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소 내 조사과정에서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침해 등
요지
OOOOO장에게, 피진정인 1이 기초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수용자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고압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진정인과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바, 피진정인 1을 포함한 피진정기관 보안과 조사 담당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OOOOO(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 며, 피진정인 1과 2는 피진정기관의 교도관이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내에 서 누군가 작성한 익명투서로 인하여 2023. 4. 19. 피진정인 1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진정인은 익명투서 내용상 가해자가 아님에도, 강압적이며, 반말로 조사를 받았으며, 불필요하게 개개인의 죄명을 언급하여 모욕감을 주어 진정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나. 또한 진정인은 같은 날 사건의 조사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피진정인 1에 의하여 특정인을 가해자로, 진정인은 피해자로 지정하여 진정인에게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쓰도록 하여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다. 피진정인 2는 2023. 4. 19.에 발생한 익명투서 사건 이후 2023. 4. 20. 11:30경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로 찾아 와 “가해자는 ◇◇◇, 피해자 는 진정인”이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마치 진정인이 익명투서를 쓴 사 람인 것처럼 확정시켜 버려 진정인이 해당 수용 거실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익명투서를 작성한 밀고자로 낙인찍혀 보복 피해 및 따돌림 피해를 당할 단초를 제공하여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2023. 4. 19. 익명의 투서와 관련하여 피진정기관 가동 8 층 2사 4R 수용자들을 조사한 사실이 있으며, 수용동 관리를 하면서 수용 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지시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존칭으로 상대하며, 반말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 정당한 지시 등을 할 때 수용자들 은 자신들이 불리한 부분들을 겪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는 평어를 반말로 곡해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요. 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지. 왜 따르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따라야지”라고 했다고 “왜 반말하느냐”라고 따진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인 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적이 없다. 본인은 수용관리 팀장으로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무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용자들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해 야한다고 생각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진술서 내용을 특정 방향으로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익명의 투서는 ◇◇◇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였고, 정말 죽고 싶다는 내용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하여 4R 수용자들을 한 명 씩 수용관리팀실에서 상담을 하며 투서 내용과 관련하여 조사하였으나 처 음 몇 사람은 그런 사실도 없고 피해당한 사람도 없다고 진술하여 자술서 에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알려 주었고, 자술서를 확인하 면 알 수 있듯이 △△△과 □□□ 등의 수용자는 자신들이 모르거나 보지 못한 부분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다른 수용자들과 상담하면서 본인은 “4R에서 수용자들끼리 가 혹행위 등이 있었나요?”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 비교적 자세하게 ◇ ◇◇이 진정인에게 폭언하고 욕설하고 협박을 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XXX 도 ◇◇◇이 진정인이 청소나 설거지 등을 못하면 장난식으로 “씨발”이라 고 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진정인도 ◇◇◇이 잔소리와 욕설을 한 적 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다만 진정인은 ◇◇◇이 자신에 대해 한 언행에 대해 힘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에 대해 고마운 부분도 있다고 자술서에 그대로 적혀있다. 진술한 수용자들의 자술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수용자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진술한 것 이지 본인이 진술 내용을 특정한 방향으로 강요한 사실이 절대 없다. 다.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피진정기관 심리치료팀 소속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업무 를 맡고 있으며, 「심리치료 업무지침」제16조 제1항, 제2항 제2호 나목에 의거, 폭언 가해자인 ◇◇◇의 자술서, 피해자인 진정인의 자술서, 목격자 4 명의 진술서에 의해 피해자로 특정된 수용자의 심적안정 상담을 하기 위해 2023. 4. 20. 11:00경 가동 8층 4실에 방문하였다. 방문 당시 가해자 ◇◇◇은 이미 가해자로 특정·분리되어 조사수용 되어 다른 거실로 분리가 되어있는 상태를 확인하였고, 본인은 “저는 심리치료팀 상담 직원인데 ◇◇◇이 폭언으로 조사 수용됨에 따라 거실 피해자 상담을 하러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싱크대에 기대 있던 진정인이 “우리 는 폭언 피해를 입은 적이 없고 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하여 본인은 재차 “폭언을 당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거 실 내 수용자들이 전체적으로 “◇◇◇이 나이가 어려 입버릇처럼 욕설을 하여 특별히 감정이 상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 재 거실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추후 상담이 필요할 경우 담당 근무자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라고 전달하며 상담을 마친 사실이 있다. 본인은 수용자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으로서 그 당시 피해자의 심적 안정을 위해 방문하였고, 가해자 ◇◇◇의 자술서 및 목격자의 진술서에 의해서도 피해자가 진정인으로 거 론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혹시라도 피해자인 진정인뿐만 아니라 거실 내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거실 인원 전원을 상대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 이 있는지 파악 및 상담 안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소하였고,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 수용동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이며, 피진정인 2는 심리치료팀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이다. 나. 성명불상의 수용자가 2023. 4. 19. 진정인이 수용된 수용거실 내에서 수용자 간의 괴롭힘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전을 익명으로 제출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23. 4. 19. 진정인을 포함하여 당시 가동 8층 2수용동 4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수용자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진정인은 진정 외 ◇◇◇ 수용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사실은 있지 만, 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불쾌함이 없었으며 ◇◇◇ 수용자가 이로 인하여 징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조사 중 피진정인 1에게 표시하였 다. 마. 진정 외 ◇◇◇ 수용자는 2023. 4. 19. 익명 보고전 사건으로 인하여 훈계 처분을 받았다. 바. 피진정인 1이 2023. 4. 19. 당시 기초조사를 하며 가동 8층 2수용동 4 실 수용자에게 받은 진술서 첫 줄에는 진술서를 적는 각 수용자들의 죄명 이 수용자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진정인 2는 2023. 