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8. 4. 결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입법예고 기간 : 2017. 6. 26. ~ 2018. 8. 7.)은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주 및 이용자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항들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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