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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8. 1. 결정

가족상황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방송의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인 "생 방송TV ○○○○"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인터뷰할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생방송TV ○○○○" 프로그램의 "사랑 나눔" 출연자의 경우 동사무소 나 여타 기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수혜자를 추천 받고 그 중 방송에 적합한 수혜자들을 골라서 작가가 전화취재를 거쳐 직접 만나보는 취재를 진행한다. 진정인의 경우 ○○ ○○동 ○○복지관의 ○○○ 사회복지사가 본 프로그램에 추천하기 위해서 진정인과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그램과 맞지 않 는 듯하여 추천을 하지는 않았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추천을 의뢰할 때 본 프 로그램이 낮 1시에 방송되고 주 시청층이 아이들을 기르는 4,50대 성인들인 데다 방송으로 5-7분 정도의 사연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와 함께하기 때문에 직접 수혜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 수익배분위원회에서 수혜자에게 지원할 수익금을 결정한다. 배분위원회에서는 한 수혜자당 약 1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수익금을 1회 지급하며 급한 수술이나 치료비, 혹은 생계비 가 필요한 "가족"을 추천한다. 방송의 특성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 취지상 단 1회의 도움이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을 우선으로 추천받고 있는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은 ○○방송 "생방송TV ○○○○" 담당 작가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고 진정하였지만, 조사 결과 작가가 진정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은 아 니고 중간 단계에서 진정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사가 진정인의 방 송출연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4. 판단 진정인은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방송 출연 추천 과 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방송 "생방송TV ○○○○"의 방 송취지와 "○○○○"의 배분위원회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우선 적으로 추천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조사 결과 인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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