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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7. 10. 결정

가족수당 지급 시 여성 차별

요지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인데, 피진정병원은 19xx년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당시의 고정관념을 반영하여 가족수당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 통계청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에 대한 통계표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장남 또는 맏며느리’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5.6%인데 비해 ‘모든 자녀(아들과 딸)’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71.1%였으며, 2015년 여성가족부의 ‘가구원 성별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에 대한 통계표에 따르면 ‘아들, 딸 구분 없이 나이 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질문에 남성의 65.2%, 여성의 67.4%가 ‘대체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위 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현재는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졌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하여,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과 여성 등 다른 직원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은 부모와 별거하는 장녀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부모와 별거하는 장남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장남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을 남성 직원이 있다는 것은 기존의 차별적인 제도를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인 경우에만 별거하고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보고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이라 한다.) 근로자이다. 피진정인은 소속 직원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 가족수 당을 지급하는데, 예외적으로 장남에 대해서는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수당 을 지급하고 있다. 장녀인 진정인은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경 분가를 하였는데, 피진정병원은 2012년경 이후 지급된 가족수당을 환수한바, 이는 불합리한 남녀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9xx년 피진정병원이 국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기타 공공기관의 근로자로 변경되었다. 피진정병원은 법 인화 과정 중에 공무원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였는데, 가족수당에 관한 규정 역시 공무원 가족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다. 이후 공무원 가족수당 규 정은 "장·차남 및 장·차녀 구분 없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하 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피진정병원은 19xx년 최초 제정 규정을 현재까지 유 지하고 있다. 2) 피진정병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으 며, 2014년 정부에서 공무원보다 유리하게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 방만경영 이라 규정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경조비, 청원휴가 등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 준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부모와 별거하는 장녀에게도 부모에 대한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이사회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부모와 별거하는 장남에게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족수당 규정을 개정할 경우, 부모와 별거하는 장남에게 불리하 여 직원들이 규정 개정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이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해 규정을 개정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개정할 경우 성차별은 해소될 수 있지만, 부 모와 별거하는 진정인은 어차피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19xx. x. 「○○○○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2017. 5. 현재 3,420명(여자 2,272명, 남자 1,1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나. 「○○○○○병원 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은 상근임원 및 직원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자에게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배우자 40,000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양가족을 배우자, 20세 미만의 자녀 및 직계존속으로 정 하고 있는데,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 존속(출가한 여직원은 18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단, 장남인 경우에는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하 여 별거하고 있는 부모에게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 은 맏며느리인 직원의 경우 시부모와 별거하더라도 시부모를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 피진정병원 전체 근로자 중 부모 또는 시부모가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직원은 장남 320명(9.4%), 맏며느리 219명(6.4%)으로 총 539명이며 전체 근로자의 15.8%이다. 그리고 피진정병원 노동조합에 가 입한 근로자는 1,035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0.3%이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 당인데, 피진정병원은 19xx년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인 성역할에 따른 당시의 고정관념을 반영하여 가족수당 규정을 제정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 통계청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에 대한 통계표에 따 르면 부모 부양을 "장남 또는 맏며느리"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5.6%인데 비해 "모든 자녀(아들과 딸)"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71.1%였으며, 2015년 여성가족부의 "가구원 성별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에 대한 통계표에 따 르면 "아들, 딸 구분 없이 나이 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질문에 남 성의 65.2%, 여성의 67.4%가 "대체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위 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현재는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졌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하여, 부모에 대한 가족 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과 여성 등 다른 직원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 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은 부모와 별거하는 장녀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 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부모와 별거하는 장남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장남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을 남성 직원 이 있다는 것은 기존의 차별적인 제도를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인 경우에만 별거하고 있는 부 모를 부양가족으로 보고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 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여성 등 다른 직원에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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