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정신병원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직권조사
요지
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계속입원심사 업무를 소홀하게 한 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병원 및 ○○정신병원이 입원 및 입원연장 된 환자들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통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3. ○○○도지사에게 ①○○정신병원과 ○○정신병원의 시설기준 위반사항 및 ○○정신병원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할 것, ②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계속입원심사 업무를 소홀하게 한 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등에게 경고조치하고, ③소속공무원(유관업무)에 대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각 권고한다. 4. ○○정신병원이사장과 ○○정신병원이사장에게 ①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시 적법한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는 등 입원과정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할 것, ②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제한할 시,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③국가인권위원회진정함을 정상규격에 맞추어 제작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며, 진정인이 진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을 각 권고한다. 5. 검찰총장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각 고발 및 수사의뢰 한다. 순위고발대상자혐의내용적용법률1○○정신병원이사장 및 동병원장2004. 11. 김○○ 입원시 전문의 진단 없이 입원정신보건법 제55조 제1항 제5호2○○정신병원이사장 및 동병원장최○○외 8명 입원시 전문의의 진단 없이 입원정신보건법 제55조 제1항 제5호3○○정신병원이사장 및 동병원장이○○, 엄○○에 대한 퇴원결정 불이행정신보건법 제55조 제1항 제2호4정신과전문의 박○○김○○에 대한 허위진단 작성 형법 제233조5○○정신병원 간호사 김○○, 김○○, 이○○, 이○○, 김○○, 임○○, 송○○, 정○○, 조○○, 김○○ 등허위진료기록부작성 의료법 제69조6○○정신병원이사장, 행정원장 등김○○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및 수령 형법 제347조7○○정신병원이사장 및 관련자김○○에 대한 작업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형법 제356조8○○정신병원이사장 및 관련자작업비 집행과 관련, 이사장의 횡령, 배임혐의 형법 제356조 ①고발 순위고발대상자혐의내용적용법률 1○○정신병원이사장작업비 집행과 관련, 이사장의 횡령, 배임혐의형법 제356조 ②수사의뢰 6. ○○○○○○○○공단이사장에게 김○○ 환자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7. ○○정신병원이사장 및 병원장에게 격리 및 강박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개요 가. 목적 1)해당 병원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종합적 조사 2)조사결과 나타난 인권침해행위에 구제조치, 권고 및 개선점 모색 3)침해 유형별 실태파악, 인권침해행위 재발방지 나.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 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 직권조사 결정사유 2002년도부터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대한 진정이 18건, 8 ○○정신병원이사장 및 관련자 작업비 집행과 관련, 이사 장의 횡령, 배임혐의 형법 제356조 순위 고발대상자 혐의내용 적용법률 1 ○○정신병원이사장 작업비 집행과 관련, 이사 장의 횡령, 배임혐의 형법 제356조 ○○○○정신병원에 대한 진정 6건 등 진정사건이 다수 접수되었고, 진정내 용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으로 직권조사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 단. 2. 입원과정의 인권침해 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시킨 사례 1)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 장되어야 한다는 법 제2조 제1항, 제5항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 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 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2)2002. 1.부터 2004. 말까지.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일부 환자들의 입 원서류를 조사한바, 조○○외 31명의 보호의무자가 시설원장, 매형, 동거 녀, 사촌처남, 동거인, 형수, 제수, 시누이, 외조카, 장모, 형부 등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것은 정상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정신병원은 1990년부터 정신병원을 운영하 여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동법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시킨 사례가 확인되었는바 이는 부당한 입원결정으로 판단된다. 3)2002. 1.부터 2005. 3.까지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입원서류를 조사한 바, 이○○외 65명에 대하여 입원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입원할 환자를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 읍.동사무소 직원, 경찰 또는 하○○ 간호사 등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입원시키는 경우에도 그대로 입 원을 결정한바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한바가 없음에도 입원을 결정하는 등 22명에 대하여 위법하게 입원을 시킨 사실이 확인되며, 보호 의무자와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마을이장, 목사, 전처, 지인, 동거인, 사 위, 매부, 조카, 고종사촌 등은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것은 정상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음이 명백함에도 동법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시킨 사례가 41명에 달하고,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 원한 사례가 2명으로 확인된다. 4)○○.○○정신병원이 위와 같이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원시킨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제11조에 보장된 평 등권 및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판 단된다. 5)그러나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입원요건으로 보 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필요적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입원을 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 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보호의무자의 동 의 없이 입원한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 신보건법 상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향 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 고, 입원결정과정에 대한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보호의무자에 대한 확인 없이 입원 결정한 사례 1)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한 이후 입 원동의를 받아 입원결정을 하라는 취지임에도, 2)○○정신병원은 2003. 2.부터 2005. 3.까지 입원한 일부 환자 중 홍○○등 95명의 보호자의무자에 대하여는 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받 지 않고, 이들이 정당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의 확인 없이 보호의무자로 간주하여 입원을 결정하였고, 김○○ 등 4명에 대하여는 보호의무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원을 결정한바 있다. 3)○○정신병원은 2002. 1.부터 2005. 3.