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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4. 25. 결정

가족 사망사실 미통보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사실을 통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바, 피진정 기관이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및 귀휴 불허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진정인의 교통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이다. ○○교도소는 2010. 5.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및 귀휴불허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나. 2010. 5. 31. 진정인은 ○○교도소 보안과 교감인 피진정인 2와 면담 하면서 진정인에게 부과된 벌금 건과 관련하여 전화사용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이를 불허하였다. 다. 2010. 5. 31. 피진정인 2는 면담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귀휴를 꼭 보 내줘야 하는 조항은 없어.”, “고충처리반에 내가 전화사용에 대해 전화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해 주래?”, “교도관이 당신들 감시만 하면 되 지 당신들 애로사항을 들어주라는 의무는 없어.”라는 등 반말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0. 5. 18. 12:45 진정인의 형 배○○이 같은 날 12:06 진정인의 모 친이 노환으로 사망하였으니 진정인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선처하 여 달라는 전화를 하였다. 관계 규정에 따라 당일 17:00에 귀휴심사위원회 를 소집하여 진정인의 특별귀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귀휴는 불허하 고 불허된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진정인에게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의결하였다. 2) 피진정인 2 2010. 5. 31. 면담 과정에서 진정인이 벌금 납부를 위해 가족에게 전 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2010. 4. 20. 고충처리반에 서 진정인의 형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달 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5. 29. 진정인이 진정인의 형과 면회를 하면서 벌 금 납부에 대하여 충분히 전달하였다. 이에 또 다시 같은 사유로 가족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것은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을 설명한 사실이 있을 뿐 면담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반말을 하였던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배○○(진정인의 형) 2010. 5. 18. 13:00경 ○○교도소 측에 전화를 하여 모친의 사망사실을 알린 후 진정인의 귀휴를 요청하였으나, 당일 16:00경 ○○교도소 측으로부 터 진정인의 귀휴가 불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본인에게 전화하였던 ○○교도소 소속 직원의 말을 정확히 기억할 수 는 없지만, 대체로 “잔여형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사망 사실이 나 귀휴불허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알려주면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한 다.”는 식의 말을 하였다. 이에 본인은 “본인이 힘들어한다면, 관례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내 의견은 없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및 귀휴불허 사실을 알려주지 말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 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권리를 진다. 나.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4조 ②피구금자는 근친의 사망이나 중병에 대해 즉시 통지받아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서, 피진정 기관의 답변서,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5. 18. 진정인의 형 배○○은 피진정 기관에 전화하여 모친 의 사망 사실을 통지하고 진정인의 귀휴를 신청하였다. 나) 같은 날 피진정 기관에서는 귀휴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정인의 특별귀휴에 대해 심사하였고, 동 위원회는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불허하고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다) 같은 날 피진정 기관은 진정인의 형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귀휴 가 불허되었으며 모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 였다. 라) 같은 해 5. 29. 진정인은 진정인의 형을 면회하였고, 이 과정에서 모친의 사망 사실 및 귀휴 불허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2) 판단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간으로서 맺는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한 관 계이고, 자식으로서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비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식의 도리 를 행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분명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서 벗어 나는 것이며 상대방이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인정되며(헌제 1998. 10. 15. 98헌마168), 미결수용자의 외부와의 교통권은 이러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2003. 11. 27. 2002헌마193). 또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4조 제2항에서는 “피구금자는 근친의 사망이나 중병에 대해 즉시 통지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 등 자유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 할지라도 외부와 교통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형의 집행 및 행형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동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피진정 기관에서는 진정인 가족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참고인인 진정인의 형 이 피진정 기관에 전화를 하여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진정인의 귀휴 를 신청한 것은 진정인이 소식을 전달받고 모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바 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고, 이후 참고인이 진정인과 면회하면서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사실을 직접 알린 점에 비추어 봐도 참고인이 진 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사실 등을 알리지 말 것을 피진정 기관에 요청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 기관은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정인의 귀휴를 불허하고 진 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진정인에 게 모친의 사망 소식을 알릴 경우 진정인의 건강 상태나 수용생활에 현저 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사실을 통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바, 피진정 기관이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및 귀휴 불허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진정인 의 교통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 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는 수용자는 소 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으며 전화 통화의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서는 수형자의 처우급별 전화 통화 허용 횟수를 명시하여 처우급 2급인 수형자는 월 3회, 처우급 1급인 수형자는 월 5회 이내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 5. 31.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전화 사용 요청을 불허하였다는 주 장에 대해, 진정인은 처우급 3급으로 관련 규정상 전화 통화를 명백히 허용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진정인도 2010. 4. 20. 피진정 기관 고충 처리반에서 진정인의 형에게 벌금 건으로 통화를 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 으며 같은 해 5. 29. 접견 시에는 진정인의 형에게 벌금 건에 대해 직접 이 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기초할 때, 피진정인 2가 진 정인의 전화 사용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과하여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을 부 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10. 5. 31. 피진정인 2가 면담 시 반말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며, 설혹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언급한 피진정인 2의 반말 등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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