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성년 자녀 3명을 두었다는 이유로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바,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주들과 동일하게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우리 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제6항에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관한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두지 않은 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동 조항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출산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신설된 바, 새로운 정책시행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 는 대상으로 진정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상당 국민이 해당된다. 3) 자녀의 나이를 「민법」상 미성년자로 제한한 이유는 첫째, 「민법」상 성년자인 만20세 이상인 자는 개별적으로 청 약 예ㆍ부금 가입이 가능하여 별도 주택청약 등으로 인한 특별공급제 도의 혼선이 우려되고, 둘째, 만20세 이상인 자녀까지 포함하여 무주택세대주를 특별공 급 대상에 포함할 경우 실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당첨가능성이 줄어들어 출산장려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셋째, 만20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 고 그 만큼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청약가입자 의 일반 주택청약 물량이 감소하여 청약가입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 기 때문이다. 3. 인정사실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대상자들이 사업주체 가 ①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1), ②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2), ③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3), ④ 경제자유구역에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4), 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5)에 따 라 각각 달리 명시되어 있고 특별공급의 규모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①, ②, ④, ⑤의 경우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안이고, ③의 경우 85 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 주택 특별공급제도(국민주택 특별공급, 2006. 11. 현재) >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북한이탈주민 3. 주택건설사업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사업도시계획사업 등의 철거주택소유자 4. 재해로 인한 철거주택 소유자 4의2.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3항 4)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4항 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5항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6.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7.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8. 10년이상 근무한 인사이동 공무원 9. 영구귀국 과학자 10.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11. 올림픽, 기능올림픽 등 입상자 12.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3. 기타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자 < 민영주택 특별공급제도 (2006. 11. 현재) > 1. 당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철거주택 소유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국민주택 특별공급제도(위 목록)의 2, 5, 7, 8, 9, 11, 12의 규정 에 해당되는 자 4.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 나. 또한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사업주체 가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규정6)하고 있다. 다. 2006. 8. 18.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에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후 주택공급을 하는 사업주체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6)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 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한명은 직장인으로 29세이 고 나머지는 대학생으로 각각 27세와 24세이며 진정인과 함께 살고 있 으나 동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4.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진정인이 3명의 성년 자녀를 둔 세대주를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주와 달리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인 바, 특별공급제도란 도시계획 공 공사업,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및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가옥주, 세입자에게 보상되어지는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효시로 사회정책상 필요성에 따라서 주택 공급을 특별히 우선해서 받을 대상과 조건을 지정하는 것인 바, 그 담 당 국가기관인 피진정인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와 목적, 사회정책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 는 자에 대하여 특별공급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을 살펴보건대 피진정인이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산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히 3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가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되 는 것은 사회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성년의 자녀들을 둔 부모 역시 특별공급대상 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상의 범위 를 제한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그 대상을 확 대할 경우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 「민법」상 성년자인 만20세 이상인 자는 미성년자와는 달리 개별적으로 청약 예 ㆍ부금 가입이 가능하여 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가 특별공급대상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피진정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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