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고문방지위원회 제3,4,5차 통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래의 이유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제3·4·5차 국가보고서(안)’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경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6. 21. 법무부로부터 "「고문방지협약」(약칭)이행 에 관한 제3·4·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고, 「국가인권위원 회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고문방지협약」,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국의 협약 제19조에 따른 최 초 보고서 제출 시의 형식과 내용 지침(개정3판)」, 제1차 및 제2차 대한민 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 Ⅲ. 판단 1. 총평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당사국의 협약 이 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작성기준은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국의 협약 제19조에 따른 최초 보고서 제출 시의 형식과 내용 지침(개 정3판)」에 제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가보고서에는 협약을 이행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담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협약 이행을 위한 법체계나 제도뿐만 아니라 협약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겪는 어 려움, 협약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한 실제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고서의 내용은 이와 같이 실질적 협약 이행 상황 에 대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인바, 정부의 보고서안은 고문방지위원회의 질 의에 대하여 정부의 관련법 개정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평면적으로 제시 하는 방식을 취하고 기존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협약내용에 부합하는지 여 부, 또는 개정법과 신설제도 시행의 효과나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 언급이 부족하여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협약 조항별 의견 가. 협약 제1조와 제4조 1) 고문방지위원회의 질의 1에 대한 정부의 답변 관련 이 질의의 핵심은 대한민국 내에서 "협약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고 문"이 모두 범죄로 인정되고 처벌되느냐에 있다할 것이므로, 정부는 「국제 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그 내용의 긴 설명 을 통한 형식적 사례제시보다는 우리 형사법 체계나 그 집행현실에서 협약 규정에 따른 고문에 대한 실질적 처벌공백이 있느냐의 점에 관하여 설득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질의 2에 대한 답변 관련 고문방지위원회가「국가보안법」에 의한 체포와 구속에 대하여 보고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남용 가능성 판단을 위한 기본적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구속 외에도 검거나 기소에 관한 연도별 통계 등 충실한 자료제공이 필요 하다. 또한 고문방지위원회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가 협약에 합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제7조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협약 제2조 1) 질의 5에 대한 답변 관련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 규정과 관련하여, 현 실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예외규정 상의 “수사방해나 수 사기밀 누설 및 증거인멸 위험” 등의 사유를 들어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판결 2008모793 참조). 「사 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16조의 2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18조의2 에는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피의자의 답변이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경우, 피의자신문내용을 기록하는 경우 등 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의 활용에 따라 변호인 참여권이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질의에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 사건의 수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2) 질의 6에 대한 답변 관련 고문방지위원회가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지적한 "판 사들에 대한 평가과정이 그들의 신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규정의 나열 외에 대법원에서 "법관인사제 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내용을 포함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질의 7에 대한 답변 관련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의 비율 등을 밝혀 남용여 부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질의 8에 대한 답변 관련 고문방지위원회가 고문의 결과로 취득한 자백 또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판례나 오로지 자백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은 수치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답변과 같이 2006년부 터 2011년 사이에 고문에 의한 자백이나 보강증거 없는 자백에 의한 유죄판 결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있었던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재 심판결들에 의하여 과거 고문에 의한 자백 등에 의한 유죄판결을 시정한 내 용은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5) 질의 9에 대한 답변 관련 가) 부부강간 관련 정부가 배우자 강간이 인정되었다는 판례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강간죄를 인정한 것으로 결국 부부관계가 존재한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정확한 내용전달이 필요하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후 최종권고에서 정부에게 배우자강간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 므로 현재까지 관련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 어야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될 것이다. 나) 성희롱 관련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대상도 아니고 성추 행과 달리 모욕죄 등 다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아 사실상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다) 가정폭력 관련 <표8>에서 6년간 접수된 가정폭력사건 중 7,938건이 기소되고 12,549건이나 기소유예 된 것에 대하여, 2009년까지 연 12,000∼13,000건에 이르던 가정폭력 사건 접수건수가 2010년 5,185건, 2011년 2,939건으로 급감 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표9>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위반 형사공판사건 접수건수가 5년 6개월 동안 16건에 불과한 것에 대 하여 설명이 보충되어야 가정폭력 사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95번, 101번 문단 오류 수정 95번 문단 일부를, “교육활동으로는 연수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전 문가를 대상으로 성희롱 사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 성희롱 진정사건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2011년까지 총 81명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였 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101번 문단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1년 설립 이후 총 1,087건의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여 1,029건을 처리하 였다. 이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원만히 처리된 "합의종결"이 141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된 "조사중 해결"이 113건, 성희롱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조치 또는 가해자 징계 등을 권고한 건이 112건, 조정절차 를 통해 처리한 건이 10건이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는, 총 1,024건을 접수하여 983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합의종결 139건, 조사중 해 결 106건, 권고 109건, 조정 10건 등이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6) 질의 10에 대한 답변 관련 연령, 성별을 구분한 인신매매 관련 통계자료 요청에 대하여 정부는 그러한 구분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만 답변하였는데 앞으로의 개선 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충실한 답변이 될 것이다. 다. 