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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 18. 결정

ㅇㅇ 우유협동조합 대의원 후보 등록 시 여성차별

요지

피진정조합의 일부 대의원 선거구에서 남성 정원을 여성 정원보다 월등히 많게 배정한 후, 여성에게 극히 한정된 피선거권만을 보장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여성조합원의 대의원 참여 확대라는 정관의 개정 취지와 상반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우유협동조합(이하 "피진정조합"이라 한다) 여성조합원인 진정인 1 은 20xx. x. x. "○○시, ○○군" 대의원 선거구에 대의원 예비후보등록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조합 정관에 따라 "○○시, ○○군" 대의원 선거구는 여성대의원 선출이 할당된 지역으로 여성대의원 1명, 남성대의원 8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조합 정관에서 여성대의원 선출 할당 지역을 구분한 이유는 여성조합원들의 대의원 선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위 선거구에 여성대 의원 수를 1명으로 제한하고 남성대의원의 수를 다수로 규정하여 다수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여성조합원의 대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성조합원의 대의원 선출을 방해하 는 행위로 여성조합원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조합은 조합 정관에 따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여성대의원 을 7인 이상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정하여 여성조합원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20xx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대의원 선거에서 진정인 1 에게 해당 지역의 여성선거구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나 진정인 이 접수를 하지 않았다. 피진정조합은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제46조 〈제1례〉 에 따라 대의원 선거구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여성대의원 수가 배분되지 않는 선거구는 성별에 관계없이 정해진 인원을 선출하면 되지만, 남녀대의 원 수가 배분된 선거구에서는 배분된 인원에 따라 남성대의원과 여성대의 원을 분리하여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조합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진 정인 1의 대의원 후보 등록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다. 다. 참고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제46 조 〈제1례〉 제2항은,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명(여성대 의원 ○○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이 여성대 의원 ○○명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전체 대의원 중 조합에서 의무적으 로 선출하여야 할 여성대의원의 정수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여성조합원이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총 수의 하한선을 의미하며, 여성조합원의 대의 원 선출을 일정 수 이상 보장하여 여성조합원의 조합 운영 참여를 확대하 고자 한 취지이다. 위 규정은 대의원회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대신하는 대의기관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수 이상의 대의원은 반드시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 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의원회의 남녀 성별 구성비 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20xx. xx. xx. 개정(농림부 고시 제2007-74호) 시 반영되었다.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 제46조 〈제1례〉 제3항 제3호 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성별로 배분된 선출구역에서는 남성조합 원은 남성조합원끼리, 여성조합원은 여성조합원끼리 경쟁하게 되며, 이 경 우 동 선출구역의 남성조합원은 여성대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은 없으며, 여 성조합원 역시 남성대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다. 성별로 배분된 선출구 역 이외의 선출구역에서는 남녀 모두 성별에 따른 피선거권의 제한이 없고, 남녀 구분 없이 경쟁하게 되며, 이 경우 남녀 모두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위 〈제1례〉에 따라 성별로 배분된 선출구역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의무선출 여성대의원의 총 수는 전체 조합원 수 중에서 여성조합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여 오히려 일정 수 이상의 여성 대의원 선출을 보장하고 있다. 각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 제46조 〈제1례〉 또는 〈제2례〉 중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 택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대의원의 정수, 대의원 선출구역(성별로 배분할 선출구역 포함), 여성대의원 정수 및 성별로 배분된 선출구역의 성별 배분 등 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 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 제46조 〈제2례〉 제3항 제3호 에 따를 경우,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은 조합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1례〉의 각 선출구역보다 넓은 구역단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1 례〉에 따라 성별로 배분할 선출구역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성별로 배분할 선출구역이 성별 배분인원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다. 각 조합에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 〈제1례〉 및 〈제 2례〉와 다른 방법을 통해 대의원 선출을 하고자 한다면 정관례를 변경하 여 우리 부에 "정관례 변경인가 신청"을 하면 되며, 우리 부는 그 변경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을 승인하게 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진정인들 및 피진정 인,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조사, 참고인들이 제출한 진정관련 사실조회에 대 한 회신내용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조합은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 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단 체이다. 나. 