까지 정○○ 등 16명의 보호의무자 에 대하여는 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호의 무자로 인정하여 이들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 사례를 확인하였고, 특히 정○○, 임○○ 및 서○○ 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와의 관계도 기재 하지 않은 상태로 입원을 결정한바 있고, 김○ 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친누나로 현재 동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 질환자인데 김○ 환자가 자기 누나 면회를 왔다가 동생이 일정한 거처도 없이 밥도 굶는 등 걱정이 되어서 병원입원을 하라고 권유하여 입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로서 동의한 경우에 도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4)○○.○○정신병원 등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사례는 이외에도 5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다. 의사의 진단 없이 입원시킨 사례 1)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고 규정하여 정신과전문의 진단은 입원결정의 필수요건이다. 2)○○정신병원은 2004. 11. 14. 김○○(xxxxxx-xxxxxxx)을 입원결정하면서 의사의 진단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담당의사의 서명만 있었는 데도 위 사람에 대해서 입원을 결정하였고, 입원 환자명 또는 보호의무자 등의 기재가 없는 상황에서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는 진단을 한 것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너무 소홀하게 내려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3)따라서 위 김○○에 대한 입원조치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및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4)○○정신병원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의무자가 동의는 하였 지만 의사의 서명이 없는 진단에 근거하여 김○○을 입원조치 하였고, 정 당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진단 없이 최○○, 문○○, 김○○를 입원조치 하였으며,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입원동의를 받고 정신과전문의 진단도 없이 이○○, 권○○, 이○○ 및 신○○에 대해서 입원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 구권,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및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을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3.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퇴원결정 불이행 ○○○○정신병원 입원동의.진단 및 서류미비 현황 순 위 환자명 보호자 보호자 관계 보호의무자 동의 여부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진단여부 입원일 1 최○○ 김○○ 미기재 확인불가 없음 의사진단, 서명 없음 2002. 4. 2 문○○ 문○○ 미기재 확인불가 “ 의사진단, 서명 없음 2002. 12. 3 김○○ 김○○ 자 동의 의료보험증 사본 의사서명 없음 2002. 2. 4 김○○ 방○○ 남편 확인불가 없음 의사진단, 서명 없음 2004. 9. 5 이○○ 김○○ 사위 보호자 아님 “ 의사서명 없음 2004. 7. 6 권○○ ○○○동장 동장 보호자 아님 “ 의사진단 없음 2004. 6. 7 정○○ 정○○ 본인 자의입원 “ 의사진단 없음 2005. 4. 8 이○○ 신○○ 형수 보호자 아님 “ 의사서명 없음 2003. 12. 9 신○○ 최○○ 원장 “ “ 의사진단 없음 2004. 5. 가. 계속입원심사 과정 1)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입원기간 은 6개월이며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 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 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으로 계속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정신병원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2002. 1.부터 2005. 3. 현재까지 3년 에 걸쳐 홍○○외 305명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으면서 사위, 올케, 친구, 외삼촌, 시설원장, 매제, 처남, 형수, 제수, 자부, 사돈, 목사, 이모, 조카사위, 조카, 등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서명한 동의를 받아 ○ ○○도에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고, 고○○ 등 26명에 대해서는 보호의 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기재도 없었으며, 기타 보호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동의를 받아 ○○○도에 계속입원심사신청 을 한 바 있다. 3)○○정신병원은 2002. 1.부터 2005. 3. 현재까지 3년에 걸쳐 손○○외 204 명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으면서 형수, 올케, 친구, 외삼촌, 사 회복지사, 매제, 처남 등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받아 ○○○도 에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다. 4)○○.○○정신병원이 비록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입원심사신청을 하였지만 ○○○도가 계속입원심사신청서만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면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속입원심사결정을 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동 병원의 위법사실을 방조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 여○○○도는 담당공무원의 절대적인 인력부족과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보호의무자 여부는 계 속입원심사신청서만 확인하여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이는 결국 해당 병원이 계속입원심사신청을 하면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도 정신보건법 상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곤 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신청한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나. 계속입원심사결정 통지 미이행 1)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 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 시킨 사유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정신병원의 원무과장 박○○은 2005. 1. 이전에 입원 및 계속입원결 정 등에 대하여 환자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 고, ○○정신병원 원무과장 박○○도 2005. 1. 이전에는 입원 및 계속입원 결정 등의 사실에 대하여 환자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3)따라서 위 병원들이 최소 2002년부터 2004년말까지 입원 및 입원연장 된 환자들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통지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59조 제1항 제3 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결정 불이행 1)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퇴원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정신병원은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2)○○정신병원은 2005. 2. 28.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결정 이 난 이○○(xxxxxx-xxxxxxx)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3. 22. 자의입원 형식으로 다시 입원처리 하였는데 환자 본인은 퇴원결정 이 난 사실을 병원 측으로부터 듣지 못하였고, 병원에서 3. 22. 만기일이 라고 하면서 병원에서 나가게 될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있으면서 아들 학비라도 벌기 위해 남고 싶다는 말을 하니까 알아보겠다고 했고, 이후 원무과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이름을 써달라고 해서 이름은 써주었지 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진술, 결국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결 정에 대해 해당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자의 입원이란 명분으로 계속 입원 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2004. 