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연령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 △△교육원은 초등학생 대상 영어회화 강좌의 원어민 강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진정인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바, 이 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7년 임시강사로 몇 차례 강의를 한 바 있는데, 당시 학부 형들로부터 "다른 반 선생님들은 젊은데 왜 우리반 선생님만 나이가 많은 가." 혹은 "우리 아이가 무서워한다." 등의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다. 강사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참석시키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 진정인은 1950. 5. 7. 생으로서 2008년 현재 만 58세이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초등학생 학습자들과 유대감과 친밀감 형성 이 어렵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보건복지가족부는 매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선정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 ○○구청의 경우 동 혁신사 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저소득층 자녀 대상 영어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2007. 7. 동 교육원(당시 ○○교육원)을 위탁자로 선정하였다. 동 프로 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원은 자체적으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대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내·외국인 강사채용, 프로그램 진행 등의 모 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고, 2008. 3. 12. 개강에 맞춰 코디네이터를 3. 10. 에 고용하였다. 동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원어민 강사들을 섭외 한바, 진정인도 이들 강사 중 한 명으로서 고용계약 이전에 3. 12.와 3. 14. 두 차례 강의를 진행하였다. 동 코디네이터는 "진행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2008. 3. 12. 해임되었고, 진정인 또한 이 과정에서 채용이 거부되었다. 나. 진정인은 1950. 5. 7.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의 선교사로서 오랫 동안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강의, 저술, 선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 며, 현재 ○○○○대학교에서 영어 강좌를 강의하고 있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채용을 거부한 사건이므로 만일 채용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서 권고대 상이라 할 수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국적의 선교사인 진정인이 △△교육원에서 수행하기로 예정된 업무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 인 영어회화 강의인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이와 경륜은 오히려 더욱 인정받을 요소이지 채용거부를 합리화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없다. 피진정인은 일종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형으로부터 강사교 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증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한다면, 대 고객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서 사실상 차별판단은 불가능할 것이다. 고객들은 취향과 선호도에서 동일 한 집단이 아니라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중 일부가 특정 직원 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은 항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고객의 선호도는 특정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로 인정할 수 없 다. 5. 결론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거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악의가 없고 향후 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 로 보여주었으며, 또한 진정인이 요구하는 바가 재고용이나 관련자 징계가 아니라 이러한 차별관행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교육하고 사 회적으로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하는 것에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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