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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11. 결정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도 ○○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자녀교육 문 제로 ○○로 이사하여 ○○에서 ○○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도 교육 청의 타시도 전출규정에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자는 1순위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자는 후순위로 되어 있어 배우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간에 차별이 있는 바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도간 교류의 기준은 본 교육청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에서 "배우 자와의 장기 별거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있으며, 타시도 교류 기준은 장기 간 떨어져 사는 부부 별거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 는데 1순위보다 앞선 순위로 특례가 있고, 2순위는 부모봉양자로 장기간 별 거자, 기타 희망자는 3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본 교육청에서 ○○, ○○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 중 3년 이상 부부 별 거자가 매년 200여명이 넘으나 이 중 소수 인원만 전출됨에 따라 이들의 고충해소가 우선해야 한다고 보며, 한부모 가족 별거자를 배우자 별거자나 봉양부모 별거자와 같이 1~2순위로 한다면 지방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 등 수도권으로 대학에 입학할 경우나 다른 사유로 수도권에 거주하고자 하 는 등에도 동등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시.도간의 교류 기준의 의미가 적어 지고 이에 따른 도.농간 교육격차의 심화, 수도권 인구집중, 실제거주하지 않는 수도권으로의 위장전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주장.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주장 및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 소재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재직중인데 ○○도 교육청에서 작성한 2007년도 타시도 전출순위 보건교사 명부에 의 하면 진정인의 순위는 15번이고 순위 1번은 특례자이고 2번부터 14번까지 는 1순위자이다. 나. ○○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시.도간 인사 교류 기준"에서 배우자. 자녀.부양할 부모가 정신.지체 장애1급이거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 는 특례, 전출 희망 시.도에 있는 배우자와 3년 이상 별거하는 자는 1순 위, 전출 희망 시.도에 있는 봉양 할 부모와 3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자는 2순위, 특례 및 1, 2순위에 속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하고 있는데 진정인 은 3순위에 해당한다. 5. 판단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의 타 시.도 전출시 부부별거자를 우선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족의 형태가 과거 대가족 체계에서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 체계로 변화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혼 등의 다 양한 사유로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교육 공무원 전출시 부부 별거자를 봉양부모 별거자.자녀 별거자.기타 사유 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차별로 본다면 그 반대 역시 차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가족상황과 관련된 일체의 요소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차별로 보게 되어 가족상황과 관련된 일체의 제도 즉, 공무원맞 춤형복지제도와 배우자 및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에서 배우자를 우대하는 제도 등을 모두 차별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진정사건의 진정인과 같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사별하 여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 혼인상태가 유지되는 별거 부부만을 우 대하는 제도로 인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부부 별거 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의 정도를 감안하여 교육공무원 전출시 이에 따른 차등대우 및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정당한 재량행 위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가사 이로 인하여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대우 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 공무원의 타 시.도 전출시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해 부부 별거자를 우선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 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동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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