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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0. 30. 결정

OO은행의 나이를 이유로 한 신입행원 채용 불합격 처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년 상반기 ○○은행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1 차 서류전형에 탈락하였는데, ○○은행은 정확한 탈락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진정인이 판단하기에 나이를 제외한 다른 탈락사유가 없으 므로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07년 상반기 ○○은행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는데, 진정인은 학점과 토익 점수가 좋아 자격 면에서 우수하며, 서류전형이 지원자의 자격과 기초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불합격 처분 사유가 없 다. 2) 진정인은 4년제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 여 병역을 필하였으며, 학점도 4.17점으로 높고, 토익점수도 990점을 취득하였으므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진정인은 1976. 5. 31. 생으로 지원 당시 만 30세인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 이며, 실제로 채용에서 나이가 고려되었다면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를 바란다. 나. 피진정인 1) 2007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공고문에서 밝힌 지원자격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토익(TOEIC) 점수가 700점 이상이며 남자 지원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자"로 연령 에는 제한이 없었다. 전형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논술.사무능력시 험 및 인성검사 등으로 구성된 필기전형, 3차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2) 2007년 상반기 채용에서 진정인이 응시한 기업금융부문 응시자는 총 472명이었으며, 이 중 합격자는 24명이다. 3) 피진정인은 지원자격에서도 공고한 바와 같이 신입행원 채용에 있어 나이를 합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2007년 상반기 채용에 서 기업금융부문에 만 30세 이상인 자를 1명 합격시켰으며, 이전에도 2007년 상반기 영업점 직원 채용시 6명, 200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 시 1명을 만 30세 이상인 자로 채용한 바 있다. 4) 진정인이 불합격한 이유는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가 많아 경쟁률 이 19.7 대 1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서류전형에서 점수가 미달했기 때 문이다. 학점이나 토익점수는 서류전형의 여러 항목 중 하나일 뿐 절 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진정인은 2007. 5.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응시하기 위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 진 정인이 응시한 기업금융부문 지원자는 총 472명이었으며, 이중 합격자 는 24명이다. 지원 당시 진정인의 나이는 만 30세였다. 피진정인은 응 시자격 공고에서 “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이라고 밝힌바 있다. 나. 피진정인은 채용심사에 있어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논술. 사무능력시험, 인성검사), 3차 면접전형, 신체검사 등의 전형을 거쳤고, 1차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열정.진취성, 고객지향성, 네트워크형성 능력, 학력, 금융관련 자격증, 사회봉사활동 등을 평가하였다. 다. 진정인의 학점은 4.17점이고, 토익점수는 990점인 반면, 기업금융 부문 지원자 중에는 석사학위 이상 학력자가 60명, 토익 900점 이상자 가 148명, 학점 4.0 이상자가 36명, 가점대상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 93명, 공인회계사 1명, 미국공인회계사 7명, 세무사 2명, 관세사 2명 등에 이르렀다. 라. 피진정인은 당해 채용시 만 30세 이상자 1명을 합격시켰으며, 2007년 상반기 영업점텔러 채용시에는 만 30세 이상자 6명을, 200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시에는 만 30세 이상자 1명을 채용하였다. 마.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정인의 나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많고 적음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 하며, 유사한 상황이란 같은 상황 또는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 르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즉 나이를 제외하고는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대우가 행해진 것을 뜻한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진정인이 합격 한 사람들과 유사한 상황에 있으나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켰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해보면, 피진정인은 채용심사 기준에 따라 진정인의 자격과 학력을 평가한 결과 다른 응사자들에 비 해 낮게 평가하였을 뿐이며, 만 3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으 므로 나이만을 이유로 진정인을 탈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채용에서 불합격처리한 것이 나이를 이 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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