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1. 25. 결정
ㅇ군 부대내 간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요지
주문 1 : ㅇ군 제ㅇㅇ전대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ㅇㅇ교육사령관에게는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각 ‘주의’ 조치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ㅇ군참모총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하부대에 이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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