6. 30.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엄○○(xxxxxx-xxxxxxx)에 대하여 퇴원결정을 하였는데 ○○정신병원은 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 하고 있다가 2004. 7. 15. 자의입원이란 명분으로 입원결정을 하여 정신보 건심판위원회의 퇴원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바 있다. 4)따라서 이○○, 엄○○에 대한 퇴원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이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4. 부당한 격리 및 강박 가. ○○정신병원은 안○○(xxxxxx-xxxxxxx) 환자에 대하여 2003. 7. 23.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바가 있는데 의사지시서, 신체제한기록부 및 간호기록이 모두 일치하고 있지만 2002. 8. 14. 및 10. 6. 격리 및 강박시 신체제한기록 및 간호기록에는 강박사항이 기록되어 있지만 의사지시서에는 강박 및 격 리 지시내용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의사지시서에 격리 및 강박사유에 대한 기재가 없다. 나. 김○○(xxxxxx-xxxxxxx) 환자에 대한 2005. 1. 2. 18:10부터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면서 간호기록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의사지시서와 격리 및 강박일지에는 강박시행 및 강박이유 등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다. 박○○(xxxxxx-xxxxxxx) 환자에 대해 2003. 7. 28. 9. 13, 26, 12. 10. 12. 23. 2004. 1. 18. 3. 17.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였는데 의사지시서, 격리 및 강박 일지, 간호기록은 일치하지만 의사지시서에는 격리 및 강박이유 등에 대하 여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러나 2004. 3. 17. 박○○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 에 따르면 담당간호사 이○○는 매시간 10분씩 강박을 제거하고, V/S을 체크 하는 등 동지침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라. 보건복지부는 격리 및 강박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03. 12. 30. "격리 및 강박지침"을 제정하여 각 정 신보건시설에 시달한바 있다. 이 지침은 격리 및 강박은 주치의 및 당직의 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며, 강박을 시행하면서 매시간 Vital Sign(맥박, 혈압 등)을 체크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하며,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 변을 보게 하고, 적절한 음료수를 공급 하는 등 환자를 보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격리 및 강박행위가 치료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극히 제한적으 로 실시되어야 하는바, ○○정신병원은 위의 예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2002. 8. 14. 및 10. 6. 안○○ 환자의 격리 및 강박에 대하여는 의사지시서 에 기재하지 않는 등 소홀하게 처리한 점이 발견되고, 김○○ 환자에 대하 여 2005. 1. 2.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면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을 시행 하였으며, 위 환자들에 대한 의사지시서에 격리 및 강박의 이유 등을 기재 하지 아니하였고,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른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 음이 인정되므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5. 교통.통신권 제한 가. 우리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라 함은 개인이 그 의사 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의 수단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 하며, 이는 인격권을 내실로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행위의 자유를 통 신측면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통신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정신 보건법에 따라 통신의 자유를 제한 받을 수 있다. 나.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해당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화 등 통신의 자유와 면회의 자유를 제 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통신의 자유나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제한하 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다. ○○정신병원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병실에 붙여 놓은 전화일정표(○○ 정신병원은 오래 전에 폐기하였으나 철거하지 않았다고 주장) 상에서 확 인한 결과 처음 입원 후 15일 이내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없고, 하루 한 통 화를 원칙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월.수는 점심과 저녁시간에만 통화가 가 능하고, 화.목요일에는 점심과 밤 8시에만 통화가 가능하며, 금요일에는 아침과 저녁에 가능하고, 토요일에는 아침과 밤 8시에만 통화가 가능하며, 일요일에는 전화를 금하고 있다. 한편, 시설 측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공 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환자가 카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 다고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화카드는 간호사가 관리하고 있어 사실 상 전화통제가 간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 ○○정신병원도 ○○정신병원과 유사한 형태로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있는 데 처음 입원 후 15일 이내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없고, 하루 한 통화를 원 칙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시설 측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공중전화가 설치 되어 있어 환자가 카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만 실제적으로는 전화카드는 간호사가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전화통제가 간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마. 이는 치료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 할 수 있도 록 규정된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 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 것으로 같은 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하고 고의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병원들에게 수용자의 전화통화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6. 김○○ 사례 가. 입원과정 1)김○○(xxxxxx-xxxxxxx) 환자는 동 시설이 기도원이었을 때부터 입원하 여 있던 환자로 2002. 7. 9. ○○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였다고 하는데 입원동의서에 본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사실을 확인한 결과 본인이 병원 밖 이사장 모친 집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서류를 서명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도 당시 정신과전문의 박○○은 환자를 면담하지도 아니하고 "상 기 환자 음성증상을 보여 입원을 요함"이라는 허위진단을 한바 있고, 같 은 해 11. 22. 자의 퇴원한 것으로 처리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2. 2. 다시 자의입원 하여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주치의 박○○은 환자를 직접 면담하고 진단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 정신병원 원무과장 박○○는 2002. 7. 9. 입원동의서에 자신이 대필로 작 성한 것을 진술하였고, 김○○은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아서 직접서명이 가능한 사람이고, 간호기록에는 김○○이 7. 