협약 제10조 1) 질의 15에 대한 답변 관련(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오류 수정) 가) 125번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분야의 인권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군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2006년 대대장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군 지휘관 인권리더십 과정"(1일, 4회, 총150명)과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3박4일, 35 명), 2007년 "군 지휘관 인권 리더십 과정"(1일, 4회, 총170명)과 교관 등을 대상으로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2박3일, 40명), 2008년 "군 의료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정(1박2일, 33명)"과 교관 대상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2박3 일, 40명)을 실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국방부와 공동으로, 인권교육 지침을 개 발하여 국방부 훈령인 「군 인권교육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고 교육대 상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 교재도 제작하였다. 군 인권교육은 「군 인권교육 규정」제정 이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으로, 이후에는 국 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공동 주최로, 다시 국방부 및 육.해.공군 중심으 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국방부 인권담당관 및 육.해.공군 인권과와 군대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군 인권교육 확대, 인권특강 지원 및 협력을 위해 매년(2009년 12월, 2010년 6월, 2011년 5월) 회의를 개최하였다. 나) 126번 문단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차원에 서 경찰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였다. 전·의경 구타·사망사건 직권 조사를 계기로 2011년 전·의경 지휘요원 3000여 명, 전·의경 가해자 360명 에 대하여, 그리고 2011년 2월 경찰대학 총경과정을 통하여 총경 52명에 대 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 12월까지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경찰대학 등에 대한 인권특강 24회를 포함하여 총 89회 8,399명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실시하였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질의 17에 대한 답변 관련 인신매매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제공한 정보는 성매매에 국한되어 있으나 노동매매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2011년 뉴 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국적 원양어선에서 일어난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도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결 혼을 통해 한국에 오는 여성들과 관련한 인신매매성 결혼의 문제점도 제시 되어야 포괄적인 인신매매관련 보고가 될 것이다. 라. 협약 제11조 질의 18 및 19에 대한 답변 관련 여성수용자가 신고한 성폭력사건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 다고 하더라도 대표적 사건인 서울구치소 직원에 의한 성추행사건 등 관련 사건의 내용 및 재판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244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노1748사건)를 제시하는 것이 상황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 협약 제12조와 제13조 1) 질의 20에 대한 답변 관련 정부는 법집행공무원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연령 및 성별 로 구분한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향후의 통계자료관 리계획을 확인하고 그 내용도 알려야 할 것이다. 2) 질의 21에 대한 답변 관련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심사, 배상, 보상 등과 관련한 조치로 관련 제도나 정책에 대한 설명 외에 문제된 구체적인 사건 과 이에 대한 심사, 배상, 보상 등의 조치에 대한 분석자료를 추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부당한 대우 사건에 관하여 죄명, 민 족, 성, 연령 등으로 분석된 통계자료의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이나 법집행 공무원에 대하여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주장한 고소 · 고발 유형, 건수, 구 체적인 조사결과, 기소여부, 유죄여부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 완하여야 할 것이다. 3) 질의 25에 대한 답변 관련 문단 179 내용을 “진정사건 총수는 8건, 처리결과는 합의종결 1건, 조사중지 1건, 각하 6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4) 질의 26에 대한 답변 관련 정부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을 약 20% 축소한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바. 협약 제14조 질의 28에 대한 답변 관련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인 범죄피해구조금, 대한법률구조공 단의 무료법률구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긴급구호, 스마일센터 입소, 상담 등의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사례와 관련 통계를 추가하는 것이 질문취 지에 맞는 답변이 될 것이다. 사. 협약 제16조 1) 질의 33에 대한 답변 관련 관련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도별 군 자살 자 수를 제시하여야 하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1인당 관리장병 수를 제시 하여 적절한 상담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표> 연도별 군자살자 수 (출처: 국방부) 2) 질의 34에 대한 답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신고센터는 당시 발생한 경찰관의 고문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0. 6. 28 ~ 2010. 9. 28까지 한시 적으로 운영되어, 총 15건이 접수(진정 2건, 상담 12건, 민원/신고 1건 등) 되었고, 진정 사건 2건은 각하 처리되었다” 는 실적이 추가되어야 한다. 4) 질의 35에 대한 답변 관련 정부는 시위진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소화기를 인 체에 직접 분사하지 말 것과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을 받는 관행 중단에 대 해서만 수용의사를 밝히고,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고나 징계, 방어위주 경 비원칙 엄수, 과도한 통행제한조치 자제, 살수차 사용관련 규정 마련, 경찰 의 투척행위 방지방안 마련, 전·의경대원 근무복에 식별표식 부착은 불수용 한 사실이 제시되어야 한다. 당시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000여명에 관하여 질문내용에 적시된 구속사건 외에 불구속기소와 약식기소 사건에 대한 설명도 보충하는 것이 상황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옹호자들의 인권보호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명 "인 권지킴이" 현장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나 일반 인권NGO 활동가들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활동을 하던 중 집 회참가자로 오인되거나 활동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경찰에 의해 존중되지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살자(명) 77 80 75 81 82 97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사실도 기술되어야 한다. 5) 질의 36에 대한 답변 관련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후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 : 5,335 여 건, 권고 : 302건, 합의 : 180여 건, 조사 중 해결 600여 건 <표> 연도별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접수건수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정신의료 기관 사건이 90 % 이상“의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통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6) 질의 37에 대한 답변 관련 개정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직접적 체벌 외에 얼차려나 모욕 을 주는 방식 등 간접적 체벌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학생생활평점제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으 로 운영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점과 아울러, "집"에서의 체벌금지 문제에 대하여도 언급이 되어야 한다. 아. 다른 사항 질의 39에 대한 답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면담시 구금·보호시설 직원의 입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제24조 제5항)과 방 문조사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전 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법 시행령 제3조)은 방문조사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2 13 36 113 192 217 500 593 900 1,277 1,492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다. 자.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새 조치 및 발전상황 등 국가인권상황에 대한 일반정보 질의 42에 대한 답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2년 정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관련 권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 등 관련 내 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인신보호제도나 계획을 설명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보완되어야 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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