8명의 교원 중 1명의 남성교원이 재직하고 있는데, 학부 16명, 대학원 38명으로 총 54명의 교원이 재직 중인 신학의 경우 여성교원 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실제 20xx. x. x.부터 20xx학년도 1학기까지 6년 동안 여성교원이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은 점, 피진정학교가 속해 있는 총회교 단이 여성의 목사안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여성차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인정사실 자.항에서와 같은 진정 외 ooo과 ooo의 발언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으로서는 총회교단의 반대를 불사하고 여성교원을 채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이는 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은 일반적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선택 하는 전공인바 여성목사안수를 반대하는 총회교단과 피진정인이 목사가 될 수 없는 여성을 목사가 되려는 사람을 가르치는 교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 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교원채용 시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차별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이처럼 피진정인이 20xx. x.에 실시한 교원채용 시 진정인을 배제한 행위가 여 성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채용 절차가 완료된 후 시 간이 많이 경과된바, 피진정인에게 향후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교원채용 시 여성 을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