피진정조합 조합원의 자격은 출자금을 납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낙농업을 경영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며, 조합원이 되면 총회의 의결권, (피)선거권, 임원 해임권, 사업이용권, 잉여배당금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다. 피진정조합 정관 제46조(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 도록 하고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117인(여성대의원 7 인 포함)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선출구역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xx. x. xx.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제1례〉를 선택하여 피진정 조합 정관을 개정하였다. 위 개정 정관은, 대의원 선출구역을 19개로 구분 하고, 이 중 성별로 대의원 수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지역을 7곳으로 정하고 있다. 마. 피진정조합의 정관에 따라 "○○시, ○○군"선거구역은 성별로 대 의원 수를 정한 후 그 수만큼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역으로 총 9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 중 남성대의원은 8명, 여성대의원은 1 명으로 지정되어 있다. 바. 피진정조합 조합원인 진정인 1은 20xx. x. "○○시, ○○군"선거구 에 입후보하면서 여성할당 정원이 아닌 방법으로 대의원 후보를 등록하고 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 선거구의 경우 배분된 남녀대의원 정원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므로 여성할당 정원으로 등록을 하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진 정인 1은 제도의 불합리함을 이유로 대의원 입후보를 하지 않았다. 사. 피진정조합의 전체 및 "○○시, ○○군"선거구역의 조합원 수 및 대의원 수(2017. 6. 28. 기준)는 아래와 같다. □ 조합원 수 구분 전체 조합원 수 "○○시, ○○군" 선거구역 조합원 수 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조합원의 조합 운영에 대한 참여 확대를 제도 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성대의원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품목별·업 종별 협동조합 정관례」를 개정하여 고시하였다(농림부고시 제2007-76호 및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96호). 위 정관례 제46조는 조합 대의원의 선 출구역 및 대의원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제1례〉와 〈제2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조합들은 각 조합 총회를 통해 〈제1례〉와 〈제2례〉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자. 각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총회(대의원회) 의결 후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고시된 정관례와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정관의 효 력이 발생하게 된다. 5. 판단 □ 대의원 수 남성 1,570(93.5%) 90(88.2%) 여성 109(6.5%) 12(11.8%) 총계 1,679명 102명 구분 대의원 수 "○○시, ○○군" 선거구역 대의원 수 남성 106(93.0%) 6(85.7%) 여성 8(7.0%) 1(14.3%) 총계 114명 7명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 성평등기본법」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 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조합의 여성대의원 의무 선출 규정이 여성조합원의 대 의원 선출 하한선을 보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품목별·업종별 협 동조합 정관례」 <제1례>를 피진정조합 총회에서 선택하여 개정한 조항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조치가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인정사실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 1이 대의원 입후보를 하고자 한 지역인 "○○시, ○○군"선거구의 경우 남성대의원 정원은 8명 인데 반해, 여성대의원 정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이 경우 여성조합원인 진정 인 1은 피진정조합의 정관에 따라 1명의 정원이 배정된 여성대의원에 입후 보 하는 방법 외에는 출마할 방법이 없게 되는데, 피진정조합의 대의원 선 출투표가 다득표에 따른 순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1명 의 정원이 배정된 여성대의원 입후보자는 복수의 출마자가 있는 경우 당선 경쟁률 측면에서 8명의 정원이 배정된 남성대의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인정사실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조합의 "○○시, ○○ 군" 선거구역 조합원 성비는 남성 88.2%, 여성 11.8%이고, 할당된 대의원 의 성비도 이에 준하는 남성 85.7%, 여성 14.3%인 점은 대의원 선출에 있어 서 조합 구성원들의 성비에 따른 대표성, 대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와 같이 드러나는 표면적인 수치 외에 낙농업 농가를 포함한 우리나라 농가들이 관례적으로 남성을 해당 농가의 세대별 대표자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낙농업 전체 종사자들의 성비가 조합원의 성 비, 나아가 대의원의 성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를 별 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할당된 여성비율 이외에는 더 이상 여성의 참정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피진정조합의 여성대의원 의무 선출조항은 적극적 우대조치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여성대의원 선출의 상한을 규 정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저해하는 이른바 유리천장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조합의 일부 대의원 선거구에서 남성 정원을 여성 정원보 다 월등히 많게 배정한 후, 여성에게 극히 한정된 피선거권만을 보장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여성조합원의 대의원 참여 확대라는 정관의 개정 취지와 상반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여성조합원의 대의원 참여를 확대한다는 정관의 취지 에 맞게 성별을 구분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남성 ○인, 여성 ○인"이라고 규정한 조항을 "대의원 ○인, 여성대의원 ○인"으로 수정하는 등 여성조합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피진정조합 정관 제46조 제3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조합이 따 르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 역시 같 은 이유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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