16,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박○○은 피해자 김○○을 면담하지 아니하고 진단 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및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 등의 작성죄를 구성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허위입원 및 허위서류작성 1)주치의 박○○은 행정원장 정○○가 동인을 입원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 고, 동인에 대한 입원처리를 하였는데 동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 은 확실하다고 하며, 이사장 모친 집에서 간병을 하고 있고, 병원에 실제 로 입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 실제로 입원 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의견이었고, 2)간호사 김○○도 2004. 4. 1.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발령 당시부터 김○○ 이 이사장 모친집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박○○는 1999. 7.부터 현재까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3년전부터 이사 장 모친집에서 함께 숙식을 하며 지내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3)위 환자에 대하여 ○○정신병원 간호사 김○○, 김○○, 이○○, 이○○, 김 ○○, 임○○ 등은 2002. 7. 9.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해당자가 시설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사장 모친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사장 모친의 병수 발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간 호일지에 "병동 생활 안정적이며 특이호소 없음", "특별한 호소나 병동생 활에 문제없음", "함께 아침인사 나눔", "타 환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음", " 침상안정 중임", "병실 순회함", "안정 취함" 등 허위의 사실을 작성한 사 실이 있고, 2002. 12. 2.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병원의 간호사 김○○, 김○○, 이○○, 이○○, 김○○, 임○○, 송○○, 정○○, 조○○, 김○○ 등 은 해당자가 시설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사장 모친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사장 모친의 병수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마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간호일지에 "병동 생활 안정적이며 특이호소 없음", "특별한 호소나 병동생활에 문제없음", "함께 아침인사 나눔", "타 환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음", "침상안정 중임", "병실 순회함", "안정 취함" 등 허위 의 사실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4)이는 적법절차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 정지 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 따라 300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다. 진료비 부당청구 1)○○정신병원 행정원장 정○○는 이사장 정○○의 동생으로 위 환자가 무 연고자로 갈 곳도 없고 나이도 있어 서로 의지하며 살 곳을 알아보던 중 자신의 어머니도 혼자여서 환자 본인이 같이 있겠다고 하여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2)위 환자가 2002. 7. 9.부터 2005. 5.현재까지 이사장 모친 집에서 이사장 모친의 병수발을 들면서 정기적인 투약과 검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 나 실제로 입원되어 있는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은 2002. 7. 9. 입원한 이래 2005. 5. 현재까지 위 사람이 입원치료를 받는 것 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2002. 7.부터 2005. 2.까지 입원진료비를 건강관 리공단에 청구하여 현재까지 26,451,380원을 지급받는 등 부당하게 진료 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3)따라서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허위내용의 진료기록 부 및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 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보험급여수령 행위에 해 당하므로 동병원이사장, 행정원장 등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작업치료 1)위 환자는 2000. 4.부터 2005. 5.현재까지 이사장 모친 집에서 이사장 모 친의 병수발을 들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이 행위가 작업치료라고 주장하 나 작업치료라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작업프로그램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요법으로 행하는 것인바 위 환자의 경우에는 입 원전 2000. 4.부터 작업비를 지급받고 있었고, 치료목적으로 작업에 참여 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실제로는 이사장 정○○ 모친의 병수발과 집안일을 하고 있었음으로 작업치료로 볼 수 없다. 2)피진정인은 김○○에게 2000. 4.부터 2002. 5.까지는 월13만원씩 작업비를 지급하였고, 같은 해 6월부터 2003. 12.까지 15만원(2003.12.까지), 그 후에 는 월 23만원 또는 22만원씩 지급하였다. 이는 실제적으로 김○○을 가정 부로 고용하여 노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여 야 함에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바 있고, 3)결과적으로 이사장 모친의 병수발 등을 하게한 것으로 그에 대한 대가도 이사장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나 비영리 법인인 ○○정신병원이 작업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형법 제356조의 규정된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작업치료 등 가.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 등에서의 작업치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 으나 보건복지부가 2003. 12. 30. 작업치료지침을 제정한바 있는데, 그 지 침에 의하면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 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 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과정을 4단계로 분류하여 제1단계는 기초적인 작업치료단계, 제2단계는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단계, 3단계는 사회복 귀를 위한 작업치료단계로 구분하고 4단계는 직업재활단계로 구분하고 있 지만 단계별로 치료대상이 어떤 정도의 질환자가 대상이 되는지, 단계별 작업시간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 고 일반적인 참여기준과 배제기준 및 부적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 74쪽에 따르면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은 치료대상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 시에 따라 실시하고, 작업결과 발생한 수익금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 금 전액을 작업자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기술하고 있어 작 업치료 또는 사회복귀훈련이 가능하나, 작업치료를 실시함에 있어서 1일 당 또는 주당 허용작업시간, 작업의 종류 및 작업지도 등에 대해서는 아무 런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작업치료지침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른 내용은 없어 현재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작업치료를 치료목 적의 진료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 고 있는 실정이다. 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은 "정신요양시설의설치 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에 의해 <별표2>에 작업지 도원을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동규칙 제8조에 의해 <별표 3> 6.항 "작업치 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한 사회복귀훈련의 목적으로 건강상태와 작업의 종류.시간.