4. 20. 11:00경 「심리치료 업무지침」제16조 제1항 과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탐색상담을 하기 위하여 가동 8층 2수용동 4 실에 간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 격권이 보장된다(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4 결정 등 참조).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도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 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 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게도 보장 되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제10조에서도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고(1항),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 다) 제4조에서도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9조(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에서는 교도관 이 징벌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에는 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과 ②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③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 측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것들을 규정하는 등 교정시설 내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 인 수용자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당연함을 규정화하고 있다. 2)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2023. 4. 19. 진정인이 수용 중인 수 용거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 1로부터 반말을 듣고 고압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진정인의 죄명을 언급하며 조롱하여 모욕감을 느껴 진정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수용자들에게 존칭으로 대하고 있으며, 간혹 평 어를 수용자들이 반말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며 상호 간의 주장 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1 주장의 사실 여부는 조사 당시 현 장에 있었던 진정인과 피진정인 1 외에는 목격자가 없어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는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일에 같은 익명 투서 사건으로 피진정인 1에게 조사 를 받은 다른 수용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피진정인 1이 기초조사 중 수용자 들에게 어떻게 처우를 하였는지 확인하였는데, 당시 해당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진정인 제외 7명 중 6명에게 2023. 4. 19. 피진정인 1에 의하여 조사 를 받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청하여 그 중 3명의 진술을 확인하 여 본 결과 피진정인 1이 조사 중 반말, 강압적인 태도, 죄명을 언급하며 모욕을 주는 등 조사의 목적 달성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였던 것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수용자들의 진술서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위 원회 조사 과정 중에 진정인과 같은 수용 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모두에게 진술서 작성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피진정인 1에게 조사를 받지 아 니한 수용자는 피진정인 1에게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사실 그대로 진 술하였으며, 일선 교정기관에서 낮지 않은 직급인 교감의 직급을 가진 피진 정인 1이 주장한 것처럼 피진정인 1이 항상 존대를 하며 인격적으로 수용 자들을 대해왔다면 피진정인 1에게 조사를 받은 참고인 자격의 미결수용자 (피조사자)들이 공동으로 피진정인 1을 모함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의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동기나 경 위, 시간 및 장소적 배경, 상호 간의 지위, 대화 참여자들 간의 관계,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발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기 결정례 등 참고). 피진정인 1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교정시 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교정직 공무원의 업무 를 수행하며 수용자 간 괴롭힘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진정인을 참고인으로 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인 진정인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였는데, 이는 조사의 목적과도 관련이 없으며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국민에게 반말의 방법으로 호칭하는 것은 기본적인 공무원 의 품위유지 의무에도 반하고, 형집행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에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는 것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수용자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나이의 초면인 진정인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 또한 사회 통념상으로도 허용되는 호칭문화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진정인은 미결수용자로서,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의 처우는 구금의 목적인 도망·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 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데, 피진정인 1은 조사자와 피조사자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갑"의 위치에서 인 신이 구금되어 긴장, 불안, 초조감을 느끼는 등 교정시설 내 잘못된 조사로 인하여 재판 중인 진정인의 형사절차나 양형과정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 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을"의 위치인 진정인에게 조사 목적 달성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발언과 반말 및 강압적 인 조사를 하여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는데, 이는 진정 인의 자존감 저하를 초래하여 자신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들로부터 피진정인 1 이 진정인을 포함한 수용자들에게 반말과 죄명을 언급하며 모욕을 주었다 는 진술들을 확인하였음에도, 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작성한 진술서 에서 피진정인 1은 항상 존대로 수용자를 대해왔다고 하며, 반말을 하였다 는 사실조차도 전면 부인하는 등 자신이 진정인에게 하였던 발언을 정정 혹은 사과를 한다거나, 재발 방지를 하고자 하는 등의 태도가 보이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향후에도 피진정기관 내에서 재발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기초조사 중 진정인을 포함한 피조사자들에게 반말 를 사용하는 등 고압적으로 조사하였던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개별 인간으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 피진정인 1이 직무 중 수용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나. 피진정인 1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는 지 여부 헌법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 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 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 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 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괄한다. 또한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에게도 보장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진정인은 2032. 4. 19. 