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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9. 2. 결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그 취지에는 찬성하나 위 법률안 제4조의6의 주요 내용인 입증책임에 관한 특칙은 현 민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적용 시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와 출신 국가의 국민소득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에 관한 특칙보다는 법률구조 확대 등의 실질적인 사법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여성가족부장관은 오제세 국회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8. 1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1조 제1항,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제162조 제1항 및 제2항 Ⅲ. 판단 1. 입증책임 분배원칙의 수정으로 인한 실체적 사실의 규명 어려움 개정안 제4조의6 제1항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에 관한 분쟁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가정폭력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외국인(예컨대, 국적취득 이전의 결혼이민여성)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효과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민사에 관한 분쟁의 경우, 입증책임은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유는 반대로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의 존재를 주장 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예가 없지는 않고(제조물책임법 제3조 및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및 제2항), 공해 소송이나 의료소송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입증책임 전환 이론이 발전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책임 전환은 예외적인 것으로 증거나 정보의 편재가 아주 심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서는 증거나 정보를 수집 하고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여 전통적인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 공평을 심각하게 해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모든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일정한 요건 사실을 입증한 경우 입증이 어려운 나머지 요건 사실은 피고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민사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위의 입증책임 전환의 예외 사례들과는 성질이 다르다. 분쟁 자체가 증거나 정보의 편재 등으로 입증책임의 전환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공평을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마치 모든 요건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에 관한 분쟁에서 외국인과 혼인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에게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들도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에 비추어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성이나 지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2.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및 국민소득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차별 개정안 제4조의6 제2항은 위 입증책임에 관한 특칙을 "국민의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에 관한 분쟁에서 외국인이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대한 민국 법제도나 사회.문화.언어에 낯설기 때문이지 그 외국인이 국민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이기 때문은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제도나 사회. 문화.언어에 낯선 것은 국민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출신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개정안은 "외국인",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위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원고"가 아닌 "피고"가 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가사사건에서 역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들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대안적 방안 대한민국의 법제도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특히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이전의 결혼이민자가 민사에 관한 분쟁에서 증거나 정보를 수집ㆍ제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입증책임의 전환의 특칙규정 보다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사법지원방안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1) 소송 절차 및 권리에 대한 다국어 정보 제공 서비스, (2) 공적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통역 서비스를 공적 통역 서비스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인적ㆍ물적 자원배분의 확대 및 통역인에 대한 법률 교육 프로그램 도입, (3) 외국인에 대한 변호인 선임 지원 등 법률구조 확대 및 성폭력 및 성매매관련 법률에 규정된 법정 보조인 제도의 도입 등이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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