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봉투붙이기, 시설자재의 청소.취사 또는 세탁 등 단 순작업을 통한 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데, 치료대상자 본인의 신청 또 는 동의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유해 또 는 위험한 작업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는 작업 등을 무리하게 시켜서는 안 되며, 작업시간은 1일 6시간, 1주당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다. 마.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6> 7.항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 소.이용자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쉽게 하도록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및 기 타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훈련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유지와 사회적응능력향상을 위한 훈 련이라고 정의하면서,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관리교육, 건강이완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기술훈련을 포함하며, - 작업훈련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직업능력향상과 직 업재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 관련 훈 련으로 정의, - 작업 또는 재활이 가능한 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1일 8시 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업훈련은 시설 안에서 실 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기 타 사회복귀시설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가능 - 훈련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당해인의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바. ○○정신병원은 환자의 작업치료는 보호자의 허락 하에 의사의 지시에 따 라 시행하므로 강제성은 없으며, 작업의 종류는 교회봉사, 매점봉사, 이발, 목욕탕관리, 원내청소, 잔디 깍기 등이며, 작업시간은 1일 약 6시간이고 작 업비는 일당 7,000원을 지급하는데 일일 작업자명단은 매점으로 넘겨져 매 점에서 10일마다 사회복지과로 명단이 넘겨지며 환자의 간식카드에 입금 되어 사용한다고 하며, 의사 홍○○은 작업치료의 종류는 의사가 결정하지 않고 다만 환자가 일반적인 작업치료에 적합한지만 판단하고 작업종류는 보호과에서 판단한다고 진술하였다. - 김○○(xxxxxx-) 환자는 4년전부터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노가다, 나무심 기, 고추 따기, 잔디심기, 교회신축 등의 일을 하였고, 3년간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식당에 05:00 집합해서 19:10 ~ 30경까지 일하는데 주당 7 회를 일하며, 일당은 종일반은 10,000원이고, 오전반 또는 오후반은 7,000 원이고, 하는 일은 식당 아주머니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한다하며, - 황○○(xxxxxx-xxxxxxx)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05:40 - 07:30 식당 에서 일을 하고, 그 후 쉬다가 09:30 - 13;00 식당에서 일을 하며, 15:00 - 17:00 식당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총 하루 8시간 정도 식당일을 하며, 일 10,000원 월 300,000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진술, - 위 작업치료 내용을 특정사람에게만 고정적으로 작업을 시키고, 휴일도 없이 식당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2002. 1. 식당작업 자에게는 5-6시간 근무로 계산 하였고, 같은 해 6.부터 2003. 4.까지는 3시 간으로 계산, 2003. 5.부터 2004. 7.까지는 4시간으로 계산, 같은 해 8.부터 2005. 4.까지는 는 3-4시간으로 계산, 같은 해 5.부터는 5시간으로 계산하 였고 근무일수는 최고 25일 이었다. 따라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수의 산정 은 일정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차등을 둔 것이지 작업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계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업치료비는 2달 후에 지급하는 등 적정하지 않게 지급하고 있다. - 작업의 강도가 식당에 근무하는 아주머니와 같은 일을 했다는 진술로 보 아 일반 직업인과 같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작업치료비는 종일 근무하 는 경우 10,000원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 며, 과도한 작업으로 치료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보 장된 신체의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 또한, 작업비는 식당작업비만 병원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이사장 개인농 장, 조각공원 정화사업, 청소 등을 하는 경우는 매점위탁사업으로 수행한 것으로 경비는 이사장이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식당작업비에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였는데 실지조 사시 작업비 집행금액은 2002년도 25,503,900원(12월분 제외)으로 확인하 였는데 추가요구 자료에서는 식당 작업비 23,428,900원(12월분 포함)만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였으며, 2003년도는 43,228,500원(전년 12월분 포함)을 작업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추가자료에는 식당작업비로만 35,420,900원(2004년도 전체포함)을 집행하 였다고 하며 이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였고, 2004년에는 작업비로 52,548,4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추가자료 제출시에는 식당작업비 만 47,462,6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 자료제출과 식당작업 이외 의 작업에 작업비를 지출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반하여 규모가 훨씬 작 은 ○○정신병원은 2002년도(12월분 제외)에 84,914,300원을 작업비로 지 출하고, 2003년에는(전년도 12월 포함, 11-12월 제외) 126,889,360원을 작 업비로 지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전년도 11-12월 포함) 176,286,100월 을 지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정신병원 입원환자와 공동으로 작업 을 하면서 ○○병원환자에 대해서만 이사장이 작업비를 부담하였다는 주 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이사장 개인농장 및 공원 등의 작업비를 병원에서 지급한 의혹이 제기되므로 형법 제356조의 규정된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 의 혐의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작업치료비를 2달 후에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 ○○정신병원은 작업치료를 실시함에 있어서 작업치료는 정신과에서 일반 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정신과환자들의 경우 활동 감소, 의욕 저조, 대인관계능력저하 등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정 한 정도의 작업내지 활동요법은 증상개선 및 자긍심 고취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실시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하 고, 증상의 정도가 경미한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거리가 있으면 작업 해당 부서에서 배정을 하여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 작업치료 시행방식 및 작업비 산정 등은 있어서 ○○정신병원과 같은 형 태로 진행하고 있고, 이사장 개인농장, 조각공원 정화사업, 청소 등을 시 키면서 관련 작업비는 이사장 개인이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지급 하였는바, 이사장이 지급하여야할 경비를 작업비라는 명 목으로 비영리 법인인 ○○정신병원이 지급한 것은 형법 제356조의 규정 된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찰총장에 게 고발하고, 또한 작업치료비를 2달 후에 지급하는 등 적정하지 않게 지 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신병원이사장에게 작업비를 제때 지급하도 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신○○(xxxxxx-xxxxxxx, xxxx. xx. x. 