피진정인 1로부터 기초조사를 받으며, 진정인 스스 로가 ◇◇◇ 수용자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진정 인을 피해자로 상정하고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포함한 해당 거실 수용자들에게 자술 서에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으며, 수용자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진술한 것이지 본인이 진술 내용을 특 정한 방향으로 강요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피진정인 1에게 조사를 받았던 진정인을 포함한 피조사 자들에게 직접 진술을 받아 본 결과, 당시 피진정인 1은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가해자가 ◇◇◇이고 피해자가 진정인이지 않느냐며 유도 심문을 하였고, 이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부터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져 있었 다는 진술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 기초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조 사 방향과 사건의 방향을 제시하며 심문을 하였던 것은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러나 2023. 4. 19. 당시에 진정인과 피조사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확인 하여 보면 진정인은 “◇◇◇씨로부터 욕설 섞인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자 신에게 악의적으로 대한 것도 아니고 하여 힘들지는 않았으며, 처음 올 때 부터 자신에게 춥다고 내복도 빌려주고 속옷도 줘서 고마웠다.”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있다. 이 외 다른 피조사자들도 2023. 4. 19. 당시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 ◇이 지적할 때 장난식으로 욕설을 하였지만 진정인이 웃으면서 넘기고 장 난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혹은 “◇◇◇이 장난 및 과도한 언행으로 진정 인에게 했던 모습을 봐 왔으며 보기 거북하고 안쓰럽고 불쌍하였으며 생활 에 불편해 보이며 (진정인이)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 같다”는 등 각자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기초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사건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부 강 압적으로 심문 등을 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진정인을 포함한 피조 사자들은 피진정인 1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 롭게 표출하여 진술서에 적었고, 해당 내용은 ◇◇◇ 수용자의 징벌 심의 자료에 그대로 포함되어 징벌 여부가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정요지 나항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피진정인 2가 2023. 4. 20. 진정인의 수용거실 앞에서 사건의 피해 자와 가해자를 공개한 것이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형집행법 제14조에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 행규칙 제214조에서는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혼거생활을 하는 대부 분의 수용자들의 특성상 교정시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는 해당 수 용자의 수용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고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라 할 것이다. 진정인은 2023. 4. 19. 발생한 익명 투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며 해당 사건에서 진정인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마치 진정인이 익명 투서를 작 성한 밀고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 억울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 및 다른 수용자들이 진정인을 오해하는 것 같아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 건 다음 날인 2023. 4. 20. 11:00경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수용 거실 앞으 로 와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해자는 ◇◇◇, 피해자는 진정인이라 고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듯이 확정지어 버려 진정인이 마치 수용거실 내 밀고자인 것처럼 되어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위원회 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2는 심리치료팀 소속으로서 폭언 피해자 심적안정 상담을 하기 위해 2023. 4. 20. 11:00경 가동 8층 4실에 방문한 것으로 가해 자 ◇◇◇의 자술서 및 목격자의 진술서에 의해서도 피해자가 진정인으로 거론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혹시라도 피해자인 진정인뿐만 아니라 거실 내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거실 인원 전원을 상대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상담 안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 조사 내용 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약간의 주장 대립이 있는 상 황이다.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피진정인 2의 주장대로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이 수용 중인 수용 거실 앞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언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비록 피진정 인 2가 언급한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는 구체적 조사 내용은 아닐 수 있지 만 공개된 제보로 시작된 조사와 달리 이번 사건과 같이 익명 제보로 인하 여 시작된 조사의 특성상 익명으로 제보를 하였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다른 수용자들이 투서의 작성자를 추론할 수 있게 할 여지가 있는 발언은 신중하였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며, 만약 피 진정인 2의 주장대로 해당 거실 인원 전원을 상대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실 인원을 개별적으로 불 러내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 피진정인 2가 취할 수 있었던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피진정인 2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진정인에게 행복추구권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이미 하루 전 2023. 4. 19.에 해당 거실 수 용자들은 기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고, 어떤 사건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자가 무조건 익명 투서를 적었 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이에 대해 진정인이 익명 투서를 작성한 적이 없 다고 부인하는 사실 또한 해당 수용 거실의 수용자들도 알고 있어, 2023. 4. 20. 피진정인 2가 수용거실 앞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호명한 사건 이후에 도 해당 거실 수용자들은 진정인이 익명 투서를 쓴 것 같이 되어 억울해 보인다는 진술을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는 2023. 4. 20. 11:00경 진정인의 수용 거실 앞에서 익명 투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공개한 것이 아닌 단지 해당 사건에서 이미 밝 혀진 가해자와 피해자를 호명한 것이어서 피진정인 2의 행위로 인하여 익 명 투서의 작성자가 새롭게 밝혀지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해당 거실 수용 자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진정인이 익명 투서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 취 지로 위원회에 진술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 2의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이 익명 투서의 작성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진정인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다항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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