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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4. 12. 결정

ㅇㅇㅇ조직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 제한 등

요지

주문 1 :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주문 2 : 2. ㅇㅇㅇ운동중앙회장에게, 정관이나 회칙 개정 시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마을에서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지도자중 앙회 회칙에 따라 ○○○지도자는 남성, ○○○부녀회중앙연합회 회칙에 따 라 ○○○부녀자는 여성에게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바, 여성인 진정인은 ○○○지도자로서 가입할 수 없었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 정을 바란다. 또한 "○○○부녀회"라는 명칭은 시대착오적이므로 성평등한 용어로 개선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운동중앙회는 ○○○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정신을 함양 하여,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발전, 나아가 지구촌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운동중앙회는 ○○○지도자중앙협의회,○○○부녀회중앙연합 회, 직장ㆍ공장○○○운동중앙협의회, ○○○문고중앙회, ○○○금고중앙회 의 5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고, ○○○지도자중앙협의회와 ○○○부 녀회중앙연합회는 산하에 각각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단위의 단체 를 두고 있다. ○○○운동중앙회의 회원은 총 2,004천명(지도자 174천명, 회원 1,830천명)이다. 회원단체의 회칙에 의거 ○○○지도자회는 남성, ○○○부녀회는 여 성만 가입 가능하다. 다만 ○○○운동중앙회 정관에 여성의 회원 가입을 제 한하는 조항은 없다. ○○○지도자중앙협의회와 ○○○부녀회중앙연합회 두 단체 모두 단체 고유의 회칙과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녀회는 특히 19××년 ×월 국무총리훈령 제141호에 의거해 설 립되었는데, 이 훈령은 당시 남성만 사회 활동을 하던 분위기를 바꿔 여성 의 사회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 리더를 마을 단위로 남녀 1:1의 비 율로 선출하게 하여 여성이 ○○○사업 추진 시 남성의 보조적 역할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다. 이로 인하여 ○○○부녀회는 오히려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매진하여 인보 사업, 복지후생 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 소비절약운동 등 을 중심으로 여성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지도자중앙협의회와 ○○○부녀회 중앙연합회 지위가 항상 같았으며 이는 오히려 남녀 성평등을 상징하는 것 이다. 실제 부녀회원 역시 용어만 다를 뿐 남성 지도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 추고 있다. 또한 ○○○부녀회중앙연합회 산하 시·도, 시·군·구, 읍·면·동부녀회 는 이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주인으로, 만일 조직에 성차별적 요소가 조 금이라도 있다고 여겨지면 소속된 회원들이 명칭 변경 개선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하나 창립 이후 이와 관련한 요구는 전혀 없었다. 아울러 ○○○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 변경은 소속 회원들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사항이다. 참고로 국어사전에서 "부녀회는 부녀자들 로 구성된 모임. 흔히 마을, 동, 아파트 단위의 인근 지역사회라든가 종교 단체에서 부녀자들이 모임을 구성하여 아이들의 교육이나 일상생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로, 이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권장하 는 것으로 ○○○부녀회 역시 같은 취지이다. 3. 인정사실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운동은 19××년 정부 주도로 제창된 후 주민들의 참여로 확 산 정착된 봉사활동으로, ○○○운동중앙협의회는 19××년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년 ○○○운동중앙본부(현 ○○○운동중앙회)가 설립되면서 민간추진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같은 해 「○○○운동조직 육성 법」이 제정되어 ○○○운동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나. ○○○운동조직은 ○○○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도자 중앙협의회, ○○○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운동중앙협의회, ○ ○○문고중앙회, 그 밖에 ○○○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의미한 다. 다. ○○○운동조직은 「○○○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나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 ○○○운동중앙회는 ○○○지도자중앙협의회, ○○○부녀회중앙연 합회, 직장ㆍ공장○○○운동중앙협의회, ○○○문고중앙회, ○○○금고중앙 회의 5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고, ○○○지도자중앙협의회와 ○○○ 부녀회중앙연합회는 산하에 각각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단위의 단 체(협의회/부녀회)를 두고 있다. 마. ○○○지도자협의회는 △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운동" △ 아름 답고 쾌적한 "환경보전운동" △ 주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운동" △ 범 죄·재난을 예방하는 "지역안전운동"의 사업을 추진한다. 바. ○○○지도자협의회의 기초단위인 「○○○지도자 읍·면·동협의회 회칙」은 “회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 동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지도자라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부녀회중앙연합회 회칙」은 “여성으로서 ○○○정신을 바탕 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 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 회원상호 간의 친 목 유대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리·통 ○○○부녀 회 회칙」은 “회원은 관내 리·통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등 ○○○운동조직은 회원들로 부터 회비(연 최소 12,000원)를 받아 운영하고, 회원이나 임원 등은 일체 급 여, 수당,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운동중앙회는 행정안전부로부 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바, 2019년 ××백만 원, 2020 년 ××백만 원, 2021년 ××백만 원을 받았다. 한편 지역별 ○○○운동조직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자.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등은 2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자원순환 실천 등 탄소중립 실천운동, 다문화가정·이주노동자·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난재해 구호 활동, 복지사각지대 돌봄·나눔 확대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차. ○○○지도자 및 ○○○부녀회 회원 자격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통 한 회칙 개정, ○○○운동중앙회 대의원총회를 통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 고,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운동조직 지원의 근거인 「○○○운동조직 육성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4.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의 경우 봉사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회원이나 임원 등이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비록 ○○○운동조직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무기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지도자협의 회 및 ○○○부녀회의 회원이나 임원에게 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아 고용 등 영역 해당성이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 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I.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표명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으 나, 피진정기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이 사건에서 ○○○운동조직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이나 회원이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 운동은 19××년대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법률에 따라 공 적 지원을 받으며, 이들 운동조직을 지원하는 사무국이 존재하는 등 보통의 사적 단체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지도자는 사회적으 로 존경받는 등 그 위상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지도자중앙협의회와 ○○○부녀회중앙연합회의 두 단 체는 지위가 항상 같았으며 실제 부녀 회원 역시 용어만 다를 뿐 남성 지 도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도자협의회 가 생활문화운동, 환경보전운동, 지역안전운동 등 공적 업무를 사업으로 추 진하는 데 반해 ○○○부녀회는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 성하고 지역봉사 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 회원 상호 간의 친목 유대 강화 등을 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어 두 단체의 역할 및 사회적 위상이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 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경우 남성으로만 회원자격을 제한하여 여성 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바, "지도자"라는 용어를 남성만 사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으로 인해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 하는 효과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성별격차지수 등도 매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등 여전히 정치ㆍ 사회ㆍ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성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 근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차별보다는 관행·경향과 같이 간접적 형태 의 차별, 즉 성역할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차별로 이어지 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사건에 서 남성은 "○○○지도자" 여성은 "○○○부녀회"로 구분한 것은 단순한 "구 분"에 머무르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회원의 자격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회 등을 통해 회칙이나 정관 등 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나,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변 화를 고려하여 봉사활동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 역시 "부녀회" 보다는 성중립적 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정관이나 회칙 개정 시 성별에 따라 회원 자격 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방향으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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