자의입원)과 정○○(xxxxxx-xxxxxxx, 1998. 4. 6. 자의입원)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생활을 하 던 중 양가 부모에 의하여 외출 후 결혼하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양가 가족들의 부탁으로 작업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고 하며, 위 두 사람은 동병원 간호과장에 의하면 ○○정신병원 매점2층에 서 함께 결혼생활하고 있고, 신○○은 2002. 1.부터 ○○정신병원식당에서 매주 하루의 휴일도 없이 매일 05:00 집합해서 19:10 ~ 30경까지 일하고, 월 300,000원을 같은 해 4월까지 지급받다가 ○○정신병원 식당으로 옮겨 5월에는 300,000원을, 6월부터는 월 350,000원을, 10월부터는 월 400,000원 을 지급받다가 2003. 7.부터는 555,000원을, 2004. 8.부터는 2005. 3.현재까 지 월 585,000원을 지급받은바 있고, 정○○은 ○○정신병원에서 작업비로 2002. 1.부터 5.까지는 월 130,000원을 작업비로 지급받다가 6.에는 157,500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부터는 ○○정신병원에서 2003. 4.까지 월 157,500원을 지급받다가 5.부터 2004. 7.까지는 월230,000원을 지급받았고, 8.부터는 월 300,000원을 2005. 3. 현재까지 지급받았다. - 이들 환자는 정상인과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걸쳐하고 있으며 별도의 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 신요양시설 등에서 치료.요양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게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 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귀시설에서도 일당 8시간, 주당 44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과도한 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되고, 특히 위 두 사람은 실제로 결혼하여 매점 2층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한 사실과, 사회복귀시설에서 입소자 가 결혼하는 경우 퇴소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정신병원에 입 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자. 또한, ○○정신병원 개방병동에 남○○(xxxxxx-xxxxxxx, xxxx. x. xx. 자의), 강 ○○(xxxxxx-xxxxxxx, xxxx. xx. x. 자의), 이○○ (xxxxxx-xxxxxxx,xxxx. x. xx. 자의), 신○○(xxxxxx-xxxxxxx, xxxx. xx. xx. 자의), 박○○(xxxxxx- xxxxxxx, xxxx. xx. x. 자의), 박○○(xxxxxx-xxxxxxx, xxxx. x. x. 매제 입원), 정○○에 대하여 영외거주를 시키고 있는바, 영외거주는 병동이 아닌 장소 에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강○○, 박○○은 ○○정신병원의 방가로 에서 잠을 자고 작업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며, ○○정신병원 보호사 ○○○ 에 의하면, 환자 남○○, 이○○, 신○○, 박○○은 영외거주하면서 영농부 에서 작업치료를 하고 있고, 3식을 병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도 과연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차. 정신의료기관은 관련법령과 무관하게 과거부터 치료방법의 하나로 오락요 법 내지는 작업치료를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행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므로 본격적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활훈련, 작업훈련 또 는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 복귀시설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담당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신과병원 등에서의 작업치료는 진료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 한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정 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정신보건시설들이 나름 대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각 기관간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 귀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작업치료를 실시하면서 치료를 위한 목적범 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재확인하 여 통원치료 등으로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하여는 퇴원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시설현황 및 감독실태 가. ○○정신병원 ○ 정신보건시설 현황조사 ○ 시설환경 등 특수진료실은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인정된다. 나. ○○정신병원 ○ 정신보건시설 현황조사 연도 현원 전문의 간호사 전문 요원 비고 총인원 입원 외래 계 간호 조무 2002 상반기 970 965 일15 13(-1) 74(-1) 42 32 10 조사 969 964 15 하반기 971 965 16 11(-3) 68(-7) 43 25 9(-1) 조사 1008 1002 16 11(-4) 68(-10) 43 25 7(-3) 2003 상반기 952 947 13 11(-5) 65(-9) 39 26 13 조사 952 947 14 하반기 949 943 16 11(-5) 69(-4) 44 25 10 조사 949 943 16 11(-5) 69(-4) 44 25 10 2004 상반기 859 853 16 9(-6) 72 43 29 11 조사 859 853 16 9(-6) 71 44 27 하반기 817 812 15 9(-5) 64 37 27 10 조사 818 812 16 ○ 시설환경 등 1)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정신병원은 응급실을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정신병원은 응급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정신병 원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2)소독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폐쇄하여 소독실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 으며, 소독은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어 처리한다며, 특수진료실은 폐쇄되 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실태 1)○○정신병원 가)2002. 12. 3. ○○○도 보건위생과 보건6급 김○○, 행정6급 권○○이 점 검을 실시하였는데 환자는 입원953명, 외래8명으로 파악하고, 인원부족 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양사 신○○외 조리원 7명의 건강진단 유효기간이 경과한 점과 검식기록부 미기록만을 지적, 같은 달 27일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2003. 10. 7. ○○○도 보건위생과 보건6급 김○○, 공중보건의 박○○이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입원 및 외래환자가 현황은 파악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문의가 7명, 간호사 9명이 부족하 연도 현원 전문의 간호사 전문 요원 비고 총인원 입원 외래 계 간호 조무 2002 상반기 보고 299 298 일 3 3(-2) 27 14 13 4 조사(인권위) 322 3(-2) 하반기 보고 299 298 일 3 3(-2) 23 15 8 3 조사(인권위) 322 3(-2) 17 11 3 2003 상반기 보고 299 298 일 2 3(-2) 15 11 4 조사(인권위) 317 316 39 3(-3) 하반기 보고 300 299 일 2 5 26 15 11 3 조사(인권위) 310 309 41 4(-2) 2004 상반기 보고 298 297 41 5 25 14 11 4 조사(인권위) 299 298 39 4(-1) 4 하반기 보고 294 293 일 2 5 25 14 11 4 조사(인권위) 299 298 45 4(-1) 4 였지만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지 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영양관리위원회 미구성만을 지적하고 현지시정 조치하였다. 다)2004. 11. 3. ○○○도 보건위생과 보건6급 김○○, 보건7급 신○○가 점 검을 실시하였는데 입원환자만 807명으로 확인하고 외래환자는 확인하 지 아니하였으며,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정신과전문의 부 족과 약사 부족에 대해 2005. 3. 31.까지 확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 고, 시정명령처분을 하였다(2005. 1. 26). 라)2005. 5. 4. 