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광장 이용에서의 장애인차별
요지
ㅇㅇ광장은 서울시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공물로서 피진정인 1은 ㅇㅇ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ㅇㅇㅇㅇ시 ㅇㅇ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다면 피진정인 1이 명시적으로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더라도,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OO광장 배수로 덮개의 틈새로 수동휠체어의 바퀴가 빠질 수 있어 장 애인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나. 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민 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2에 대 한 중징계를 요청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OO광장 조성 시 광장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광장 바닥과 배 수로 덮개를 화강석의 동일한 재질로 디자인 하였고, 배수로 덮개의 간격이 현재보다 좁거나 없을 경우에는 배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배수로 덮개의 간격을 60㎝당 1개로 최소화하여 시공하였다. 2011년 ~ 2013년 까지 최근 3년간 배수로 덮개의 간격과 관련하여 발 생한 안전사고와 민원은 없었으며, 현재로서는 시청 광장의 바닥과 다른 재 질로 배수로 덮개를 제작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시 O구에 위치한 총면적 13,207㎡의 OO광장과 OO시청 사이 에는 전체 길이 약 120m, 폭 40cm 가량의 배수로가 있으며, 화강석 재질의 배수로 덮개에는 아래와 같이 폭 3.5cm, 길이 20cm의 배수홀이 60cm마다 있고, 배수로 좌우로 약 3m와 5m의 보행공간이 있다. 이하에서는 배수홀을 배수로 덮개 틈새라 한다. 〈그림 1〉 배수로 좌우의 보행공간 〈그림 2〉 배수로 덮개의 틈새 나. 진정인 1, 2, 3이 사용하는 수동 휠체어의 앞바퀴 폭은 2.5cm이고 뒷 바퀴 폭은 3cm로 배수로 덮개 틈새의 폭 3.5cm보다 작아 바퀴가 배수로 덮 개 틈새에 빠질 수 있으며, 전동휠체어의 바퀴 폭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배 수로 덮개의 틈새보다 큰 5cm 내외여서 빠지지 않는다. 5. 판단 이 사건 OO광장은 「OO시 OO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 례」에 의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에 제공되는 장소로서,시민들이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을 하는 등 실제 도 로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에 의하 여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 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덮개 틈새를 1cm이하로 포장하여야 하는 도로 에 해당하 지는 않는다. 하지만, OO광장은 OO시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공물로서 피진정인 1은 OO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OO시 OO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의무 가 있으 며,만약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다면 피진정인 1이 명시적으로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더라 도,「헌법 」 제11조가 보장하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 를 초래하 게 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광장 배수로의 좌우로 약 2~5m의 보행공간이 있 으므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배수로 덮개를 피하여 이동할 수 있으 며, 배수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배수로 덮개 위를 지나더라 도 배수로 틈새에 휠체어 바퀴가 빠질 염려는 없다. 그러나, 배수로를 가로질러 이동할 때는 폭 3.5cm의 배수로 틈새로 폭 2.5cm의 수동휠체어 바퀴가 빠질 수 있으며, 어두운 야간에는 배수로 틈새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수동휠체어가 전복될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그럼 에도 피진정인 1이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OO광장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 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 1이 요구하는 피진정인 2에 대한 중징계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는 인권침해 또는 차 별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불 과하고 이 사건 차별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요지는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제39조 제1항 제1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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