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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6. 19. 결정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차별

요지

피진정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자가 배우자의 계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그 계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계부모는 일정한 조건이 되 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것에 반해,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 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바, 양자를 동등하게 대우 하여야 한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사회보험은 사회적 공동부담으로 형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보험급 여를 행하는 원리이므로 그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는 공 동부담의 원리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요양의무를 그 가족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의 책임으로 돌릴 필요 가 있게 된다. 건강보험에 있어 피부양자제도는 이러한 책임원리를 원 용한 것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는 보험료의 부담 없이 보 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급여를 차등하 지 않는다. 나.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국민의 보험급여를 행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지나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 등을 충족한 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획일적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 고 있다. 다. 피부양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2항에 의거 가입자 본인을 중심으로 혈족관계에 있는 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혈족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 점을 감안하여 호 적법상 또는 사실관계에 의한 가족관계도 인정 하는 바, 계부모, 계자 녀가 그 주요대상이며, 이는 실제 부양하고 있는 관계임에도 혈족관계 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단, “가입자의 배우자의 계부.계모”는 배우자의 부 양의무 있는 직계존속도 아니고, 배우자가 결혼해 호적법상 분가한 경 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피부 양 관계에서 제외한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하면 가입자의 계부모는 동거 등 "부양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 는 반면,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 5. 판단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 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의 하나인 사 회보험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격을 어느 범위의 사람에 게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해당기관이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사회의식 등 제반 상황과 아울러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 나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성이나 특정의 가족상황 등으로 인하여 피부양자의 범위가 달라지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입자 의 직계존속과 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하 는 한편, 가입자의 계부모 역시 일정조건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 정해 주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의 배우자의 계부모에게는 피 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바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인 이유가 없는 한, 이는 차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는 공동부담의 원리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의 요양의 무를 가족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의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 가 입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인정 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계모는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 있는 직계존속도 아니고, 혼인을 이유로 호적법상 분가한 자는 계부.계모와 사실상 생계 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민법」 제767조, 제769조 및 제777조에 의하면 가입자의 계부모와 가입자의 배우자의 계부모는 모두 동일하게 가입자의 1촌 인척으로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법 제974조의 부양 의무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입자에게 있어 자신의 계부모나 배우자의 계부모는 그 법적 지위에 있어 동일하며,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를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이라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에 의해 "호적법상 분가"라는 개 념 자체가 실효하였고, 기존 호적법에 의하더라도 배우자가 남성인 경 우에는 계부모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있으며, 혼인 여부가 생계를 같 이하는지의 판단 척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의 공동책임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부양 필요성은 그 취지로 보건대 가입자의 계부모와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에게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현행 민법상의 친족 개념, 부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입자의 계부모와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 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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