실지조사결과 정신과전문의는 오히려 1명이 감소하여 8명이 부족하고 간호사는 2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2002년부터 정신과전문의는 지속적으로 부족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병원의 확 보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현대정신병원 가)2002년 정신의료기관 현황보고서는 실지조사결과 허위보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2002. 12. 3. ○○○도 보건위생과 보건6급 김○○ 등이 점검을 실시하면서 당시 동병원이 허가병상을 훨씬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반면, 전문의는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등은 시설기준은 제대로 점 검하지 않고, 단지 영양사 채○○외 4명의 건강진단 유효기간이 경과한 점만을 지적, 같은 달 27일 시정명령을 하고, 응급실, 특수진료실, 소독 실 등은 점검당시 시간이 부족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하며, 정신의료기관 현황보고서도 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나)2003. 10. 7. ○○○도 보건위생과 보건6급 김○○, 공중보건의 박○○이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입원환자가 총323명으로 허가병상을 훨씬 초과하 였으나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전문의가 2명이 부족하였지만 이것 역시 지적하지 않았으며, 2003. 7. 15. "정신의료기관 현황조사"가 허위보 고를 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하였다. 또한, 응급실, 특수진료실, 소독실 등은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입원환자 등에 대한 서류조 사도 시간이 부족하여 점검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다)2004. 11. 3. ○○○도 보건위생과 보건6급 김○○, 보건7급 신○○가 점 검을 실시하였는데 "상반기 정신의료기관 현황조사표"가 환자수 및 의 료인력 등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보고한 사실 및 정신과전문의 2명의 부 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라)당시 검사담당공무원 김○○는 병원측에서 외래환자는 거의 없는 것으 로 답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병원보고서는 정신보건담당자가 건 강증진담당부서에서 받는 보고사항이라 확인을 못하였으며, 병원측의 고의적 허위보고는 위법행위로 생각되어, 당시 발견이 되었다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응급실, 특수진 료실, 소독실 등은 점검당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입원환자 등 에 대한 서류조사도 시간이 부족하여 점검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따라 서 ○○정신병원은 허위보고를 하였고, ○○○도는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담당검사공무원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소결 1)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신병원 및 ○○정신병원은 정신보건법령 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함으로써 결국 정신 질환자에게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에 서 정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 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건강권),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등의 인권을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이다. 한편, ○○○도는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 로서 정신보건법상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이를 방조한 것이다. 2)○○정신병원은 정신보건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된 보고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의 취소, 폐쇄 및 1년의 범위 안에서 사업정지 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단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 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곧바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는 일반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적발 즉시 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명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는 달리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보건법 제1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한 이 후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업무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형평성이 맞지 아니한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3)한편, ○○정신병원은 2002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계속하여 정신 과전문의 등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만 정신과전 문의 부족과 약사부족으로 ○○○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고, ○○ 정신병원은 2002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을 받은 바가 없는데 ○○○도의 감 독.점검이 소홀한 점과 해당 병원들이 정신과전문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신과전문의를 채용하려는 노력을 등한히 하는 등 적정한 진료 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에 기인하는 것임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 보된 시설인력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허가병상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이 정 신질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진료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9. 인권위 진정함 설치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 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 해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 다.”고 하고, 제2항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 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 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제7조 제1항은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 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를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정신병원은 인권위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규격이 매우 작은 크기 로 진정서를 투입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였으며, 국가인권위 진정함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정함"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국가인권 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은 게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또한, 필기구 및 용지는 비치되어 있었지만 용지는 인권위에서 사용하는 서식이 아니고 일반 백지(A4 용지 1/2크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환자들 에게 확인한 결과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는 환자가 다수 있었다. 마. ○○정신병원은 인권위 진정함은 설치되어 있고, 필기구, 봉투 및 용지는 비치되어 있지만,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는 환자가 다수 있었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지 아니 하였으며, 비치된 용지는 인권위에서 사용하는 서식이 아니고 편지용지와 일반 백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바. 따라서 ○○정신병원과 ○○정신병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운용에 있 어서 인권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 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취 지에 맞지 아니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하 였음이 인정된다. 10. 결 론 가. 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1)○○정신병원 및 ○○정신병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을 결정 하면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원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원결정과정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여 향후 위와 같은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2)○○정신병원의 김○○ 환자에 대한 입원은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정신병원의 최○○외 8명의 입원결정에 대하여도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며 이는 동법 제55조 제1항 제 5호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신병원 및 ○○정신병원 의 시설장과 병원장을 각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한다. 나. 계속입원심사 및 퇴원결정 불이행에 대하여 1)○○정신병원 및 ○○정신병원이 입원 및 입원연장 된 환자들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2)○○정신병원의 이○○, 엄○○에 대한 퇴원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55조 제 1항 제2호에 의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신병원의 시설장 및 병원장에 대하여 검찰총 장에게 고발조치하며, 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인 ○○ ○도의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를 소홀히 한 ○○○도지사에 대하여 경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부당한 격리 및 강박에 대하여 1)○○정신병원은 2002. 8. 14. 및 10. 6. 안○○ 환자의 격리.강박에 대하 여는 의사지시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소홀하게 처리한 점이 발견되고, 김 ○○ 환자에 대하여 2005. 1. 2. 격리.강박을 시행하면서 의사의 지시 없 이 강박하였으며, 위 환자들에 대한 의사지시서에 격리.강박의 이유 등 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강박시행에 있어서 환자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못 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2)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신병원이사 장에게 향후 유사한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라. 교통.통신권 제한에 대하여 1)○○정신병원과 ○○정신병원은 치료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 의 자유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의 규 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광범하게 제한한 것으로 같 은 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2)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하고 고의성이 없는 점을 감안,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병원이사장에게 향후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 문의의 지시에 의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 고하기로 한다. 마. 김○○ 사례에 대하여 1)주치의 박○○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 등의 작 성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하고, 2)허위사실을 기재한 동병원의 간호사 김○○, 김○○, 이○○, 이○○, 김○ ○, 임○○, 송○○, 정○○, 조○○, 김○○ 등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동행위는 의료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되나, 고의보다는 관례적인 측면이 있는 등 참작할 여지가 있어 행정처분은 제외하기로 하 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 기로 하며, 3)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허위내용의 진료기록부 및 요양급여신청서등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를 지급받은 행위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이에 따른 보험급여지급사 이에 인과관계 인정되므로 이사장, 행정원장 등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 조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각 고발하고, 4)○○정신병원 회계에서 지급한 행위는 형법 제356조의 규정된 업무상 횡 령과 배임죄의 혐의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정신병원이사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며, 5)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관리 공단이사장에게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바. 작업치료 등에 대하여 1)○○정신병원과 ○○정신병원이 작업비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고 2달 후에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작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장기간 식당 등에 서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계속입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되므로, 2)해당 병원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①작업치료가 진료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작업치료 시행 지침을 마련할 것과, ②해당 병원에게 작업비를 제때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③장기 계속 작업치료자들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재확 인하여 통원치료 등으로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하여 는 퇴원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3)○○정신병원의 작업비 집행에 대하여는 제356조의 규정된 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혐의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 에게 수사의뢰하고, 4)○○정신병원의 작업비 집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56조의 규정된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의 혐의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한다. 사. 시설기준에 대하여 1)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데 대 하여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도(기 관)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경고할 것을 권고하고, 2)○○○도지사에게는 ①○○정신병원과 ○○정신병원의 시설기준 위반사 항 및 허위보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것과, ②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③이들 및 소속공무원(유관업무)에 대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실 시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각 권고하기로 한다. 아. 인권위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1)○○정신병원과 ○○정신병원은 국가인권위원법 제31조 제1항, 동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2)각 해당 시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①진정함을 정상규격에 맞추어 제작할 것과 ②안내문을 게시하며, ③진정인이 진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을 각 권 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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